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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정보화부《재(再)제조 제품 인증 실시지침》에 관한 통지 2010-10-25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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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정보화부《재(再)제조 제품 인증 실시지침》에 관한 통지
    공신청제[2010]19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신강 생산건설병단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
    재제조 제품의 인증관리를 강화 및 인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증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 《〈재제조 제품 인증관리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공신부제[2010]303호)요구에 따라, 당 부서는 《재제조 제품 인증 실시지침》(이하 “실시지침”)을 편성한 바, 인증 관련 업무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 지역의 공업과 정보화 주관 부문은 관련 기업을 조직하여 《재제조 제품 인증 관리 잠행방법》과 《실시지침》의 요구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을 제기하고 신청자료에 대해 초기 조사를 진행하여 심사의견을 발급한 후 상부에 보고한다.
    2. 재제조 인증 업무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 인증업무 진행초기에 재제조 시범기업의 인증신청을 우선적으로 수리한다. 최초 인증신청 수리의 마감시간은 2010년 10월 29일이다.
    3. 연락방식
    연락인: 조연(曹妍), 왕효양(王孝洋)
    전화: 010-66013058 68205357
    팩스: 010-68205337
    이메일: jns@miit.gov.cn
    주소: 북경시 서장안가 13호
    (100804)

    첨부: 재제조 제품 인증 실시지침(서식 다운로드)

    2010년 9월 30일

    첨부:

    재(再)제조 제품 인증 실시지침

    공업제품 재제조는 제조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순환경제 촉진법》을 시행하고 경제발전 방식 변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재제조 제품의 인증업무의 전개는 재제조 제품의 생산 및 소비 유도에 도움이 되며, 재제조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한다.
    《재제조 제품 인증관리 잠행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제조 제품의 인증관리 업무 중 각 관련 단위의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인증 부분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료하게 하고, 인증관리 업무의 규범적, 효율적 전개를 확보하여 《재제조 제품 인증 실시지침》(이하 “실시지침”)을 제정한다.
    《실시지침》이 포괄하는 재제조 제품 인증범위는 일반적으로 기계설비, 전문 기계설비, 업무용 설비, 교통운수 설비 및 그 부품 등을 포함한다.
    각 관련 단위는 《재제조 제품 인증관리 잠행방법》에 의거하여, 《실시지침》 및 관련 법률법규, 표준과 기타 요건을 종합하여, 재제조 제품의 인증신청, 추천, 인증평가 등의 관리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1. 조직관리
    공업과 정보화부는 재제조 제품인증업무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며, 관련제도, 표준 및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인증업무를 조직하여 전개하며, 《재제조 제품 목록》을 발표한다.
    성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은 인증 신청의 초기 조사를 담당하며, 공업과 정보화부에 조건에 부합하는 인증 신청을 추천한다.
    공업과 정보화부는 합격 평가결정 자질을 구비한 기구에 구체적인 인증 평가업무를 위탁하며,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검사 및 인증 보고서 발급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2. 인증절차
    재제조 제품 인증은 “신청보고, 초기심사 및 추천, 인증평가, 결과발표” 등 4개 단계를 포함한다. (인증절차는 첨부1을 참조)
    1) 신청보고
    신청기업은 《재제조 제품 인증관리 잠행방법》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한다.
    (1) 기본조건: 신청기업은 《재제조 제품 인증관리 잠행방법》 규정의 기본 조건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중국 경내에 등록하고 독립법인의 자격을 구비함.
    ② 제품이 국가법률, 법규 및 관련 산업정책 요건에 부합함.
    ③ 국가가 제품에 대해 행정허가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함.
    ④ 재제조 제품의 대량 생산능력을 구비하고, 도입한 재제조 기술, 선진공업 기술 적용, 완성도 등이 신뢰할 수 있음.
    ⑤ 제품품질이 원제품 신품에 도달 또는 초과하고, 국가의 관련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 강제성 표준요건에 부합함.
    (2) 신청보고 제출자료: 신청기업은 속지화(属地化)원칙에 따라, 성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에 인증을 신청하고, 요건에 따라 신청보고 자료를 제공한다. 신청보고 자료는 1식 5부(페이퍼 자료 및 파일자료 포함)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 재제조 제품 인증신청서(첨부2 참조)
    ② 유효한 법인 영업집조 부본 (사본)
    ③ 재제조 제품의 제품 생산허가증, 강제성 제품인증 증서 사본 (해당 시)
    ④ 적용하는 제품표준
    ⑤ 제품형식 시험보고서와 (또는) 관련 품질증명문건
    ⑥ 제품 생산 공정흐름도 및 재제조 기술 설명서
    ⑦ 품질관리 체계 문건
    ⑧ 기타 제공을 요하는 자료
    2) 초기심사와 추천
    성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은 현지의 인증신청 제품에 대해 형식 심사와 종합을 진행한다. 요건에 부합하거나 개정 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공업과 정보화부에 추천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추천하지 않는다.
    초기심사의 중점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신청보고 자료의 완정성, 유효성
    ② 최근 3년 내, 제품 품질,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안전 등 방면에 있어서 중대한 행정처벌 및 소송을 받았는 지에 대한 여부
    ③ 재제조 과정관리의 규범성, 공업기술 수준의 선진성 등 방면
    성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은 30 업무일 내에 신청보고 자료에 대한 초기심사를 완료하고, 인증추천 의견서를 발급해야 한다. 동시에, 공업과 정보화부에 제품 신청보고 자료를 제출한다.
    3) 인증평가
    재제조 제품 인증평가는 아래 6개의 절차를 포함한다.
    - 표준확인
    - 수리(受理)
    - 서류심사
    - 현장평가 심사
    - 제품검사
    - 종합평가 결정
    (1) 표준확인
    신청기업이 명시한 제품표준이 재제조 제품 인증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 활동 중 신청시업이 명시한 제품표준에 대해 확인을 진행한다.
    인증기구는 신청자료를 수령한 후 3업무일 내에 전문가를 조직하여 재제조 제품 인증의 표준확인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표준확인 전문가는 반드시 신청기업이 명시한 제품표준과 관련 품질,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안전 등 표준에 대해 비교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신청기업이 명시한 제품표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표준확인 합격 후, 비로소 수리(受理)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표준확인이 불합격된 경우, 신청기업의 신청보고 자료는 수리하지 않는다.
    확인을 거친 표준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기업은 즉시 재제조 제품 인증기구에 통보하고 신판본을 제공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정황에 근거하여 표준 재확인 업무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2) 수리(受理)
    표준 확인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기구는 즉시 신청보고서와 관련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수리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신청보고 자료가 완비되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3업무일 내에 수리하고 서면으로 신청기업에 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신청보고 자료가 완비되지 않거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업무일 내에 신청기업에 보충자료를 요구를 고지해야 한다.
    ③ 인증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개정할 수 없는 신청사항이 존재할 경우, 수리하지 않는다.
    (3) 서류심사
    인증기구가 신청을 수리한 후 4업무일 내에 전문능력을 구비한 인원이 서류를 심사하도록 안배해야 하며, 서류심사 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서류심사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업에 개정 요구를 통지해야 한다.
    서류심사는 중점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제품형식 시험보고서와 (또는) 관련 품질증명 문건
    ② 제품생산 공정흐름도 및 재제조 기술 설명서
    ③ 품질관리 체계 문건
    ④ 재제조 제품용도와 품질상태 설명서
    ⑤ 재제조 제품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효익 분석 등
    서류 심사의 결론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요건에 부합하며, 현장심사 업무를 안배할 수 있음.
    ②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충 및 개정 후 현장심사 업무를 안배할 수 있음.
    (4) 현장심사
    서류심사 합격 또는 개정 후 합격한 경우, 인증기구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현장심사 평가 업무를 시행하며, 현장심사 평가는 서류심사 합격 후 20업무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현장심사 평가 과정의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전문가 심사평가팀은 심사평가 계획을 편성하고 현장심사 평가 실시일 5업무일 전에 신청기업에 통지한다.
    ② 전문가 심사평가팀은 관련 요건에 따라 신청기업에 재제조 공정과정과 품질보증 능력에 대해 현장심사 평가를 진행하고, 중점적으로 핵심 재제조 과정의 현장확인 및 차용한 재제조 기술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③ 현장심사 평가 종료 후 10업무일 내에 전문가팀은 인증기구에 “현장심사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심사 평가 결론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장심사 평가 결론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통과
    ② 개정 후 통과
    ③ 통과 못함
    현장심사평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팀은 서면으로 신청기업에 개정진행을 통지해야 하며, 만약 현장심사 평가에서 기업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요건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심사평가팀은 반드시 인증기구에 보고하고 즉각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종료해야 한다.
    (5) 제품검사
    재제조 제품의 인증검사는 주로 형식검사 보고확인, 샘플검사, 현장검사 등 형식을 차용하여 진행한다. 인증기구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제품형식 시험보고서와 (또는) 관련 품질증명문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재제조 제품의 특징에 근거하여, 필요 시 현장심사 평가 정황을 결부하여 제품 검사 방식을 결정한다.
    ① 형식검사 보고확인: 확인표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에 제출한 형식시험 보고서에 대해 부합성 평가와 확인을 진행한다.
    ② 샘플검사: 확인표준이 규정한 관련 요건에 따라, 인증 제품과 (또는) 핵심과정의 제품에 대해, 인증기구가 제품샘플 검사방안을 제정하고, 인원을 안배하여 샘플추출을 진행한다. 관련 자격을 구비한 제 3의 검사기구에 검사를 위탁한다.
    ③ 현장검사: 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사용현장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때, 인증기구는 반드시 확인표준 규정의 관련 요건에 따라 현장검사 방안을 제정하고 인원을 안배하여 현장제품 검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검사보고 수령 후 5업무일 내에 검사결과 판정을 완료해야 하며, 판정결론은 합격과 불합격의 2종 형식으로 나뉜다.
    (6) 종합 평가결정
    인증기구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심사와 제품 검사를 완료한 후, 반드시 신청기업의 전체 자료에 대해 종합 평가결정 진행을 안배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인증과정 활동의 공정성, 규범성, 현장평가심사 결론과 검사결과의 부합성에 대해 평가결정을 진행하며, 그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受理), 서류심사, 현장평가 심사, 검사결과는 반드시 전문인원의 심사 후 인증종합 평가결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인증 종합 평가결정 인원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전문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③ 종합 평가결정 인원은 평가결정 프로젝트의 현장심사인원이 될 수 없다.
    인증기구는 반드시 10업무일 내에 종합 평가결정을 완료해야 하며, 인증의견을 작성하고, 인증보고를 완성하여 공업과 정보화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의견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추천
    ② 비추천
    4) 결과발표
    공업과 정보화부는 인증보고 의견에 근거하여, 재제조 제품 인증과정 및 의견 등에 대해 심사비준을 진행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재제조 제품목록》을 작성하고 일반에 공고하며, 동시에 공업과 정보화부 및 인증기구 웹사이트에 발표한다.
    재제조 제품 인증결과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며, 인증한 재제조 제품의 생산과 관리 등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신청기업은 즉시 공업과 정보화부 및 인증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공업과 정보화부가 제품 인증자격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3. 인증표지와 정보명시
    1) 인증표지
    (1) 표지양식
    http://www.gov.cn/zwgk/images/images/001e3741a2cc0e2203c701.jpg
    이미지: 재제조 제품 표지양식 및 크기
    (2) 인증표지 사용
    인증은 통과한 재제조 제품은 제품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나 포장에 재제조 제품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인증자격을 취소당한 제품은 재제조 제품 표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인증표시 사용 시, 반드시 인증 표지의 완전함을 보장해야 하며, 비율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나, 인증표지의 색이 일치하고 선명함을 보장해야 한다.
    2) 정보명시
    인증을 거친 재제조 제품은 제품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나 포장에 재제조 제품의 생산공장 명칭, 제품 식별번호, 집행표준 등 관련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4. 이의(异议)처리
    재제조 제품의 인증과정과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공업과 정보화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업과 정보화부는 현황에 근거하여 조사처리를 진행하고 피드백한다. 인증기구는 공업과 정보화부의 협조요구에 따라 관련정황 조사를 진행한다.
    5. 전문가 관리
    인증기구는 반드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동태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1) 전문가 자격조건
    ① 중급이상의 기술직함을 가진 자
    ② 재제조분야 관련 전문배경과 실무경력 구비한 자
    ③ 양호한 직업도덕 구비, 원칙을 견지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자
    ④ 국가의 에너지자원 절약 및 재제조 산업 정책을 이해하고 재제조 제품 인증업무의 유관 요건에 능숙한 자
    2) 전문가 풀 및 전문가 선발방법
    ① 인증기구는 전문가 초빙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동태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② 인증기구는 인증제품이 속한 업종분야에 근거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고 인증업무에 투입한다.
    3) 전문가의 직무
    ① 《재제조 제품 인증관리 잠행방법》 및 본 지침의 요구에 따라 표준확인, 서류심사, 현장평가 심사, 제품검사, 종합 평가결정 등 업무에 참가하며,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유관보고를 완성한다.
    ② 인증기구에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4) 전문가 기율(纪律)
    ①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인증평가를 진행한다.
    ② 신청기업의 기술, 경제정보와 상업기밀을 폭로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평가자료를 유포할 수 없다. 또한 심사평가 결과를 유출할 수 없다.
    ③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신청기업에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④ 재제조 제품 인증명의를 독단적으로 신청기업 조사에 올릴 수 없다.
    ⑤ 신청기업이 제공한 어떠한 향응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