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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품질 감독 샘플검사 관리방법 2011-02-11 | 무역·유통 > 상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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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품질 감독 샘플검사 관리방법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령 제 133호

    《상품품질 감독 샘플조사 관리방법》은 2010년 11월 23일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 심의 비준을 거쳐 2011년 2월 1일자로 시행할 것을 공포한다.

    국 장
    2010년 12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상품 품질에 대해 감독하고 샘플링 검사(이하 ‘감독 조사’라 약칭 함)하는 업무를 규범화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상품품질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의 ‘감독 조사’이란 상품의 품질기술감독부처가 제품 품질에 대한 감독을 위해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境內)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 상황에 따라 계획적으로 샘플링, 검사하고 샘플링 결과에 대해 공포하고 처리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감독 조사는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이하 국가품질검사총국이라 약칭 함)이 조직하는 국가 감독 조사와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감독부문이 조직하는 지방 감독 조사로 나눈다.
    제4조 감독 조사는 과학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국가품질검사총국이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전국의 감독 조사 업무를 관리하며, 국가 감독 조사 시행 업무를 종합, 분석하여 조사정보를 통보한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처가 본 행정구역 내의 지방 조사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직하며, 본 행정구역 감독 조사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통보하는 것을 책임지며, 국가와 지방의 감독 조사를 거쳐 제품 품질이 불합격인 본 행정구역의 기업에 대한 처리와 기타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요구에 따라 국가품질검사총국에 감독 조사 정보를 보고한다.
    제6조 감독 조사하는 제품은 사람의 신체와 건강 및 재산의 안전에 관련된 상품이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업 제품 및 소비자와 관련 조직이 신고한 품질 문제가 있는 제품이다.
    제7조 감독 조사는 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검사비용을 받을 수 없다. 국가 감독 조사 과 지방 감독 조사의 소요비용은 동급 제정부처가 별단 경비조항을 설치하여 해결한다.
    제8조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감독 조사에 대해 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방해를 하거나, 업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감독 조사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제9조 상급 부처가 감독 조사를 거쳐 상품 품질이 합격인 경우 샘플링 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급 부처는 해당 기업의 각종 상품에 대한 감독 조사를 중복 진행해서는 안 되며,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한 감독 조사는 제외한다.
    제10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품질기술감독부처(이하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라 약칭 함)는 감독 조사정보를 발포하는 것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독단적으로 감독 조사정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감독 조사 정보의 발표 방법은 성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처에서 제정한다.

    제2장 감독 조사의 조직
    제11조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연도 국가 조사계획을 제정하고,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성급 품질기술 감독부처는 본 행정구역 연도 조사계획을 제정하고, 국가품질총국에 보고하고 비안(备案)한다.
    제12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유관부처를 지정하거나, 법정자질을 갖춘 상품품질검사기구(이하 ‘검사기구’라 약칭 함)를 지정하여 감독 조사 관련 업무의 담당을 위탁할 수 있다.
    검역기구에 감독 조사 관련 업무의 담당을 위탁하는 경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위탁 받는 검사기구와 행정위탁협의서를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 의무, 위약책임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탁 받은 검사기구는 담당하는 감독 조사 관련 업무의 과학성, 공정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검사 결과 및 결론을 사실대로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검사 업무에 책임을 다 해야 하고 검사 임무를 분담해서는 아니 되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타인의 설비를 임대하거나 차용해서 아니 된다.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샘플링담당자와 조사기구의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상응하는 심사방법을 제정하여 감독 조사 시행과정 및 관련기구와 담당자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전개한다. 본 방법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검사기구에 대해 필요 시 조사자격을 3년 간 임시 중지할 수 있으며 제4장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3조 국가품질총국은 법률법규, 관련 표준, 국가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상품 품질 감독 조사 시행범위(이하 ‘시행범위’라 약칭 함)를 제정하고 공고하여 감독 조사 실시의 업무 규범으로 해야 한다.
    감독 조사를 진행하는 부처는 감독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인 샘플링 검사항목과 판정요구를 실시규범에 의거하여 확정할 수 있다.
    아직 시행규범이 제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감독 조사를 조직하고 실시해야 할 때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실시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14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감독 조사 계획에 근거하여 감독 조사 방안을 제정하고, 지정부처나 위탁 검사기구에 감독 조사로서의 임무를 지시해야 한다. 감독 조사 방안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적용되는 실시규범 혹은 제정한 실시세칙.
    (2) 샘플링 검사 제품의 범위 및 검사항목
    (3) 샘플링 검사를 진행 할 기업 명단 혹은 범위.

    제3장 감독 조사의 실시
    제1절 샘플링
    제15조 샘플링담당자는 감독 조사를 담당하는 부처나 검사기구의 직원이어야 한다. 샘플링담당자는 관련 법률, 법규, 표준 및 유관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심사 훈련을 거쳐 합격 한 후에 샘플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16조 샘플링담당자는 2명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샘플링 검사 시행 전에 조사 대상 기업에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가 작성한 감독 조사통지서나, 관련 문건의 사본 및 유효한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 기업에 감독 조사의 성질, 제품의 범위, 시행규범 혹은 시행세칙 등의 관련 정보를 고지한 후 샘플링 검사를 진행한다.
    샘플링담당자는 조사 대상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확인해야 한다. 법에 따라 행정허가, 시장 진입 허가와 상관 자질 관리를 실시하는 제품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의 법정자질을 확인해야 하며 조사 제품이 기업의 법정 자질의 허용 범위임을 확인 후 샘플링 해야 한다..
    샘플링담당자가 현장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무면허, 무허가 등 검사할 필요 없이 즉시 위법행위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 존재 시 검사를 종료하고 적시에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의 품질기술 감독부처와 관련 부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샘플링담당자가 샘플검사를 할 때에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사적인 감정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감독 조사 견본은 샘플링담당자가 시장 혹은 기업의 완성품 창고 내 판매 예정 상품 중 임의로 선정하며 기업이 선정해서는 안 된다. 샘플링 한 견본은 상품품질합격증명이나 기타 형식으로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감독 조사한 견본은 조사 대상 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하며, 샘플검사 제품은 유관 규정의 수량에 따라 샘플링 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량 규정이 없을 경우, 샘플검사 제품은 검사의 적당한 수요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이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샘플링담당자는 샘플링 하면 안 된다.
    (1) 샘플검사 대상기업이 감독 조사통지서 혹은 관련 문건 복사본에 열거한 제품이 없는 경우.
    (2) 샘플검사 제품이 판매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명이 있는 경우.
    (3) 제품이 강제성 기준의 요구에 관련되지 않고 단지 쌍방이 약정한 기술요구에 따라 가공 생산하고 어떠한 표준도 집행하지 않은 경우
    (4) 샘플링조사를 진행할 기업의 제품이 수출에 사용한다는 충분한 증명이 있고 수출계약서에 제품 품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
    (5) 제품 혹은 상표, 포장, 설명서에 “시제품”,”처리”혹은 “견본”등 글자가 표시되여 있는 경우.
    (6) 제품의 샘플링 기수가 샘플링방안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19조 이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샘플링조사 대상 기업은 샘플링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1) 샘플링 담장자가 2인 이하인 경우.
    (2) 샘플링담당자가 감독 조사통지서, 관련 문건의 복사본 혹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3) 샘플링담당자 성명이 감독 조사통지서와 다른 경우.
    (4) 샘플검사 기업과 제품명칭이 감독 조사 통지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5) 기업에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기타 어떠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
    제20조 샘플링담당자가 견본 봉인 시 개봉방지조치를 취해 견본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1조 샘플링담당자는 규정된 샘플링문서를 사용해야 하고 샘플링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샘플링문서는 반드시 샘플링담당자와 샘플링 대상 기업 유관 인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샘플링 대상 기업의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 대해 양측이 서명하고 확인하면 된다.
    샘플링문서는 글자가 반듯하고 분명하며 식별이 용이해야 하고 임의로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측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샘플링문서는 기업과 검사기구에 비치하고 감독 조사 조직 부처에 보고한다. 국가가 샘플링문서를 감독 조사하는 동시에 샘플링을 담당하는 검사기구는 기업 소재지의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처에 전달한다.
    제22조 기업이 생산 품목 변경, 생산 정지, 파산 등 원인으로 인해 샘플링 할 견본이 없을 경우 샘플링담당자는 유관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품질기술감독부처의 확인을 거쳐 적시에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샘플링 한 견본을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기구에 보내야 할 경우 샘플링담당자가 책임지고 소지해 가거나 우편으로 부쳐야 한다. 기업의 협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비용은 감독 조사 경비에 포함시킨다. 쉽게 깨지거나 위험성 화학품, 특수한 저장조건이 필요한 견본에 대해 샘플링담당자는 조치를 취해 견본의 운송과정에서 상태가 변화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샘플링 한 견본이 기업에 봉인하여 저장해야 할 경우, 검사 대상 기업이 안전하게 보관한다. 기업은 임의로 샘플링 검사를 거친 제품을 변경,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샘플검사 대상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 조사를 거부할 경우 샘플링담당자는 감독 조사 거절 인정표에 기입하고 기업이 감독 조사를 거절하는 상황을 열거해야 하며 해당 지역 품질기술감독부처와 샘플링담당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에 보고한다.
    제25조 시장에서 견본을 샘플링 한 경우 샘플링 담당단위는 서면으로 제품 포장 혹은 표찰에 규격을 표시한 해당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과 제품의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생산기업이 확인이 필요한 견본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접수한 날짜부터 15일 내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 혹은 위탁한 의견처리기구에 제출하고 증명서류를 제공한다. 기한 내 서면답장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생산기업이 제출한 의견을 검증해야 한다. 견본이 표찰에 규격 표시한 기업이 생산한 것이 아닌 경우 판매기업 소재지 관련 부처에 인계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절 검 사
    제26조 검사기구는 견본을 접수할 때 견본의 외관, 상태, 봉인의 파손유무 및 기타 검역결과 혹은 종합적인 판정에 영향 줄 가능성 유무를 검사하고 기록해야 하며, 견본과 샘플링문서 기록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와 예비 견본에 대해 각각 대응하는 표시를 붙인 후 입고한다.
    견본의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가급적 견본을 나누어 담거나 다시 포장하여 코드를 편성하여 기타 원인으로 인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7 조 검사기구는 견본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견본의 관리절차문서를 제정하고 엄격히 집행하며, 검사과정의 견본 전달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제 28 조 검역과정에 견본이 실효하거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 검사가 진행 불가인 경우, 검역기구는 반드시 적시에 상황을 기록하고 충분한 증명서류를 제공하여 관련 상황을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에 보고한다.
    제 29 조 검사의 일차 기록은 사실대로 기입하고 진실성, 정확성, 명확성을 보장하고 보존 비치한다. 임의로 낙서해서는 안되고 변경 시 검사 담당자와 보고서 발급 담당자가 공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 30 조 현장 검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검역기구는 현장검사규정을 제정하고 동일 제품의 모든 현장검사는 동일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31조 제28조에서 열거한 상황 외 검사기구는 샘플검사보고서를 발급하고 검사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적이고 완비해야 하며, 데이터가 정확하고 결론이 명확해야 한다.
    검사기구는 발급한 검사보고서의 진실성, 정확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검사보고서 혹은 데이터 결과의 위조를 금지한다.
    제32조 검사 업무 종료 후, 검사기구는 규정된 시간 내 검역보고서 및 관련 상황을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에 전달해야 한다. 국가가 감독 조사하는 동시에 기업 소재지의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처에 복사하여 송달한다.
    제33조 검사결과가 합격인 견본은 검사결과 의견 제출기간 만료 후 적시에 기업에 반환하고 검사결과가 불합격인 견본은 검사결과의견 제출기간 만료 3개월 후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견본이 검사로 인해 파괴되거나 손실되어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기업에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출하는 경우, 양측의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3절 의견에 의한 재검사  
    제34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적시에 검사결과와 검사 대상 기업의 법정권리를 서면으로 검사 대상 기업에 고지해야 하고, 검사기구에 위탁하여 고지해도 된다.
    시장에서 견본을 샘플링 한 경우, 동시에 서면으로 판매기업과 생산기업에 고지해야 하고 아울러 검사 대상 제품 생산기업 소재지의 품질기술감독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제35조 검사 대상 기업이 검사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검사결과를 받는 날부터 15일내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기구 혹은 상급 품질기술감독부처에 서면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한다.
    제36조 품질기술감독부처는 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의견을 처리하고 하급 품질기술감독부처 혹은 지정된 검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해도 된다.
    재검사가 필요하고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기업의 의견을 처리하는 품질기술감독부처 혹은 지정된 검사기구는 원래의 감독 조사방안에 따라 비치된 견본 혹은 샘플링 한 예비견본에 대해 재검을 진행해야 하고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야 하며 검사업무 완료 후 10일내 서면으로 회답한다. 재검 결론은 최종결론으로 한다.
    제37조 재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결론 내린 견본의 재검비용은 감독 조사경비에 포함한다. 재겸을 거쳐 불합격으로 결론 내린 견본의 재검사비용은 견본 생산자가 부담한다.
    제38조 검사기구는 재검결과를 적시에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 감독 조사는 기업 소재지의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처에 복사하여 송달해야 한다.

    제4절 결과의 처리
    제39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감독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감독 조사결과를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하며 지방 인민정부, 상급 주관부처와 동급 유관부처에 감독 조사정황을 통보해야 한다. 부정당한 이유로 감독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은 사회에 공포한다.
    감독 조사를 거쳐 심각한 품질문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부처에 보고 해야 한다.
    제40조 감독 조사결과의 처리를 담당하는 품질기술감독부처(이하 ‘후속 처리 부처’라 약칭 함)는 샘플링 검사결과가 불합격인 기업에 개선 명령통지서를 하달하여 기한 내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 조사를 거쳐 불합격인 생산기업은 생산 정지, 생산품목 변경 등 원인으로 생산을 계속하지 않거나 유효한 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주소지 전이, 자연재해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기업은 개선명령통지서를 수령하는 날부터 불합격제품이 생산되는 원인과 품질 책임을 조사하고 불합격제품의 생산된 원인과 후속 처리 부처가 제출한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정하고 30일내 완성해야 하며 동시에 후속 처리 부처에 개선 보고를 제출하여 재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기업이 기한 내 개선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한번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선 기간 만기 5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기간은 30일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 불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개선을 진행할 수 없는 기업은 영업 정지를 증명해야 하고 동 종류 제품의 생산을 정지해야 하며 업무조건이 정상으로 회복 시 요구에 따라 개선하고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은 개선 후 재검사를 완료하기 전 동일한 규격 제품을 생산 혹은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감독 조사가 불합격인 제품 생산기업은 검사보고서 수취 일부터 불합격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해야 하고 불합격 재고품 및 검사기구가 본 방법의 제33조 규정에 따라 반환한 불합격 견본에 대해 전부 처리해야 하고, 출시 판매한 불합격제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후속 처리 부처에 서면으로 관련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상표, 표지 혹은 설명서가 제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생산 기업은 보완조치를 취하여 제품의 안정을 보장하는 상황 하에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감독 조사 대상 제품에 심각한 품질문제가 있는 경우 본 방법 제4장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2조 후속 처리 부처는 기업의 재검사신청을 접수한 후 15일내 법정 자질에 부합하는 검역기구를 파견하여 원 감독 조사방안에 따라 샘플링 재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감독 조사가 불합격인 제품생산기업이 개선 기간 완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후속 처리 부처는 강제적으로 재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검사 비용은 불합격제품생산기업이 부담한다.
    제43조 감독 조사를 거쳐 불합격 생산기업은 기한 내 개선을 진행하지 않은 아래 열거한 경우에 대해, 성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처는 사회에 공포한다
    (1) 감독 조사한 제품의 품질이 불합격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
    (2) 감독 조사한 제품의 품질이 불합격이고 개선 기간 만료 후 재검사신청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검사 연장 신청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기업이 규정된 기간 내 후속 처리 부처에 개선보고서와 재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개선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고 재검사를 거친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제44조 감독 조사를 거쳐 제품에 지역성, 업종성적인 품질문제가 발견하거나 제품품질 문제가 심각한 경우 후속 처리 부처는 유관 부처와 회동하여 품질 분석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에 개선을 독촉한다.
    제45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처는 불합격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46조 감독 조사를 거쳐 불합격제품 및 기업의 품질 문제가 기타 행정관리부처의 처리 범위에 소속되는 경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47조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감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소재지 품질관리 부처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 5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8조 샘플링 대상 기업이 본 방법의 제 23조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변경, 은닉하거나 샘플링 조사를 거친 후 봉인한 견본을 처리하는 경우, 소재지 품질 기술 감독부처는 3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49조 감독 조사를 거쳐 불합격제품 생산기업이 본 방법의 제41조 규정을 위반하고 검사보고서 수취 후 즉각 불합격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품질기술감독부처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60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0조 감독 조사를 거쳐 불합격제품 생산기업이 재검사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소재지 품질기술감독부처는 기업에 30일 내 영업을 정지하고 개선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개선 기간 만료 후 재검사를 거쳐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유관부처에 통보하여 관련증서를 취소한다.
    제51조 감독 조사를 거쳐 제품에 심각한 품질문제가 발견될 경우 생산기업 소재지 품질기술 감독부처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60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 검사기구가 본 방법의 제12조, 제32조와 제38조 규정을 위반하고 검사임무를 하청 할 경우 혹은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타인의 검사설비를 임대하거나, 규정에 따라 적시에 검역보고 및 관련 상황과 재검사결과를 송달하지 않은 경우, 감독 조사 관리부처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할 경우 소재지 품질기술감도부처는 3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검사기구가 본 방법의 제31조 규정을 위반하고 검사결과를 위조한 경우, 소재지 품질기술 감독부처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4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가 본 방법의 제9조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 조사를 중복으로 진행한 경우, 상급 주관부처 혹은 감찰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55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가 제15조부터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샘플링과정 중 반칙하는 경우 상급 주관부처 혹은 감찰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혹은 시정을 거부할 경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검사기구가 전항에서 열거한 행위가 있는 경우 감독 조사를 담당하는 부처가 시정명령을 내리며, 상황이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소재지 품질기술감독부처가 3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56조 감독 조사를 담당하는 부처가 본 방법의 제7조와 제17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샘플링 조사 대상 기업에 비용을 수취하거나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견본을 요구하는 경우, 상급 주관부처 혹은 감찰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 6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검사기구에 전항에서 열거한 행위가 있는 경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소재지 품질기술감독부처가 3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에 관련될 경우 사법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제57조 감독 조사에 참여한 제품품질감독부처 및 기타 업무담당자 이하 열거한 법률, 법규규정과 유관기율 요구를 위반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 혹은 상급 주관부처와 감찰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에 관련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1)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감독 조사정보를 발표한다.
    (2) 샘플링 업무 시작 전 샘플링 대상 기업에 사전 통지한다.
    (3) 샘플링 대상 기업의 뇌물을 받는다.
    (4) 감독 조사 기간에 기업과 동류 제품의 유상서비스 협의를 체결하거나 기업 동종 제품의 위탁 검역을 접수한다.
    (5) 감독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유상활동에 참여하고 제품의 추천, 비교 평가활동을 하거나 감독 조사 대상 기업에 감독 조사 합격증서 혹은 간판을 발급한다.
    (6) 샘플링 검사업무를 이용하여 기타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한다.
    검사기구가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독 조사를 담당하는 부처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소재지 품질기술감독부처가 3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에 관련 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제58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와 감독 조사임무를 담당하는 검사기구는 사회에 생산자의 제품을 추천하거나 제조 감독, 판매 감독 등 방식으로 제품생산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부 칙
    제59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에 별도로 식품에 대한 샘플검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60조 국가가 감독 조사한 불합격제품 생산기업의 등록 장소와 실제 경영장소가 동일한 성(자치구, 직할시)에 있지 않은 경우 기업 등록 장소의 상응하는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처와 기업 실제 경영장소 소재지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처와 협상하여 진행하고 공동으로 처리업무를 진행한다. 관련된 처리결과는 기업등록장소 소재지의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처가 종합한다.
    지방이 감독 조사한 불합격제품 생산기업 등록 장소와 실제 경영장소가 부동한 시(지, 주)에 있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고 상응하는 시급 품질기술감독부처가 업무 처리와 결과를 종합하는 업무를 책임 진다.
    제61조 지방에서 감독 조사를 조직할 때 발견한 불합격제품의 생산기업이 기타 성(자치구, 직할시)에 있는 경우, 본 성(자치구, 직할시) 품질기술감독부처가 기업 소재지 동급 품질기술 감독부처에 인계하고, 본 성(자치구, 직할시)내의 기타 시(지, 주)에 있는 경우 시급 품질기술감독부처가 기업 소재지의 동급 품질기술감독부처에 인계한다.
    제62조 본 방법은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63조 본 방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실행한다. 2001년 12월 발포한 《제품품질 국가 감독 조사관리방법》은 실행일로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