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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협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규정 2011-01-24 | 무역·유통 >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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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협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3호

    <독점협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주백화(周柏華)
    2010년 12월 31일


    제1조 경제활동중의 독점협의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이라 약함)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자가 경제활동 중에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독점협의란 <반독점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자간에 달성하거나 혹은 업종협회에서 본 업종 경영자들을 조직하여 달성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협의, 결정 혹은 기타 협동행위를 말한다.
    협의 혹은 결정은 서면형식과 구두형식을 포함한다.
    기타 협동행위란 경영자가 명확한 서면 혹은 구두형식의 협의 혹은 결정은 달성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협동과 일치한 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타 협동행위를 판정할 때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경영자의 시장행위 일치성 존재여부
    (2) 경영자간의 의사전달 혹은 정보교류 진행여부
    (3) 경영자들이 일치성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타 협동행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련 시장의 구조상황, 경쟁상황, 시장변화상황, 업종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가 상품의 생산수량 혹은 판매수량을 제한하고자 아래와 같은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생산량을 제한하고 생산량을 고정시키거나 생산을 정지하는 등 방식으로 상품의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혹은 상품의 특정 품종, 모델의 생산량을 제한.
    (2) 상품공급을 거절하거나 상품 공급수량을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상품의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혹은 상품의 특정 품종, 모델의 판매량을 제한.
    제5조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가 판매시장 혹은 원자재구매시장을 분할하고자 아래와 같은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상품판매지역, 판매대상 혹은 판매상품의 종류, 수량을 분할
    (2) 원료, 반제품, 부품, 관련 설비 등 원자재의 구매구역, 종류, 수량을 분할
    (3) 원료, 반제품, 부품, 관련 설비 등 원자재의 납품회사를 분할
    제6조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가 신기술, 신설비의 구매를 제한하거나 혹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제한하고자 아래와 같은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신기술, 신공학의 구매와 사용을 제한
    (2) 신설비의 구매, 임대, 사용을 제한
    (3) 신기술, 신공학, 신제품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제한
    (4) 신기술, 신공학, 신설비의 사용을 거절
    (5) 새로운 기술표준 사용을 거절.
    제7조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가 연합하여 무역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 특정 경영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연합하여 거절
    (2) 특정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연합하여 거절
    (3) 특정 경영자와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 사이의 무역거래를 연합하여 한정.
    제8조 본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기타 독점협의는 가격독점협의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법에 따라 판정한다.
    제9조 업종협회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본 업종의 경영자들이 본 규정에 금지되어 있는 독점협의행위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한다.
    (1)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업종협회의 정관, 규칙, 결정, 통지, 표준 등을 제정 및 반포
    (2) 본 업종의 경영자들이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내용으로 협의, 결의, 기록, 비망록 등을 달성하는 것을 소집, 조직 혹은 추진.
    제10조 본 규정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독점협의를 달성하고 실시한 경영자에 대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위법행위정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직전 연도 판매액의 10%이상의 벌금을 징수한다. 달성한 독점협의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본 규정의 제9조 규정을 위반하고 본 업종의 경영자들을 조직하여 독점협의를 달성하도록 한 업종협회에 대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사정이 엄중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구체적인 벌금금액을 책정할 때 불법행위의 성격, 상황, 정도, 지속적인 시간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경영자간에 결탁하거나 혹은 업종협회에서 경영자간의 결탁을 조직하였으나 독점협의는 달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제지시켜야 한다.
    경영자가 스스로 독점협의행위를 정지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황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 혹은 면제한다.
    제11조 경영자가 스스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달성한 독점협의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황에 따라 당해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 혹은 면제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경영자가 스스로 보고한 시간순서, 제공한 증거의 중요성, 달성 및 실시한 독점협의의 관련사항 및 조사에 대한 협조상황에 근거하여 경감 혹은 면제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중요한 증거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독점협의행위 조사를 가동 혹은 판정에 관건적인 작용을 발휘하는 증거를 말한다. 중요한 증거에는 독점협의의 경영자, 관련제품범위, 달성한 협의내용과 방식, 협의의 구체적 실시상황 등을 포함한다.
    제12조 제일 먼저 스스로 독점협의 달성에 대한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영자는 처벌을 면제한다. 스스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독점협의 달성에 대한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기타 경영자는 상황에 따라 처벌을 경감한다.
    제13조 본 규정의 제11조, 제12조에서 규정한 처벌의 경감 혹은 면제란 주로 <반독점법> 제46조에 규정한 벌금의 경감 혹은 면제를 말한다.
    제14조 경영자가 자료를 제공하여 달성한 협의가 <반독점법> 제15조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판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본 규정에 따라 결정한 행정처벌 등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반독점 법집행인원은 <독점협의,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 안건 조사 절차에 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규정>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법에 의해 집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반독점 법집행인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 또는 법집행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을 누설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농업생산자 혹은 농촌경제조직이 농산품의 생산, 가공, 판매, 운수, 저장 등 경영활동 중에 연합 혹은 협동을 실시한 행위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상품은 서비스도 포함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