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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 통지 2011-02-21 | 투자 > 기업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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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 통지
    국무원 판공청 [2011] 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각 직할기구: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도 깊은 발전과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로 인해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다양적인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자원의 최적화 배치, 기술진보 추진, 기업관리수준 제고 등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을 질서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이하 ‘인수합병 안전심사’라 약함)제도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인수합병 안전심사범위
    (1) 인수합병 심사범위: 외국투자자가 국내 군수공업 및 군수공업 계열사, 핵심적이고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의 기업 및 국방안전 관련 기타 업체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농수산품,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점기반시설, 중점운송서비스, 핵심기술, 중대 장비제조 등 업종의 국내기업을 인수합명함과 아울러 외국투자자가 실제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인수합병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①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의 증자분을 인수하여 그 국내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할 경우.
    ② 외국투자자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측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을 인수할 경우.
    ③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그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 인수함과 아울러 그 자산을 운영하거나, 혹은 그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④ 외국투자자가 직접 국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고 그 자산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당해 자산을 운영할 경우.
    (3) 외국투자자의 실제지배권 취득이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주권을 지배하는 주주로 되거나 혹은 실제지배인으로 됨을 말하며, 이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① 외국투자자 및 주권을 지배하는 모회사, 주권을 지배하는 자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보유한 지분총액이 50%이상일 경우
    ② 한개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보유한 지분총액이 50%이상일 경우
    ③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보유한 지분총액이 50%미만이나 그 보유 지분에 따라 행사하는 의결권이 주주회의 혹은 주주총회, 동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④기타의 국내기업의 경영결책, 재무, 인사, 기술 등 실제지배권이 외국투자자에게 이전된 경우.
    2. 인수합병 안전심사내용
    (1) 인수합병 거래가 국방에 필요한 국내제품 생산능력, 국내서비스 제공능력 및 관련 설비시설을 포함하는 국방안전에 주는 영향
    (2)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는 영향
    (3) 인수합병 거래가 사회기본생활질서에 주는 영향
    (4)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안전과 관련한 관건적인 기술연구개발능력에 주는 영향.
    3. 인수합병 안전심사업무 메커니즘
    (1)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부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 약함)제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인수합병안전심사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2) 연석회의는 국무원의 지도하에서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책임지며, 외자의 인수합병에 연관된 업종과 영역에 근거하여 관련 부문과 함께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실시한다.
    (3) 연석회의의 주요직책: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업무 중에 발생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조율하며, 안전심사가 필요한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거래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린다.
    4. 인수합병 안전심사절차
    (1)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에는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인수합병 거래인 경우 상무부는 5일 근무일 내에 연석회의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2) 국무원 유관부문, 전국업계협회, 동업기업 및 상, 하류 기업이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무부를 통하여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진행할 데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연석회의가 인수합병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연석회의는 상무부가 제출한 인사합병거래 안전심사에 대해 먼저 일반심사를 진행하며, 일반심사에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인수합병거래 당사자는 연석회의의 안전심사업무를 협조하여 안전심사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
    일반심사는 서면 의견수렴방식을 취한다. 연석회의는 상무부가 제출한 인수합병거래 안전심사 신청을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유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한다. 유관 부문은 서면 의견수렴 공문을 받은 후 20일 근무일 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유관부문이 모두 인수합병거래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연석회의는 모든 서면의견의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아울러 서면으로 상무부에 통지한다.
    유관부문에서 인수합병거래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연석회의는 서면의견을 접수한 5일 내에 특별심사절차를 가동한다. 특별심사절차를 가동한 후 연석회의는 인수합병거래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견에 결부시켜 인수합병거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의견이 기본적으로 일치할 경우 연석회의에서 심사의견을 내 놓는다. 의견상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석회의에서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연석회의는 특별심사절차를 가동한 날로부터 60일 근무일 내에 특별심사를 완료하거나 혹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심사의견은 연석회의에서 서면으로 상무부에 통지한다.
    (4) 인수합병 심사과정에 신청인은 상무부에 거래방안을 수정하거나 인수합병거래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인수합병 안전심사의견은 상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6)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행위가 이미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혹은 줄 수 있는 경우 연석회의는 상무부와 기타 유관부문과 함께 당사자의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혹은 관련 지분, 자산을 양도하거나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인수합병행위가 국가안전에 주는 영향을 제거한다.
    5. 기타 규정
    (1) 유관부문과 단위는 대세관념을 수립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국가비밀과 상업비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하여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외자 인수합병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이 신규 고정자산투자와 관련될 경우에는 국가고정자산투자관리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심사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이 국유자산의 변경과 관련될 경우에는 국가국유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외국투자자의 경내금융기구 인수합병 안전심사는 별도로 규정한다.
    (5)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의 인수합병은 본 통지의 규정을 참조 집행한다.
    (6)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는 본 통지가 반포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1년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