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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 시설, 중점 업체•기관 및 중점 대상자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를 진일보 확실히 추진할 것에 관한 통지 2020-04-13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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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연합방역기제

    중점 시설, 중점 업체•기관 및 중점 대상자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를 진일보 확실히 추진할 것에 관한 통지

    國辦發明電[2020]1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산하 각 부처와 직속기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의 대응에 있어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달성하였고 경제•사회 질서가 신속히 회복 중에 있다. 이와 동시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해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해외유입 압박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대응을 장기화하는 조건하에서 생산•생활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해외유입 차단, 국내 2차 폭발 방지’의 대응 전략을 고수하며 비상사태 대응 및 장기적 예방•통제를 결합한 조치와 메커니즘을 진일보 보완하고 국내의 예방•통제 정밀화와 더불어 영업•조업 재개를 적극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현황과 결부시켜 집단감염 사례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지역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예방•통제 요구를 실행하며 생산•생활 질서의 단계적 회복을 추진하고 중점 시설, 중점 업체•기관 및 중점 대상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진일보 확실히 추진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화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업무지도소조의 승인을 거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지도원칙

    각 지방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의 진행 상황에 근거하여 영업•조업 재개 시간과 개학 시간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각 지역, 부서, 업체•기관 및 개인•가정의 책임을 엄격히 실천하며 각 유형의 집단적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심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의 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각 업계는 영업•조업 재개에 앞서 해당 업종의 특성에 근거하여 상세한 예방•통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업체•기관은 주체책임을 실천하여야 하며 제반 예방•통제 조치를 세분화하여 각 단계와 각 핵심 절차에서의 확실한 실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지역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차별화 된 사무공간•공공시설 예방•통제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한다. 동적으로 조정하는 긴급대응 등급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사무공간•공공시설에 대하여 차별화된 예방•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위험성이 낮은 지역은 ‘단계적으로 적당하게 개방’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하며 집단적 활동과 연관된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에 기하여 신중하게 개방함으로써 집단적 집결 위험을 감소하여야 한다. 업무•생활에 필수적인 시설과 개방형 활동 시설은 질서있게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오락•여가 등 집중형•밀폐형 공간은 신중하게 개방하여야 한다.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거나 높은 지역은 ‘안전성•점진성’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집단적 행사를 조직하지 아니한다. 업무•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개방형 활동 시설은 유형별로 적절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오락•여가 등 집중형•밀폐형 공간은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개업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며, 구체적인 요구는 각 지방이 해당 지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형세에 의거하여 연구를 통해 확정한다.

    (2) 특수 업체•기관 및 인원의 방호 조치를 강화한다. 위험성이 낮은 지역은 양로시설•아동복지시설•구치소•정신위생의료기관 등 특수 업체•기관의 리스크 예방을 강화하고 인원 방호, 소독 등 일상적인 예방•통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거나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조치를 강화하고 특수 업체•기관의 예방•통제 조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실행하며 비상사태 대응안을 수립하고 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3) 중점 시설 및 중점 대상자에 대한 방호 지도를 강화한다. ‘해외유입 차단, 국내 2차 폭발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항공운송, 출입국 검역 등 각 단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밀폐식 관리 조치를 엄격히 실행하고 집중적 픽업•검사•격리 등 전체 절차를 고효율적으로 빈틈없이 운영한다. 응급처치 준비를 강화하고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 조치를 엄밀히 실행하여 전파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고령자•아동•임산부•학생•의료진 등 중점 대상자의 개인 방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고 대중이 양호한 위생 습관과 생활방식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유도하며 인원 집결을 줄임으로써 집단감염 사례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한다.

    2. 예방•통제 건의

    (1) 생활 서비스 시설. 위험성이 낮은 지역은 실내 환기, 환경 청결•소독, 인원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는 전제하에서 정상 영업을 재개하고,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거나 높은 지역은 인원 수를 제한하고 인원 집결을 줄일 것을 건의한다.

    (2) 개방형 활동 시설. 위험성이 낮은 지역은 단계적으로 정상 영업을 회복하고,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거나 높은 지역은 환경 청결•소독, 인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는 전제하에서 정상 영업을 재개하고 인원 수를 제한하여 인원 집결을 줄일 것을 건의한다. 마라톤 대회를 비롯한 대형 스포츠 행사, 종교집회, 전시회 등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3) 밀폐형 오락•여가 시설. 위험성이 낮은 지역,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지역, 위험성이 높은 지역 모두 잠정적으로 개업을 보류할 것을 건의하며 상세한 요구는 각 지방이 해당 지역의 형세에 의거하여 연구를 통해 확정한다.

    (4) 여객터미널 및 공중교통수단. 항공기, 여객열차, 승객대합실 등의 환기, 환경 청결•소독, 인원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인원 집결을 줄이기 위하여 승객 수 제한, 분산 착석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외 귀국자의 항공운송, 국경검역, 전문 차량을 이용한 목적지 이송 등 절차에서의 예방•통제 조치와 감독관리를 엄격히 한다.

    (5) 특수 업체•기관•시설. 양로시설•아동복지시설•구치소•정신위생의료기관 등 특수 업체•기관에 대하여 위험성이 낮은 지역은 리스크 예방을 강화하고 인원 방호, 소독 등 일상적인 예방•통제 업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리스크가 중간 수준이거나 높은 지역은 비상사태 대응안을 수립하고 예방•통제 조치와 감독관리를 엄격히 실행하여야 하며 일정 조건에 따라 전면 점검 및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6) 기업•사업기관. 위험성이 낮은 지역은 실내 환기, 환경 청결•소독, 인원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 일상적인 위생관리를 제대로 실시하고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거나 높은 지역은 시차출퇴근, 유연근무제 또는 재택근무 방식으로 인원 집결을 줄일 것을 권장한다.

    3. 지도 강화, 책임 실천 강화

    지방의 각급 정부와 유관부서는 정치적 인식을 진일보 제고하고 대국(大局) 의식 및 마지노선 사고를 강화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중점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인원 투입과 원활한 정보 소통을 보장하고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 조치와 보고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지역별 책임제를 실행하며 지방 각급 정부의 주요책임자가 해당 지역의 예방•통제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진다. 부서와 업계의 책임을 실천하여 업계 관리와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조업 재개를 위한 예방•통제 조치를 확실하게 제정하고 실행한다. 각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업종, 본 시스템의 예방•통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업체•기관의 주체책임을 실천하고 각 업체•기관은 예장•통제 업무 책임제와 관리제도를 수립•완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방호물품•시설을 갖추고 홍보•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상기 요구사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의 변화에 따라 조정한다. 중점 시설, 중점 업체•기관, 중점 대상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에 관한 기술지침은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연합대응 메커니즘 종합팀이 별도로 발표한다.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연합방역기제

    2020년 4월 6일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

    关于进一步做好重点场所重点单位重点人群新冠肺炎疫情防控相关工作的通知

    国办发明电〔2020〕16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当前,新冠肺炎疫情防控取得阶段性重要成效,经济社会秩序加快恢复。同时,境外疫情呈加速扩散蔓延态势,我国疫情输入压力持续加大,要在疫情防控常态化条件下加快恢复生产生活秩序,坚持实施“外防输入、内防反弹”的防控策略,进一步完善应急和常态化防控结合的措施与机制,在做好境内疫情精准防控的同时,积极有序推动复工复产。结合当前疫情防控形势,为有效防止聚集性疫情的发生,落实分区分级防控要求,推进生产生活秩序逐步恢复,进一步做好重点场所、重点单位、重点人群的疫情防控工作,将疫情风险降到最低,经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同意,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指导原则

    各地要根据疫情形势的发展,科学确定复工复产复学时间,严格落实属地责任、部门责任、单位责任和个人家庭责任,从严控制、审核、组织举办各类涉及人群聚集性的活动,有序推动恢复正常生产生活秩序。各行业在复工复产前要根据行业特点制定具体防控方案。各单位要落实主体责任,细化各项防控措施,确保每一个细节、每一个关键步骤落实到位。

    (一)精准实施分区分级差异化的办公场所和公共场所防控措施。根据动态调整的应急响应级别,因地制宜实施办公场所和公共场所差异化防控。低风险地区坚持“逐步、适当放开”原则,凡是涉及人群聚集性的活动,应当在科学研判疫情形势的基础上审慎开放,减少集中聚集风险。对于工作生活必须的场所、开放式活动场所,有序逐步放开;对于娱乐、休闲等集中密闭场所,审慎开放。中、高风险地区坚持“安全、稳步”原则,原则上不组织涉及人群聚集性的活动。对于工作生活必须的场所、开放式活动场所,采取分类适度限制措施;对于娱乐、休闲等集中密闭场所,建议采取临时禁止开业措施,防范聚集性疫情风险,具体要求由各地依据本地疫情形势研究确定。

    (二)强化特殊单位防控和人员防护措施。低风险地区加强养老机构、儿童福利院、监狱、精神卫生医疗机构等特殊单位风险防范,做好人员防护、消毒等日常防控工作。中、高风险地区继续采取强化措施,严格落实特殊单位的防控措施监管,制定应急预案,提高应急处置能力。

    (三)加强重点场所和重点人群的防护指导。筑牢织密“外防输入、内防反弹”防线,盯紧航空运输、口岸检疫等各个环节,严格实施闭环管理措施,实现集中接送、检测、隔离等全流程高效无缝运转。要加强应急处置准备,严密落实“早发现、早报告、早隔离、早治疗”措施,最大限度减少传播风险。重点指导老年人、儿童、孕产妇、学生、医务人员等重点人群做好个人防护,教育引导群众养成良好的卫生习惯和生活方式,减少和避免人员聚集,严防聚集性疫情发生。

    二、防控建议

    (一)生活服务类场所。建议低风险地区在做好室内通风、环境清洁消毒、人员健康监测的前提下正常营业;在中、高风险地区应当限制人员数量,减少人群聚集。

    (二)开放式活动场所。建议低风险地区逐步恢复正常营业;中、高风险地区在做好环境清洁消毒、人员健康监测的前提下正常营业,并采取措施限制人员数量,减少人群聚集。大型聚集性体育活动如马拉松长跑、聚集性宗教活动、各类展览及会展等暂不开展。

    (三)密闭式娱乐、休闲场所。建议低、中、高风险地区均暂不开业,具体要求由各地依据本地疫情形势研究确定。

    (四)客运场站和公共交通工具。如飞机、旅客列车、候车室等,要严格做好通风、环境清洁消毒、人员健康监测等日常监管,可通过采取控制乘客数量、分散就坐等措施,减少人员聚集。严格境外回国航空运输、口岸检疫、目的地专车接送等防控措施及监管。

    (五)特殊单位场所。对于养老机构、儿童福利院、监狱、精神卫生医疗机构等特殊单位,低风险地区要做好风险防范,加强人员防护、消毒等日常防控工作;中、高风险地区要制定应急预案,严格落实防控措施监管,有条件的组织开展全面排查和核酸筛查。

    (六)企事业单位。低风险地区做好室内通风、环境清洁消毒、人员健康监测等日常卫生管理;建议中、高风险地区鼓励采取错时上下班、弹性工作制或居家办公方式,减少人员聚集。

    三、加强领导,强化责任落实

    地方各级政府和有关部门要进一步提高政治站位,增强大局意识和底线思维,守土有责、守土尽责,统筹抓好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重点工作,确保人员到位、信息畅通,严格执行“四早”措施和报告制度。落实属地责任,地方各级政府主要负责人对属地防控工作负总责。落实部门和行业责任,强化行业、系统管理,制定好复工复产防控措施并落实到位。各有关部门要按照各自职责,切实做好本行业、本系统的防控工作。落实单位主体责任,各单位要建立健全防控工作责任制和管理制度,配备必要的防护物品、设施,开展宣传教育。

    上述要求将视疫情变化进行调整。有关重点场所、重点单位、重点人群防控技术指南由国务院联防联控机制综合组另行发布。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

    2020年4月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