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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격독점 행정 집법절차 규정 2011-01-14 | 무역·유통 >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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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격독점 행정 집법절차 규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령 제8호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제정한 <반가격독점 행정 집법절차 규정>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사무회의에서 논의,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장핑(張平)
    2010년 12월 29일


    제1조 정부가격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반가격독점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규범화하고 보장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이라 약함)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정부가격주관부서가 반가격독점에 대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무원 가격주관부서는 전국의 반가격독점 집법업무를 관장한다.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에서 권리를 부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가격주관부서는 그 행정구역내의 반가격독점 집법업무를 관장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서 발생한 가격독점 안건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에서 지정한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가 조사처리하며 중대안건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직접 조사 처리한다.
    제4조 가격독점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는 법정 권한 이내에서 하급 정부가격주관부서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수탁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진행하며 기타 행정기관, 조직 혹은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조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정부가격주관부서에 가격독점혐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서면형식 및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한 신고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신고인이 동일 안건과 관련하여 기타 행정기관에 신고 혹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가의 여부
    (2) 피신고인의 기본상황
    (3) 신고인이 제공한 관련 사실과 증거
    (4) 조사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6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가격독점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할 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경영자의 영업장소 혹은 기타 관련장소에 진입하여 검사를 실시
    (2) 조사대상 경영자, 이해관계자 혹은 기타 유관단위 및 개인(이하 조사대상자라 약함)에 질문하고 그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토록 요구
    (3) 조사대상자의 관련 증빙서류, 협의서, 회계장부, 업무 서한과 전자데이터 등 서류, 자료를 조회하고 복제
    (4) 관련 자료를 봉인, 압류
    (5) 경영자의 은행계좌를 조회.
    전항이 규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부가격주관부서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집법 담당자가 조사대상자를 질문함에 있어서는 면담, 전화 혹은 서면 등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면담 혹은 전화로 질문할 경우에는 조사질문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질문 조서는 반드시 피질문자의 확인을 받은 후 피질문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구독능력이 없는 자한테는 반드시 읽어 주어야 한다.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질문지 혹은 조사요지를 송달하며 조사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피질문자는 반드시 가격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정부가격주관부서에서 가격독점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집법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행정 집법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 정부가격주관부서 및 임직원은 집법 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조사대상자는 정부가격주관부서를 협조하여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며 정부가격주관부서의 조사를 거절하거나 저애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조사대상 경영자, 이해관계자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조사대상 경영자,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빙자료를 조사 확인해야 한다.
    제12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가격독점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하고 확인한 후 가격독점행위임을 판단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리고 사회에 공포한다.
    제13조 달성한 협의가 반독점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자는 관련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이에 대해 심사하고 확인한다.
    제14조 경영자가 스스로 정부가격주관부서에 가격독점협의를 달성하게 된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경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상황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스스로 가격독점협의 달성에 대한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자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스스로 가격독점협의 달성에 대한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자는 50% 이상의 범위에서 처벌을 경감한다. 기타 스스로 가격독점협의 달성에 대한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을 감경한다.
    중요한 증거란 정부가격주관부서가 가격독점협의를 판정함에 있어서 관건적인 작용을 발휘하는 증거를 말한다.
    제15조 가격독점혐의가 있는 경영자는 조사를 받는 기간에 조사중지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조사중지신청은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독점혐의 관련 사실
    (2) 당해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약속
    (3) 약속이행 기간
    (4) 약속해야 할 기타 사항.
    제16조 조사대상 경영자가 구체적 조치를 취하여 정부가격주관부서가 인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조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중지 시에는 조사중지결정서를 작성한다.
    조사중지결정서에 반드시 조사대상 경영자의 위법혐의 사실, 구체적인 약속내용, 영향 제거에 대한 조치와 기한, 약속을 전부 혹은 일부 이행하지 않을 시의 법적 결과 등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7조 조사중지를 결정한 정부가격주관부서는 경영자의 약속 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경영자는 정부가격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약속 이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경영자가 약속을 이행한 경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조사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회복한다.
    (1) 경영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약속을 전부 혹은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조사중지 결정의 의거로 된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조사중지 결정이 경영자의 불완정 또는 부실 정보에 의거한 경우.
    제19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행정권리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실시할 경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유관 상급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경영자가 가격독점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정지
    (2) 가격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규정을 폐지
    (3)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처벌
    (4) 행정권리 남용행위를 시정할 데 대한 기타의 처리건의.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이 있는 조직이 행정권리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조사대상자가 정부가격주관부서에 제출하는 서면형식의 설명, 신청 등 자료에는 법인대표, 기타 조직 책임자 혹은 개인이 사인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21조 경영자가 정부가격주관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의 혹은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가 조사 처리한 안건은 처리결정을 내린 10일 근무일 이내에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에 관련상황, 안건조사종결보고 및 조사중지결정서, 조사종결결정서, 행정처벌결정서 등 자료를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위탁을 받은 정부가격부서는 조사종결 후 5일 근무일 이내에 관련상황, 안건조사종결보고 등 자료를 위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정부가격주관부서 임직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 또는 집법중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을 누설한 행위가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24조 본 규정에서 가격독점행위 조사절차와 행정처벌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25조 본 규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하고 해석한다.
    제26조 본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