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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무 담보조례 2010-10-20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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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무 담보조례
    국국무원령 제581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무 담보조례>가 2010년 9월 1일 국무원 제124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10년 9월 14일


    제1조 세관사무 담보를 규범화하고 통관효율을 높이며 세관 감독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기타 유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세관에서 담보제공을 신청하고 법률의무의 이행을 약속한 당사자에게 세관사무 담보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세관사무 담보는 합법적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권리와 의무을 다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사자는 세관수속을 완료하기 전에 세관에 담보제공을 신청하고 화물을 먼저 통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 과세가격, 원
    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유효한 세관신고증명서를 제공하지 못
    한 경우
    (3) 납세기한 내에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기타의 세관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수출입 화물, 물품에 제한성 규정이 있어 허가증을 제공해야 하나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률, 행정법규에 담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에 속할 경우 세관은 담보에 의하여 통관시키지 못한다.
    제5조 당사자가 아래의 특정된 세관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운송기업이 내륙과 홍콩, 마카오 간의
    도로화물운송, 세관 감독관리 화물의 중국 경내 도로운송을 책임진 경우
    (2) 화물, 물품의 잠시 수출입을 신고할 경우
    (3) 화물을 수입하여 수리하거나 수출하여
    가공할 경우
    (4) 임대화물을 수입할 경우
    (5) 화물과 운송수단의 국경통과를 신고할 경우
    (6)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세관 감독 관리
    구역 외에 잠시 보관할 경우
    (7)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금융기구에 저
    당할 경우
    (8) 보세화물의 세관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담보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위에서 규정한 특정세관업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6조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납세기한 내에 그 과세화물이나 기타 재산을 이전, 은닉한 기미가 분명할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조세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불법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수단이 법에 따라 세관에 마땅히 혹은 이미 압류, 봉인 보관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여 압류, 봉인 보관의 면제 혹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불법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수단을 압류할 수 없거나 압류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 혹은 운송수단 책임자는 세관에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그 가치에 상당하는 당사자의 기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불법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수단이 수출입금지류에 속하거나 혹은 원물을 증거로 하거나 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경우 세관은 담보를 접수하지 않는다.
    제8조 법인, 기타 조직이 세관의 처벌을 받고 벌금, 불법소득 혹은 법에 따라 추징 받아야 할 화물, 물품, 밀수운송수단의 등가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가 출국해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출국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그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세관처벌을 받고 있는 자연인이 출국할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임시 반덤핑조치, 임시 반보조조치를 취한 화물을 수입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혹은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관련 사무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관사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특별히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당사자가 연속 2년간 아래에 규정된 조건에 동시에 부합될 경우에는 직속세관에 담보면제를 신청하고 아울러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다.
    (1) 세관의 검증조사에 통과된 경우
    (2) 연도 수출입 세관신고 오차율이 3%
    이하일 경우
    (3) 의무납세액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4) 세관의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관
    련 행정관리부문에 불량기록이 없는 경우
    (5)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등의 기록이 없
    는 경우.
    당사자가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당사자가 적용하는 담보면제를 정지한다.
    제11조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여러 회의 동일한 세관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세관에 포괄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에서 포괄담보를 접수하면 당사자는 동 유형의 세관사무를 처리할 때 단독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포괄담보의 적용범위, 담보금액, 담보기한, 종료상황 등은 세관총서에서 규정한다.
    제12조 당사자는 세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재산, 권리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재산,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는 세관총서에서 규정한다.
    제13조 당사자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 세관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반드시 세관을 수익자로 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담보인, 피담보인의 기본상황
    (2) 피담보의 법률적 의무
    (3) 담보금액
    (4) 담보기한
    (5) 담보책임
    (6) 설명이 필요한 기타 사항.
    담보인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날인하고 일자를 적어야 한다.
    제14조 당사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그가 이행해야 할 법률적 의무와 동등해야 하며, 본 조례의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상황 외에 담보금액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확정한다.
    (1) 선 통관 화물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금액은 부담해야 할 최고 세금의 총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특정된 세관업무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금액은 부담해야 할 최고 세금의 총액 혹은 세관총서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납세화물 및 기타 재산의 전이, 은닉으
    로 인해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담보금액은 부담해야 할 최고 세금의 총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화물, 물품, 운송수단의 압류 및
    봉인 보관의 면제 혹은 해제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금액은 화물, 물품, 운송수단의 대등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벌금, 불법소득 혹은 법에 따라 추징
    받은 화물, 물품, 밀수운송수단의 대등한 금액을 완납하기 전의 수출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금액은 벌금, 불법소득 혹은 법에 따라 추징 받은 화물, 물품, 밀수운송수단의 대등한 금액과 같아야 한다.
    제15조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고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한 재산, 권리증명과 신분 혹은 자격증명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일자부터 5일 근무일 내에 관련 재산, 권리 등을 심사하고 담보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포괄담보를 신청할 경우 세관은 10일 근무일 내에 심사하고 담보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는 담보는 세관에서 담보접수를 결정한 일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담보에 대해서는 세관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접수를 아니함을 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피담보인의 법률의무 이행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인과 피담보인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담보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담보를 접수한 세관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일자부터 5일 근무일 내에 변경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변경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8조 피담보인이 규정한 기한 내에 관련 법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그 담보재산, 권리로 상쇄할 수 있다. 당사자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세관은 연대책임을 지는 담보인에게 직접 담보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담보인이 담보책임을 이행할 경우라도 세관수속을 해야 하는 담보대상자의 의무는 면제하지 못한다. 세관은 지체 없이 피담보인에게 관련 세관수속을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9조 담보재산, 권리로 피담보인의 유관 법률의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세관은 서면으로 피담보인에게 별도의 담보를 추가 제공하거나 법률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아래의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세관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담보재산, 권리 반환수속을 하도록 통지한다.
    (1) 당사자가 유관 법률의무를 이미 이행
    하였을 경우
    (2) 당사자가 더는 특정된 세관업무에 종
    사하지 않을 경우
    (3) 세관이 담보재산, 권리에 대해 상쇄조
    치를 취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
    (4) 기타 반환해야 할 상황.
    제21조 세관에서 담보재산, 권리의 반환수속을 처리하도록 서면통지를 송달한 일자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공고를 해야 한다.
    세관에서 공고한 일자부터 1년 내에 당사자가 여전히 반환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담보재산, 권리를 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현금화 후 국고에 상납한다.
    제22조 세관에서 직책을 수행할 시 금융기구 등 유관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제23조 담보인, 피담보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고 사기, 기만 등 수단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계속하여 법률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하고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피담보인이 관련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관련 세관업무의 등록등기에 종사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 세관 업무직원이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하며, 형법을 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담보재산, 권리를 법에 어긋나게 처벌할 경우
    (2) 담보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나 법을 어
    기면서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 국가이익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3) 담보규정에 부합되나 관련 수속을 처
    리해주지 않은 경우
    (4) 세관사무 담보와 관련된 기타 불법행
    위.
    제25조 담보인, 피담보인이 세관의 세관사무 담보에 대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급 세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혹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 본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