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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시 승용차 수량조정 잠행규정 실시세칙 2010-12-29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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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시 승용차 수량조정 잠행규정 실시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승용차의 수량의 합리화, 질서정연한 증가 및 교통체증의 효과적인 완화, 에너지 소비 및 환경오염의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북경시 승용차 수량조정 잠행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는 승용차에 대해 수량 조절과 배정관리제도를 실행한다.
    소형 버스의 연 증가수량과 배정비례는 시 교통행정주관부서와 시 발전개혁위원회 및 치안과 교통,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승용차의 수요상황과 도로교통 및 환경적재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사회에 공포한다. 정부의 각 해당 부서는 본 시의 승용차 연간 조절목표를 실현하게 해야 한다.
    제3조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관, 사업단체,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하 ‘단위’라 통칭함)과 개인이 본 시의 승용차 지표(이하’지표’라 약칭함)를 취득하고자 할 때 추첨(摇号) 방식으로 취득해야 한다.
    본 시의 기관과 정부에서 전액지급을 하는 비영리 사업단체는 공무용 차량지표를 더는 늘리지 않는다.
    영업용 승용차 지표는 단독으로 배정하고 세부적인 배정방식은 따로 제정한다.
    제4조 시 교통행정주관부서에서 승용차의 수량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승용차의 수량조정 정책과 조치를 실행한다.
    치안, 국세, 지세, 민정, 사법, 재정, 인력사회보장, 상무, 공상, 품질감독 등 관련 부서와 구(현) 정부는 규정에 따라 직책을 분담하고 해당 관리업무를 시행한다. 감독부서에서는 각 행정주관부서의 직책 실행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시 승용차지표조정관리기구(이하 ‘지표관리기구’라 약칭함)는 지표 신청의 귀납과 심사결과의 공포를 책임지고 동시에 번호표 배급의 구성과 공시 등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지표의 배정 액수는 연도에 따라 확정하며 해를 넘겨 사용할 수 없다.
    개인 지표는 매월 1회 배정하며 단위 지표는 매 2개월에 한번 배정한다. 매번 배정을 미완성한 지표 배정 액수는 차례대로 다음 번 배치로 이월한다.
    제6조 개인지표 한도는 연간 배정 액수의 88%를 차지하고 운송영업용 승용차의 지표 한도는 연간 배정 액수의 2%를 차지하며 기타 단위의 지표 한도는 매년 배정액수의 10%를 차지한다.

    제2장 신청 및 심사
    제7조 단위와 개인의 지표 신청은 이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코드를 취득한다.
    (2) 심사를 거쳐 합격 후 신청코드의 유효를 확인 한 다음 추첨에 참가한다.
    (3) 추첨 방식을 통해 지표 코드를 취득한다.
    제8조 이하 단위에서 지표를 신청할 때 이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1) 기업에서 유효한 영업허가증(혹은 공상등록증)을 구비하고 조직기구코드증서와 세무등기증서 및 지난해 본 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총액이 5 만 위안(5 만위안 포함)이상인 경우.
    (2) 정부에서 전액 지급하지 않는 사업단체와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유효한 조직기구 코드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제9조 이하 단위에서 코드 수량을 신청할 때 이하 규칙에 따라 확정한다.
    (1) 기업에서 지난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영업세의 총액이 5만 위안(5만 위안 포함)이상 인 경우 매년 1개의 코드를 신청할 수 있다. 50만 위안이 증가할 때마다 1개의 코드가 증가한다. 그러나 한 해에 신청할 수 있는 코드의 총수량은 8개를 초과할 수 없다.
    (2) 정부에서 비 전액 지급하는 사업단체와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매년 1개의 코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주소지가 본 시에 있는 개인은 본 시에 본인의 명의로 된 승용차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자동차면허증을 소지하고 지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가 본 시에 있는 개인은 아래를 포함한다.
    (1) 본 시에 호적이 있는 인원.
    (2) 북경 주재 부대의 현역 군인과 현역 무장경찰.
    (3)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북경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홍콩-마카오-대만주민, 및 화교와 외국 국적인 인원.
    (4) 유효한 ‘북경시근무거주증’을 소지한 본시에 호적이 없는 인원.
    (5) 본시의 유효한 임시거주증을 소지하고 연속 5년(5년 포함) 이상 본 시에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본 시 호적이 아닌 인원.
    자영업자가 지표를 신청할 때 개인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지표를 신청하는 단위와 개인은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각 구(현)정부에서 설치한 대외사무 민원창구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지표관리기구는 대외창구에서 수리 한 지표신청의 귀납을 책임진다. 아울러 매월 8일 전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청인의 정보를 분류하여 치안,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품질감독, 국세와 지세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발송하여 심사한다.
    시 치안기관의 인구관리부서에서 개인의 신분정보를 심사하고 시 치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서에서 홍콩-마카오-대만주민, 화교, 외국인에 대한 신분정보와 북경 주재정보를 심사하며 시 치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차량의 정보 및 개인의 면허증 정보를 책임지고 심사하고 국세, 지세부서에서 납세정보를 책임지고 심사한다. 품질감독부서에서 조직기구의 정보를 책임지고 심사하며 인력사회보장부서에서 본 시 호적이 아닌 인원에 대해 ‘북경시근무거주증’ 정보와 사회보험 납부 정보를 책임지고 심사한다.
    본 시의 관련 부서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접수한 후 8개 근무일 이내 정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지표관리기구에 회답한다.
    본 시의 해당 심사부서에서 상급 부서에 제청하여 협력심사를 요구할 때 상급부서의 심사시간은 위 조항의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지표의 취득과 사용
    제13조 지표관리기구는 매월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효코드를 공포한다.
    심사를 거쳐 무효코드로 인정될 경우 지표관리기구는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원인을 설명한다.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의견을 제기할 경우 해당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제출할 수 있다. 재심사결과가 합격일 경우 심사부서는 지표관리기구에 재심사 의견을 피드백하고 지표관리기구는 이를 다음 번 추첨에 포함시킨다.
    제14조 지표관리기구는 매월 26일 추첨을 진행하고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공증하며 추첨 결과와 승용차의 배치지표 확인통지서는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 공포한다. 추첨 시간 또는 장소가 변경될 경우, 지표관리기구는 사전에 이를 공포한다.
    제15조 신청인은 지정된 인터넷사이트 혹은 전화방식을 통해 추첨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승용차의 배치지표확인통지서는 신청인이 직접 다운받아 인쇄하거나 지표관리기구의 대외창구에서 수령하고 이를 지표증명문서로 간주한다.
    단위와 개인이 추첨을 통해 지표의 유효코드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다음 추첨으로 이월한다. 단위에서 지표의 유효코드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류하고 보류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신청한다.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추첨 참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유효코드는 추첨 데이터에서 삭제한다.
    제16조 단위와 개인은 지표를 취득한 날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등록 수속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위와 개인이 차량취득세 및 취득세 서류 전이 수속을 밟거나 중고차 판매영수증의 검증, 차량의 증여공증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할 때 유효한 승용차 배치지표 확인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국세 관련 부서에서 차량취득세의 완납증명서를 심사 발급하거나 면세 증빙 혹은 본 시로 차량의 취득세 문서를 이전하는 경우, 공상부서에서 중고차매출전표를 검증하는 경우, 공증기구에서 차량 증여에 대한 공증을 처리하는 등의 경우에는 승용차의 배치지표 확인 통지서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거쳐 관련 어음 뒷면에”지표 취득”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이 승용차 등록 신청, 등기 이전 혹은 본 시로 전입하는 등기 변경을 신청할 때 치안기관의 교통관리부문은 차량의 취득세납부증명 혹은 면세 증빙, 중고차 매출전표, 차량 증여공증서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와 내용을 분별하여 검사한다.
    제17조 단위와 개인의 명의로 된 승용차를 판매 혹은 폐기 한 후 승용차 지표갱신이 필요한 경우(이하 ‘지표 갱신’이라 약칭함) 추첨에 참가할 필요 없이 직접 지표의 갱신을 신청하고 승용차의 지표갱신 통지서를 지표갱신 증명문서로 한다. 갱신된 지표는 취득 날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등록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자발적으로 지표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표관리기구는 치안기관교통관리부서에서 제공한 판매, 폐기차량 이전, 등록 정보 말소 등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정보를 대조 심사하고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지표 갱신 확인 통지서를 발부한다.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요구는 본 세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4장 감독과 관리
    제18조 신청정보를 심사하고 지표 증명에 대한 검사를 책임지는 관련 부서는 본 세칙의 업무 분담과 업무 실행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의 심사표준, 업무 절차 및 운영방법을 제정하고 성실하게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본 세칙에 근거하지 않고 관련 수속의 처리 직책을 이행할 경우 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다.
    제19조 그 어떠한 단위와 개인은 신청인이 부당한 수단으로 지표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사욕을 요구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적발하는 권리가 있다. 지표관리기구, 각 심사부서 및 감독부서는 사회에 신고전화번호를 공고하고 적시에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성실하게 감독의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20조 허위정보나 문서를 제출하고 승용차의 배치지표 확인통지서와 승용차 지표갱신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련 심사부서는 사실확인을 거친 후 지표관리기구로 피드백하고 지표관리기구는 해당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지표 혹은 갱신한 지표는 회수해야 하며 3년 이내 해당 신청인의 지표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5장 부 칙
    제21조 이하 나열한 것은 본 세칙의 용어 해석이다.
    (1) 승용차는 소형, 미니 승객수송 자동차와 시 인민정부에서 공포한 기타 수량조정이 필요한 차종이다.
    (2) 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운행증>에 등기된 사용 용도가 ‘임대여객운수’, ‘임차여객운수’ 또는 ‘교육용’인 승용차이다.
    (3) 유효한 자동차면허증은 치안기관의 교통관리부서에서 심사하고 발급한 승용차운전면허증이다.
    제22조 법원의 판결이나 판정으로 인한 원인 또는 개인의 혼인, 상속으로 인한 재산 이전이 발생한 경우 이미 등록된 승용차는 본 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이전 등기를 처리한다.
    본 세칙이 실행하기 전에 차량판매 경영자와 고객이 승용차의 예약판매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예약금을 수취하고 규정된 기간 내 상무부의 해당 부서에 서류를 등록 접수한 경우는 본 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세칙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외국인의 차량을 입국 신청한 경우, 본 세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3조 본 세칙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하며, 지표관리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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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