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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리시행 문제에 관한 통지 2011-01-13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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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리시행 문제에 관한 통지
    환발[2010]67호


    국가 외환관리국의 각성, 자치구, 직할시 지국, 외환관리부서,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지국, 각 지정 외환업무 내자(中資)은행 본점:
    국내기업의 자금 사용효율을 높이고 무역투자를 한층 더 간편화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고 시범을 거쳐 국가외환관리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리 임시 방법》(이하 《임시 방법》이라 약칭 함, 첨부1 참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임시 방법》과 조작 규칙(첨부 2 참조)을 발부하며 유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 지국, 외환관리부서는《임시 방법》에 따라 수출소득의 국외예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적시에 관할구역의 분지 기구 및 수출소득 국외예치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며 업무의 진행 상황을 세밀히 주시하고 정책의 전국적인 보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해결한다.
    2. 시범지역 외환관리국의 심사 허가를 받은 수출소득 국외예치 시범기업은《임시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외계좌의 수지정보 보고방식 등에 대해 조정한다.
    3. 각 지국, 외환관리부서는 매월 전 5개 근무일 이내에 전월 관할구역의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련 정보를 국가외환관리국 경상항목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각 지국, 외환관리부서는 본 통지를 수취한 후 신속히 관할지역의 중앙지국, 지국, 외자은행, 지방성 상업은행과 관련 단위에 배포한다. 각 내자(中資)외환지정은행은 본 통지를 수취한 후 적시에 소속 되여 있는 분지 기구에 배포해야 한다. 집행 중 문제가 있을 경우 적시에 국가외환관리국에 피드백 한다.

    연락번호: 010-68402450
    이에 통지하는 바이다.

    첨부:
    1.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리 임시 시행방법
    2.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리 임시 시행방법 조작 규정

    2010년 12월 27일

    첨부1.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리 임시 시행 방법
    첨부2: 방법첨부 1 계좌수지정보 보고협의
    첨부3: 방법첨부 2 수출외환수금 국외예치 등기표.
    첨부4: 방법첨부 3 수출소득 국외예치자격 심사 증명.
    첨부5: 방법첨부 4 수출소득 국외예치 수지정황 보고표
    첨부6: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관리 임시 시행 방법 조작 규정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1231170944153.doc


    첨부1

    화물무역 수출소득 해외예치 관리
    잠행방법

    제1조 국내 기업의 자금사용 효율을 제고하고 무역의 편리화를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와 기타 관련 외환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내 기업은 본 방법에 의거하여 진실되고 합법적 교역배경을 가진 화물무역 수출소득(이하 수출소득으로 약칭 함)을 국외에 예치할 수 있다. (홍콩, 대만, 마카오지역 포함. 이하 동일)
    제3조 국내 기업이 수출소득을 국외에 예치할 경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수출 수입원을 구비하고 국외에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지불수요가 있다.
    (2) 최근 2년 이내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다.
    (3) 수출소득 국외예치에 완전한 내부 단속 제도가 있다.
    (4) 국가 외환관리국 및 지국, 외환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한다.
    제4조 규정에 부합하는 국내 기업그룹은 그룹 본사 혹은 한 개의 참여회사를 주최기업으로 지정하여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전체 국내 그룹참여기업이 국외에 예치한 수출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입과 지출 실행을 책임진다.
    제5조 국내 기업이 수출소득 예치에 사용할 국외계좌(이하 국외계좌라 약칭 함)를 개설하기 전, 계좌 개설할 은행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과 《계좌수지정보보고협의》(이하 《협의》라 약칭 함, 첨부1 참조)를 체결하고 소재지의 국가외환관리국 지국(이하 외환관리국이라 약칭 함)에 계좌개설 등기를 해야 한다.
    제6조 국내 기업그룹이 집중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경우 주최기업은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가서 계좌개설 등기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주최기업과 성원기업이 부동한 외환관리구역에 소속된 경우 성원회사는 사전에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가서 자격등록을 해야 한다.
    제7조 국내 기업은 아래의 자료를 소지하고 외환관리국에 가서 계좌개설 등기를 해야 한다.
    (1) 법인대표 혹은 대리인이 서명하고 기업 공인을 날인한 서면신청서. 처음 등기 시 서면신청서에는 국내 기업이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확정한 연도 누적 수출소득 국외저금 규모를 설명해야 한다.
    (2) 《수출소득 국외예치 등기표》 (첨부2 참조)
    (3) 국내 기업과 국외 계좌개설은행이 체결한 <<협의>>
    (4) 국내 기업이 수출소득을 국외에 예치하기 위해 제정한 내부 단속 제도(처음 등기 시 제출)
    (5) 집중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경우 처음 등기 시 참여성원회사의 정황설명과 참여성원회사의 채권, 채무 및 상응하는 회계기장관리방법 혹은 규정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원회사와 주최기업이 부동한 외환관리국의 관할지역인 경우 성원회사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이 발급한 《수출소득 국외예치자격 등기표》를 함께 제출한다.
    (6) 국가외환관리국 및 지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8조 국내 기업이 국외계좌 개설 후 규정된 기한 내 계좌번호와 계좌의 화폐종류를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기해야 하며 국외계좌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때에도 규정된 기한 내 변경된 정보를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기해야 한다.
    제9조 동일한 국내기업이의 국외 개설계좌는 5개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이고 국외계좌 수량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국내 기업 국외예치의 연도 누적자금은 등기된 수출소득 국외예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국외예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내기업은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제11조 국외계좌의 소득은 아래를 포함한다.
    (1) 수출소득
    (2) 계좌 자금의 이자 취득
    (3) 외환관리국이 허가한 기타 소득
    지출 범위는 이하를 포함한다.
    (1) 화물 무역항목의 지출
    (2) 국외로부터 도급 맡은 공사, 중개 수수료, 운송보험료 항목의 지출 비용
    (3) 국외계좌와 관련되는 국외 은행의 지출 비용.
    (4) 외환관리국의 심사 허가를 받거나 등기한 자본항목의 지출
    (5) 국내로의 회송
    (6) 국가 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지출.
    제12조 국외계좌의 수입과 지출은 진실하고 합법적인 교역기초를 구비해야 하며. 중국 및 계좌 개설한 국가 혹은 지역의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3조 국내 기업은 규정된 양식(첨부4참조)에 따라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수출소득 국외예치의 수입과 지출정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매월 최소 한번을 보고해야 한다.
    국외에 예치한 자금 운용이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 기업은 적시에 소재지의 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국내 기업은 국외계좌 개설은행에 《협의》의 약정에 따라 월별로 소재지 외환관리국이 지정한 주소에 국외계좌 잔고확인서를 우편으로 부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15조 국내 기업이 보고한 국외예치 수출소득의 수입과 지출정보는 말소 혹은 심사수속 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외환관리국은 국내기업이 보고한 관련정보와 국외계좌 개설은행이 발급한 잔고확인서에 근거하여 국외계좌의 수입과 지출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제16조 국내기업은 스스로의 경영수요에 근거하여 수출소득 국외저금의 기한을 확정하거나 국내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국내기업은 국외계좌 폐지 후 규정된 기한 내 국외계좌 개설은행의 계좌 폐지통지서를 소지하고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기해야 한다.
    제17조 국내기업이 본 방법의 제20조 제(1), (2), (3), (4)항에서 규정한 행위가 존재할 경우 외환관리국은 기한 내 국외계좌를 폐지하도록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계좌의 잔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 국내 기업그룹이 국외에 예치한 수출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할 경우 참여성원기업의 채권, 채무관리 및 상응하는 회계기장업무를 잘 수행해야 하며 참여성원회사의 채권, 채무상황 및 금액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국외의 수출소득을 국내로 회수할 경우 각 성원회사의 예금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성원회사 국내의 경상항목외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9조 국내기업은 국외계좌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교역계약, 증빙 등 서류를 참조용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외환관리국은 국내기업의 수출소득 국외예치업무에 대해 비현장검측을 진행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국내기업이 아래의 행위가 존재할 경우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외환관리국에 등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외에서 계좌 개설하고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2) 거짓자료를 제공하여 국외계좌를 개설할 경우.
    (3) 본 방법이 규정한 계좌수지범위를 초과하거나 본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하고 국외계좌를 사용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국외계좌의 관련 정황과 데이터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정에 다라 회수하거나 국외계좌를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
    (6) 본 방법이 규정한 기타 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21조 국가 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형세와 외환관리의 필요에 따라 수출소득 국외예치의 자격조건, 예치규모, 기한 혹은 회수요구 등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 법에 따라 오프쇼어 뱅크(Offshore Bank) 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국내은행의 오프쇼어 업무부서는 외국은행으로 간주하고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오프쇼어 뱅크 업무부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소득을 흡수하며 외채통계에 기입한다. 상응하는 오프쇼어 계좌와 국내 기타 계좌의 자금거래는 국제간 거래에 따라 관리하고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 신고를 처리한다.
    제23조 대외무역경영권을 구비한 개인과 보호관세감독관리구역의 기업은 본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4조 본 방법의 해석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 진다.
    제25조 본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과거의 유관 규정이 본 방법과 서로 저촉될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첨부1. 《계좌수지정보 보고협의》
    첨부2. 《수출소득 국외운용 등기표》
    첨부3. 《수출소득 국외운용자격 등기표》
    첨부4. 《수출소득 국외운용수지정황 보고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