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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2011-03-02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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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3호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은 2011년 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통과된 바, 이에 공포하며, 2012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胡锦涛)
    2011년 2월 25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본 법에 첨부된<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가 규정한 차량, 선박(이하 차량 및 선박)에 속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차량선박세의 납세인이 되며, 본 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차량선박의 적용세액은 본 법에 첨부된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에 따라 집행한다.
    차량의 구체적인 적용세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법에 첨부된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가 규정한 세액정도와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선박의 구체적인 적용세액은 국무원이 본 법에 첨부된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가 규정한 세액정도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제3조 아래의 차량 및 선박은 차랑선박세 징수를 면제한다.
    (1)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선박
    (2) 군대, 무장경찰 부대 전용 차량 및 선박
    (3) 경찰 전용 차량 및 선박
    (4)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면세하는 주중 외국 대(영)사관, 국제조직의 주중 대표기구 및 그 유관인원의 차량 및 선박
    제4조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차량 및 선박에 대해 차량선박세를 감면한다. 중대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하거나 기타 특수한 요인으로 세금감면이 필요한 경우, 차량선박세를 감세 또는 면세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안한다.
    제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실정에 따라 대중교통 차량 및 선박, 농촌주민이 보유하고 주요 농촌지역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 삼륜차와 저속 화물차량에 대해 차량선박세를 정기적으로 감세 또는 면세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의 제3자 강제책임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기구는 차량의 차량선박세의 원천징수 의무인이 되며, 보험료 수취 시 법에 의거하여,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하고, 대리징수 증빙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차량선박세의 납세지역은 차량 및 선박의 등록지역 또는 차량선박세 원천징수 의무인의 소재지이다. 법에 따라 등록이 불필요한 차량 및 선박은 차량선박세의 납세지역이 차량 및 선박 소유인 또는 관리인의 소재지가 된다.
    제8조 차량선박세 의무의 발생시간은 차량 및 선박의 소유권 취득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해당 월이다.
    제9조 차량선박세는 연도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신고납부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10조 공안, 교통운수, 농업, 어업 등 차량선박 등기 관리부문, 선박 검사기구와 차량 및 선박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업종 주관부문은 차량 및 선박의 유관정보 등을 제공하고 세무기관에 협조하여 차량선박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차량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차량관련 등기 및 정기 검사수속 신청처리 시, 반드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법에 의거한 납세 또는 면세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심사 후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제11조 차량선박세의 징수관리는 본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국무원은 본 법에 의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13조 본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12월 29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임시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





    세 목 과세단위 연간 기준세액 비 고
    승용차

    (엔진실린더용량(배기량)에 따라
    등급분류) 1.0리터(포함)이하 1대 당 60위안~360위안 적재인원 수 9인(포함)이하
    심사
    1.0리터 이상 ~1.6리터(포함) 300위안~540위안
    1.6리터 이상~2.0리터(포함) 360위안~660위안
    2.0리터 이상~2.5리터(포함) 660위안~1200위안
    2.5리터 이상~ 3.0리터(포함) 1200위안~2400위안
    3.0리터 이상 ~4.0리터(포함) 2400위안~3600위안
    4.0리터 이상 3600위안~5400위안
    상용차 버스 1대 당 480위안~1440위안 적재인원 수 9인 이상 심사, 전차포함
    화물차 정비무게1톤당 16위안~120위안 세미 트레일러 트랙터, 삼륜차, 저속화물차 포함
    트레일러 - 정비무게1톤당 화물차 세액의 50% -
    기타차량 전용작업차 정비무게1톤당 16위안~120위안 트랙터 불포함
    바퀴식 전용기계차 16위안~120위안
    오토바이 1대 당 36위안~180위안
    선 박 동력엔진 선박 순 톤수 1톤 당 3위안~6위안 바지선, 비엔진 전마선은 각각 구분하여 엔진선박세액의 50%로 계산한다.
    유람선 선박길이
    1m 당 600위안~200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