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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2020년 4월 납세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유관사항에 관한 통지 2020-04-01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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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2020년 4월 납세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유관사항에 관한 통지

    세총함 [2020] 55호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세무국, 국가세무총국 각지 주재 특파원 판사처, 국(局)내 각 단위:

    코로나19 방역업무와 기업 생산재개를 보다 더 지원하고,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이하 ‘납세자’)가 납세신고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세무총국은 2020년 4월분 납세신고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월별 및 분기별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전국적으로 납세신고기한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연장하고, 호북성은 상황에 맞춰 다시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마감일자는 호북성 세무국에서 법에 의거 명확히 한다.

    2. 납세자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2020년 4월분 납세신고기한 내 신고를 처리하기 여전히 곤란할 경우, 법에 의거 세무기관에 연기신고를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각지 세무기관은 착실히 집행에 따르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즉각 세무총국(징수관리와 과학기술발전사)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세무총국

    2020년 3월 30일



    国家税务总局关于延长2020年4月纳税申报期限有关事项的通知

    税总函〔2020〕55号


    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税务局,国家税务总局驻各地特派员办事处,局内各单位: 

    为进一步支持疫情防控工作和企业复工复产,便利纳税人、扣缴义务人(以下简称纳税人)办理纳税申报事宜,税务总局决定延长2020年4月份纳税申报期限,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对按月申报、按季申报的纳税人,在全国范围内将纳税申报期限由4月20日延长至4月24日;湖北省可以视情况再适当延长,具体适用范围和截止日期由湖北省税务局依法明确。

    二、纳税人受疫情影响,在2020年4月份纳税申报期限内办理申报仍有困难的,可以依法向税务机关申请办理延期申报。

    各地税务机关要认真遵照执行,遇到问题请及时向税务总局(征管和科技发展司)报告。


    国家税务总局

    2020年3月3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