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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각 지역의 위험도에 따른 기업•사업기관 영업•조업 재개 및 예방•통제 조치 매뉴얼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2020-04-14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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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연합방역기제

    전국 각 지역의 위험도에 따른 기업•사업기관 영업•조업 재개 및 예방•통제 조치 매뉴얼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國發明電[2020]12號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산하 각 부처와 직속기구 :

    2020년 2월 21일,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연합대응 메커니즘이 발표한 <기업•사업기관의 영업•조업 재개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 조치 매뉴얼>은 기업•사업기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 업무와 안정적인 영업•조업 재개를 지도함에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고 절대다수의 현(縣)[시(市)•구(區)•기(旗)]는 저위험 지역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성(省)을 단위로 경제•사회 질서를 회복하고자 한다. 전국의 저위험 지역에서 기업•사업기관의 전면적인 영업•조업 재개를 추진하여 정상적인 경제•사회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고위험 지역 및 중간위험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과학적 예방•통제, 정밀한 정책 시행, 지역별 위험도 분류 등 관련 요구에 따라 기업•사업기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 및 영업•조업 재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생산•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업무지도소조의 승인을 거쳐 <전국 각 지역의 위험도에 따른 기업•사업기관 영업•조업 재개 및 예방•통제 조치 매뉴얼>을 인쇄발부하오니 현황과 결부시켜 확실히 관철하고 실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연합방역기제

    2020년 4월 7일



    전국 각 지역의 위험도에 따른 기업•사업기관 영업•조업 재개 및 예방•통제 조치 매뉴얼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전국의 저위험 지역에서 기업•사업기관의 전면적인 영업•조업 재개를 추진하여 정상적인 경제•사회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고위험 지역 및 중간위험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과학적 예방•통제, 정밀한 정책 시행, 지역별 위험도 분류 등 관련 요구에 따라 기업•사업기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 및 영업•조업 재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생산•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매뉴얼을 제정한다.


    1. 저위험 지역의 기업•사업기관

    (1) 각 기업•사업기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염증 타지역 유입 방지책을 실시하고 직원의 유동 상황을 적시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고위험 지역, 중간위험 지역 및 해외에서 온 인원에 대하여 본 지역의 요구에 따라 건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위험 지역에 온 인원에 대하여서는 체온 측정 결과가 정상인 경우 다른 제한을 두거나 근무 개시 전에 격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각 기업•사업기관은 직원의 건강 상태를 적시에 파악하여야 한다. 발열, 호흡기관 질환 증상이 있는 직원을 발견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견 시 반드시 비상사태 대응안을 즉시 가동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각 기업•사업기관은 업무현장의 통풍•환기를 보장하여야 하며 여건이 갖춰진 상황하에서 자연 환기 방식을 우선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4) 각 기업•사업기관은 업무현장에 손세척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로 씻을 필요가 없는 소독용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업무현장과 생활장소의 청결•소독에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5) 각 기업•사업기관은 방역기간에 인원 집결과 단체 활동을 최소화하고 실내 집결장소의 환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원의 취식 관리를 강화하고 식당•식기의 청결•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각 기업•사업기관은 직원 단체 기숙사의 환기와 철저한 청결•소독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자주적으로 각 방의 인원 수를 결정할 수 있다.

    (7) 각 기업•사업기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 지식의 보급 및 홍보를 통하여 직원이 방호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 차원의 방호 요구를 실천하며 손세척 습관과 기침•재채기 예절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8) 각 기업•사업기관에서 분진•화학유독물질과 접촉하는 등 위해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직업건강규범 등 관련 요구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타 직원은 <공중의 과학적인 마스크 착용을 위한 매뉴얼>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사업기관이 각자의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9) 각 기업•사업기관은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보장하여야 하며 무증상 감염자, 의심환자 및 확진자의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를 통하여 집단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고위험 지역 및 중간위험 지역의 기업•사업기관

    고위험 지역 및 중간위험 지역의 각 기업•사업기관은 저위험 지역 기업•사업기관 예방•통제 조치의 실행을 기반으로 직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출입등기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직원과 외부인이 사업장 또는 생산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측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업무현장의 예방•통제 조치를 실행하여 회의를 줄이고 회의가 필수적인 경우 회의 시간을 단축하고 규모를 제한하여야 한다. 화상회의 또는 전화회의 방식을 채택하고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시차출퇴근, 유연근무제 또는 재택근무 방식을 취할 것을 권장한다. 직원이 개인 방호를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인원이 집결된 장소와 환기가 잘 안되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 조치와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서와 개인의 예방•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상 상황을 적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반 구체적인 예방•통제 조치는 계속적으로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연합대응 메커니즘의 기업•사업기관의 영업•조업 재개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 조치 매뉴얼>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3. 관련 업무 요구사항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연합대응 메커니즘의 과학적 예방•치료, 정밀한 정책 시행, 지역별 위험도 분류를 통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 업무에 대한 지도의견>의 요구에 따라 관할구역 내 저위험•중간위험•고위험 현(縣)[시(市)•구(區)•기(旗)] 명단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적시에 발표하여야 하며 기업•사업기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 및 영업•조업 재개 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

    关于印发全国不同风险地区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的通知

    国发明电〔2020〕12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2020年2月21日,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发布《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为指导企事业单位做好疫情防控工作、稳步有序复工复产发挥了积极作用。目前,全国疫情防控形势持续向好,绝大多数县(市、区、旗)已是低风险地区,要以省域为单元推动经济社会秩序恢复。为进一步推进全国低风险地区企事业单位全面复工复产,尽快恢复正常生产生活秩序,同时推动高风险、中风险地区继续按照科学防控、精准施策、分区分级等有关要求,统筹做好企事业单位疫情防控和复工复产工作,有序恢复生产生活秩序,经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同意,现将《全国不同风险地区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印发给你们,请结合实际抓好贯彻落实。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

    2020年4月7日



    全国不同风险地区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


    为进一步推进全国低风险地区企事业单位全面复工复产,尽快恢复正常生产生活秩序,同时推动高风险、中风险地区继续按照科学防控、精准施策、分区分级等有关要求,统筹做好企事业单位疫情防控和复工复产工作,有序恢复生产生活秩序,特制定本防控措施指南。

    一、低风险地区企事业单位

    (一)各单位要实施外防输入策略,及时掌握员工流动情况,对来自高风险、中风险地区及境外的人员,按照本地区要求做好健康管理;对来自低风险地区的人员,如体温检测正常即可上岗,不得再设置障碍,不得再实施上岗前隔离。

    (二)各单位要及时了解员工身体状况,发现员工出现发热、呼吸道症状时,要尽快安排到定点医院就医,一旦发现疑似或确诊病例,必须立即启动应对预案予以妥善处置。

    (三)各单位要保持工作场所通风换气,在条件允许的情况下,首选自然通风。

    (四)各单位要在工作场所设置洗手设施或配备免洗消毒用品,注意做好工作和生活场所清洁消毒。

    (五)各单位在防疫期间要尽量减少人员聚集和集体活动,保持室内聚集场所空气流通,加强员工用餐管理,做好食堂餐具清洁消毒。

    (六)各单位在采取有效措施、保障员工集体宿舍空气流通、清洁消毒到位的前提下,自主决定每间宿舍安排人员数量。

    (七)各单位要做好疫情防控知识科普宣传,指导督促员工增强防护意识,落实个人防护要求,养成勤洗手习惯,打喷嚏或咳嗽时要遮挡。

    (八)各单位从事接触粉尘、化学毒物等危害相关作业的员工,要按照职业健康规范等相关要求佩戴口罩,其他员工可按照《公众科学戴口罩指引》要求佩戴口罩,具体由单位根据各自情况决定。

    (九)各单位要保障应急处置能力,做到无症状感染者、疑似和确诊病例早发现、早报告、早隔离、早治疗,防范聚集性疫情。

    二、高风险和中风险地区企事业单位

    高风险和中风险地区各单位在落实低风险地区企事业单位防控措施基础上,要加强员工健康监测和出入登记管理,在员工和外来人员进入单位或厂区前进行体温检测,正常方可进入;落实工作场所防控措施,减少召开会议,需要开的会议要缩短时间、控制规模,提倡召开视频或电话会议,根据实际情况采取错时上下班、弹性工作制或居家办公方式;指导员工做好个人防护,尽量减少外出特别是避免去人群聚集或空气流动性差的场所;明确疫情防控应急措施和处置流程,把防控责任落实到部门和个人,妥善处置异常情况。各项具体防控措施继续按照《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的通知》要求实施。

    三、有关工作要求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要按照《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科学防治精准施策分区分级做好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的指导意见》的要求,动态调整辖区内低风险、中风险、高风险县(市、区、旗)名单并及时对外发布,加强对企事业单位疫情防控和复工复产工作的统筹指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