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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2020-04-08 |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한중).docx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24호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이 2019년 12월 2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2019년 제18차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샤오야칭(肖亞慶)
2020년 1월 2일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식품첨가제 생산허가 활동을 규범화하고 식품생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의 신청•접수•심사•결정 및 그 감독검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식품생산허가는 법에 의거하여 공개성, 공평성, 공정성, 대중의 편리 도모, 고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제4조 식품생산허가는 1기업 1증서 원칙을 시행한다. 즉, 동일 식품생산자는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1개의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의 리스크 크기에 따라 식품원료•생산공법 등 요소와 결부시켜 식품생산을 분류하여 허가를 실시한다.
제6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식품생산허가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허가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유형 및 식품안전 리스크에 근거하여 시(市)•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식품생산허가 관리 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보조식품, 식염 등 식품의 생산허가는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담당한다.
제8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허가 심사통칙 및 세칙을 제정한다.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생산허가 심사 업무의 수요에 따라 지방특색식품에 대한 생산허가 심사세칙을 제정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그리하는 경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련 식품생산허가 심사세칙을 제정하여 공포하는 경우 지방특색식품 생산허가 심사세칙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식품생산허가 심사통칙 및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정보화 구축을 가속화하고 허가신청, 접수, 심사, 증서 발급, 조회 등 전체 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 생산허가 사항을 공개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10조 식품생산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영업집조 등 합법적 주체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기업법인, 합명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個體工商戶), 농민전문합작조직 등은 영업집조에 기재된 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제11조 식품생산허가 신청은 다음의 식품유형 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식량가공품, 식용유, 유지(油脂) 및 그 제품 , 조미료, 육제품, 유제품, 음료수, 인스턴트 식품, 과자, 통조림, 냉동 음료수, 급속냉동식품, 마(薯)류 및 팽화식품, 사탕제품, 차엽(茶葉) 및 관련 제품, 주(酒)류, 채소제품, 과일제품, 볶은 견과종실류 식품 및 견과제품, 알제품, 코코아 및 구운 커피제품, 설탕, 수산제품, 전분 및 전분제품, 케이크•떡, 콩제품, 꿀벌제품,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특수식단 식품, 기타 식품 등.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감독관리 업무의 수요에 따라 식품유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식품생산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의 품종•수량과 어울리는 식품원료와 식품 가공•포장•저장 등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유독•유해시설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의 품종•수량과 어울리는 생산설비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환기, 방부(防腐), 방진(防塵), 파리 방지, 쥐 방지, 방충, 세척, 폐수 처리, 쓰레기•페기물 보관 설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생산공법에 원료 추출, 순화 등 전처리 절차가 포함된 경우 생산하고자 하는 품종•수량과 어울리는 원료 전처리 설비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전담 또는 겸임 형태의 식품안전 전문 기술인력, 식품안전 관리인력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칙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설비 분포와 공법절차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가공대기식품과 직접적으로 식용하는 식품, 원료와 완성품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식품과 유독물질•불결물질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13조 식품생산허가 신청 시 신청인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생산허가 신청서
(2) 식품생산설비 분포도와 식품생산 공법절차도
(3)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설비•시설 리스트
(4) 전담 또는 겸임 형태의 식품안전 전문 기술인력, 식품안전 관리인력의 정보와 식품안전 관리제도
제14조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 식품의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과 어울리는 생산품질관리체계 서류와 관련 등록•비안(備案)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식품첨가제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식품첨가제생산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식품첨가제생산허가 신청 시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어울리는 장소, 생산설비 또는 시설, 식품안전 관리인력, 전문 기술인력 및 관리제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6조 식품첨가제생산허가 신청 시 신청인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첨가제생산허가 신청서
(2) 식품첨가제 생산설비 분포도와 생산공법 절차도
(3) 식품첨가제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설비•시설 리스트
(4) 전담 또는 겸임 형태의 식품안전 전문 기술인력, 식품안전 관리인력의 정보와 식품안전 관리제도
제17조 신청인은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공하고 진실된 상황을 알려야 한다. 또한, 신청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신청서 등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인이 2개 유형 이상 식품의 생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이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확정한 식품생산허가 관리 권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접수부서를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접수부서는 지체없이 해당 심사비준 권한이 있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고지하고 연합심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 현(縣)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식품생산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식품생산허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사항일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접수거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2)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접수거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신청사항이 유관 행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에 즉석 정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즉석 정정을 허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정정일자를 기재하도록 한다.
(4)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의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고지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고지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수취하고 신청서류 수취 증빙을 발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류 수취일에 접수된 것으로 한다.
(5) 신청서류가 완비되고 법정(法定)의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정된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식품생산허가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20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에 대하여 접수 결정을 내린 경우 접수통보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접수거부 결정을 내린 경우 접수거부통보서를 발행하여 접수거부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및 결정
제21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상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청서류에 따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허가 최초 신청 또는 식품유형 추가 또는 허가 변경의 경우 식품생산 공법절차 등 요구에 근거하여 식품 시제품 검사보고서를 확인한다. 식품첨가제생산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식품첨가제의 품종•특성에 근거하여 식품첨가제 시제품 검사보고서와 혼합식 식품첨가제의 배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 시제품 검사는 생산자가 스스로 진행하거나 관련 자격을 구비한 식품검사기구에 의뢰할 수도 있다.
현장조사는 식품안전감독관리요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에 따라 전문 기술자 또는 현장조사요원을 초빙하여 현장조사에 투입할 수 있다. 현장조사요원은 최소 2명이어야 한다. 현장조사요원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식품생산허가현장조사표 및 현장조사기록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확인을 거친 후 현장조사요원과 신청인이 현장조사표 및 현장조사기록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현장조사요원은 해당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젝식품,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생산허가 신청의 경우 제품 등록 또는 제품 배합식 등록 절차에서 이미 현장조사가 이뤄진 항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접수한 식품생산허가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특수 식품 생산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하급 시장감독관리부서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장조사요원은 현장조사 임무를 맡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생산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2조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행정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5일(근무일 기준) 연장할 수 있으며 그리하는 경우 기간 연장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서류 심사 및 현장조사 등 상황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생산허가 승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청인에게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허가 거부 서면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신청인에게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식품첨가제생산허가 신청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인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식품첨가제’가 표시된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제25조 식품생산허가증 발급일은 허가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26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신청이 공공이익의 중대한 사항과 연관되어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식품생산허가가 신청인과 타인 사이의 중대한 이익관계와 연관되었을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해관계자에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해관계자가 청문회 실시를 요구할 권리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청문회 실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허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4장 허가증 관리
제28조 식품생산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한다.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식품생산허가증의 양식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다.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허가증의 인쇄제작 및 발급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29조 식품생산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생산자의 명칭, 사회신용코드, 법정대표인(책임자), 주소지, 생산지 주소, 식품유형, 허가증 번호, 유효기간, 증서 발급기관, 증서 발급일자 및 QR코드.
부본에는 식품 명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품 또는 제품 배합식의 등록번호 또는 비안(備案)등기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지 등 관련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는 SC(‘生産’의 한자 병음 자모의 줄임)와 14자리의 아랍숫자로 구성된다. 숫자는 왼쪾에서 오른쪽 순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한다 : 3자리의 식품유형 번호, 2자리의 성(자치구•직할시) 번호, 2자리의 시(지역) 번호, 2자리의 현(구) 번호, 4자리의 순서번호, 1자리의 인증번호.
제31조 식품생산자는 식품생산허가증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대여,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생산자는 생산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식품생산허가증 정본을 걸어놓거나 진열하여야 한다.
제5장 변경, 갱신 및 말소
제32조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식품생산자의 명칭, 기존 설비 분포와 공법절차, 주요 생산설비•시설, 식품유형 등 사항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생산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식품생산자는 변화 발생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생산자가 생산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식품생산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 부본에 기재된 동일 식품유형 내의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식품생산자는 변화 발생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생산자의 생산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생산 요구를 더 이상 만족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허가 수속의 재이행이 필요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식품생산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생산허가 변경 신청서
(2) 식품생산허가 변경 사항과 관련된 기타 서류
제34조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식품생산자는 해당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근무일 기준) 전에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식품생산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식품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생산허가 갱신 신청서
(2) 식품생산허가 갱신 사항과 관련된 기타 서류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생산업체가 식품생산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품질관리체계 운영 상황에 대한 자사검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피허가인의 갱신 신청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변경•갱신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 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신청인의 성명이 있을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인의 생산조건과 주변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변화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비안(備案)한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생산공법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록 변경 또는 비안(備案) 변경 수속을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변경 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신청인에게 신규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존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발급일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변경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 하며 유효기간은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생산장소 이전 등 원인으로 전면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진 경우 신규로 발급받은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중대한 변화로 국가시자감독관리총국 및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결정에 따라 확인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식품생산허가증을 교체발급하는 경우 재승인일을 그 발급일로 하며 유효기간은 재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9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갱신 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신청인에게 신규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존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유효기간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갱신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기산한다.
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갱신의 승인을 거부하는 서면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식품생산자가 식품생산을 종료하거나 식품생산허가를 철회•취소당한 경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말소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의 말소를 신청하는 식품생산자는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식품생산허가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생산허가가 말소된 경우 해당 허가증 번호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식품생산자가 규정을 어기고 말소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허가 말소 수속을 처리하고 웹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식품생산자의 주체자격이 법에 의거하여 종료된 경우
(3) 식품생산허가가 법에 의거하여 철회•취소되었거나 식품생산허가증이 법에 의거하여 취소된 경우
(4)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식품생산허가 사항의 실시 불능이 초래된 경우
(5)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응당히 식품생산허가를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42조 식품생산허가증의 변경, 갱신 및 말소 관련 절차는 이 방법 제2장, 제3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장 감독검사
제43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생산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민•법인과 기타 사회조직이 조회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과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발급, 허가사항 검사, 일상 감독검사, 허가 위법행위 조사처리 등 상황을 식품생산자의 식품안전 신용기록에 기입하여야 하며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용불량기록이 있는 식품생산자에 대하여서는 감독검사의 빈도와 횟수를 늘려야 한다.
제45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그 업무인원은 식품생산허가 관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자각적으로 식품생산자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업무인원이 식품생산허가 관리 과정에서 행한 위법행위를 제보를 받은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지체없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사실로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46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기록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생산허가 관련 서류, 증서 발급 상황을 기록화하여야 한다.
제47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전국의 식품생산허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생산허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 현장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상업비밀, 미공개 정보 또는 비밀로 유지 중인 비지니스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국가안보, 중대 사회공공이익과 연관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49조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식품생산자가 생산하는 식품이 식품생산허가증에 기재된 식품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0조 허가신청인이 식품생산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진실된 상황을 숨기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경고를 준다. 신청인은 1년 내에 식품생산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51조 피허가인이 기만,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허가를 취소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피허가인은 3년 내에 식품생산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52조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생산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대여, 양도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에 따라 생산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식품생산허가증을 걸어놓거나 진열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준다.
제53조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식품생산자의 명칭, 기존 설비 분포와 공법절차, 주요 생산설비•시설 등 사항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생산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방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우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생산장소가 이전된 상황에서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생산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고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 제32조 제3항,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생산허가증 부본에 기재된 동일 식품유형 내의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식품생산자가 식품생산을 종료하거나 식품생산허가를 철회•취소당하거나 식품생산허가증을 취소당한 후 규정에 따라 말소 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54조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행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업체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직접적으로 담당한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벌을 내린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소당한 식품생산자와 그 법정대표인, 직접적으로 담당한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 내에 식품생산경영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식품생산경영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식품생산경영기업에서 식품안전 관리직을 담당할 수 없다.
제55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의 허가 신청을 승인하거나 법정(法定)의 직권 범위를 벗어나 허가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8장 부칙
제56조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한 요식업자가 그의 접객시설 내에서 식품을 가공함에 있어 이 방법에 규정된 식품생한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제57조 식품첨가제생산허가 관리의 원칙, 절차, 감독검사와 법률책임은 이 방법의 식품생산허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58조 식품을 생산가공하는 소형 수공업공장(小作坊)에 대한 감독관리는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가 제정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59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식품생산허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0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제작한 식품생산허가 전자증서는 인쇄제작한 식품생산허가증서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제61조 이 방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原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2015년 8월 31일에 공포하고 2017년 11월 7일 原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일부 규장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개정된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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