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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2010-11-24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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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0]65호


    북경, 천진, 대련, 흑룡강, 상해, 강소, 절강, 안휘, 하문, 강서, 산동, 호북, 호남, 광동, 심천, 중경, 사천, 섬서성(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상무주관 부문, 과기청(위원회, 국),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관련 문건 정신에 따라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I. 2010년 7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북경, 천진, 상해, 중경, 대련, 심천, 광주, 무한, 하얼빈, 성도, 남경, 서안, 제남, 항주, 합비, 남창, 장사, 대경, 소주, 무석, 하문 등 21개 중국 서비스 외주 시범도시(이하 시범 도시)에서 아래와 같이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1. 인증을 거친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15% 감면한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2. 인증을 거친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발생한 직원 교육경비 지출 중 임금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초과하는 부분은 이후 납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II. 본 통지 제1조에서 규정하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은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 인증 범위(시행)》(첨부 참조 요망)중 한가지 혹은 여러 기술 선진형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거나 비교적 우수한 R&D 능력을 갖출 것.
    2. 기업의 등록지 및 생산 경영지가 시범도시(구, 현, 현급 도시 등 모든 행정 구역)내 일 것.
    3. 기업은 법인 자격을 갖추고, 최근 2년에 수출입 업무 관리, 재무 관리, 세수관리, 외환관리, 세관관리 등 방면에서 위법행위가 없을 것.
    4.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 비율이 전체 비율에 50% 이상일 것
    5. 《기술 선진형 서비스 업무 인증 범위(시행)》 중의 기술 선진형 서비스 업무의 수입이 해당기업의 당해 총 수입의 50% 이상일 것
    6. 경외 외주 업무에 종사하고 취득한 수입이 기업의 당해 총 수입의 50% 보다 낮지 않을 것
    경외 외주 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이란 기업이 경외 단위와 그 체결한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 혹은 직접 하도급 기업에 의하여 경외 단위에 제공한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 인증 범위(시행)》에 규정한 정보 기술 외주 서비스(ITO), 기술성 업무 프로세스 외주 업무(BPO) 및 기술성 지식 프로세스 외주 서비스(KPO)를 말하며 상술한 경외 단위로부터 취득한 수입을 말한다.

    III.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인증 관리
    1. 시범도시 인민정부 과기 부문이 본 급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 개혁 부문과 회동하여 본 통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또한 과기부, 상무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및 소재 성(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의 과기,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시범도시 소재성(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 과기부문은 본 급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위원회와 회동하여 관할 시범도시의 기술 선진형서비스 기업 인증 관리 업무를 책임 지도한다.
    2.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은 반드시 소재 시범도시 인민정부 과기부문에 신청을 해야 하고 시범도시 인민정부 과기부문에 의하여 본 급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위원회 부문이 연합하여 심사하고 인증 문건을 발급한다.인증 기업 명단은 반드시 즉시 과기부, 상무부, 재정부, 국가세무 총국 및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와 소재 성(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의 과기,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 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3. 인증을 거친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은 관련 인증 문건을 지참하여 현지 주관 세무 기관에 신청하여 본 통지 제1조에서 규정한 기업 소득세 우대 정책 사항을 처리한다. 기업 소득세 우대 사항을 향유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 조건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주관 세무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세수 우대 정책 조건에 다시 부합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법에 의거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세수 우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중 기업이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자격을 갖추지 않음을 발견했을 경우 기업의 세수 우대 정책을 잠시 중단해야 하고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재청해야 한다.
    4. 시범 도시 인민정부의 과기,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위원회 부문 및 소재 성(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의 과기, 사우,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위원회는 인증을 거치고 세수 우대 정책을 누리는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밀착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경영범위 변경, 합병, 분립, 전업,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만약 인증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즉시 세수 우대 정책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IV. 시범도시 인민정부 재정, 세무, 상무, 과기 및 발전개혁 부문은 본 통지의 각 항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소통과 협조를 다해야 한다. 정책 실시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각급의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기부 및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V.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 관련 세수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09]63호)는 2010년 7월 1일부로 폐지한다.

    첨부: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인증 범위(시행)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01119/0011431e80bc0e507f1801.doc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0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