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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무역 네트워크 수출입상품 감독관리 통합규칙(시행)》 실시에 관한 건 2010-09-09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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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무역 네트워크 수출입상품 감독관리 통합규칙(시행)》 실시에 관한 건
    해관총서공고 2010년 제55호


    해관의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효율적인 감독관리를 전제로 하여 기업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가공무역 네트워크 수출입상품 감독관리 통합규칙(시행)》 (이하 《통합규칙》, 첨부참조)을 연구제정 하였으며, 《통합규칙》실시과정 중 유관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통합규칙》은 해관의 《중화인문공화국 해관 가공무역기업 네트워크 관리감독방법》(해관총서령 제 150호)에 근거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감독관리를 시행하는 가공무역기업(이하 “네트워크 기업”)에 적용된다.
    2. 네트워크 기업은 기업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통합규칙》중 6항 규칙을 순서에 따라 사용하며 주관 해관은 통합관계 심의 시, 검수를 진행한다.
    3. 본 공고의 시행일로부터, 신규 네트워크 기업은 《통합규칙》에 따라 비안하고, 전자장부를 변경한다.
    4. 현재 네트워크 기업이 집행하고 있는 전자장부가 《통합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2011년 12월 31일 전에 《통합규칙》에 따라 해관에 신규 전자장부 1부를 비안 신청한다. 신규 전자장부 비안 후, 기존의 전자장부는 여분의 자료를 신규 전자장부에 이월하는 동시에 핵소(核销)를 거친 후 말소한다. 가공무역 정보화 관리 보조 플랫폼 건설 진도에 영향을 받아 제 4조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네트워크 기업은 현행 방법을 유지하되, 《통합규칙》 집행 시기에 각 직속 해관이 플랫폼 건설 진도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5. 주 재료는 가공 완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수입 자재 및 부품을 뜻하며, 비 주요 재료는 가공 완제품을 구성하는 기타 수입 자재 및 부품을 의미한다. 컴퓨터 시스템을 수입 자재 및 부품의 중요도에 따라 분리 관리를 시행하는 기업은 주관 해관에 주 재료 및 비 주요 재료를 구분 신청하여 감독관리를 받는다. 주관 해관은 수입 자재 및 부품의 무역관제 조건, 가격, 1 단위 생산 소모량 등의 요소를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주 재료 및 비 주요재료를 인증을 실시한다.
    6. 가공무역 정보화 관리 보조 플랫폼은 가공무역 네트워크 감독관리 전자장부 시스템을 구축에 부합하고 해관이 여러 가공무역 네트워크 기업에 대해 코드화 상품의 핵소(核销) 및 핵산(核算) 진행에 보조할 수 있는 정보화 관리플랫폼을 뜻한다. 정보화 관리 플랫폼의 운용 투입 이전에 반드시 해관총서 조직의 검수를 통과해야 한다.
    7. 본 공고의 내용은 2010년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가공무역 네트워크 수출입 상품 감독관리 통합규칙(시행)

    2010년 8월 24일


    첨부:

    가공무역 네트워크 수출입상품 관리감독 통합규칙(시행)


    가공무역 네트워크 감독관리 기업(이하 “네트워크 기업”)의 전자장부 비안 및 변경 시, 수입 자재 및 부품과 수출 완성품에 대해 통합을 진행하고,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조 전자장부의 비안, 변경 시, 네트워크 기업은 내부 관리되는 상품코드를 기초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이 규정하는 목록 조항과 분류 총 규칙, 대분류, 중분류, 상세품목 주석 및 기타 분류주석에 따라 상품 분류를 진행하는 동시에 상응하는 관세품목을 포함시키며 해관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기업내부에서 관리되는 상품코드와 전자장부 비안의 상품HS코드 사이의 대응 관계를 설정한다.
    제 2조 전자 장부 비안, 변경 시, 해관의 자원제한 관리감독을 받아 상품번호와 상품 HS코드를 일대일로 설정할 수 없고, 다대일(多对一)의 통합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경우, 수입 자재 및 부품의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제 3조, 제 4조, 제 5조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한다. 수출 완제품은 제 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3조 네트워크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은 수입 자재 및 부품의 중요도에 따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으며, 주관 해관이 그 수입 자재 및 부품을 주요 재료와 비 주요 재료로 구분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 재료에 대해 대응관계를 설정하고 비 주요재료에 대해 제 5조에 따라 다대일(多对一)의 통합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 4조 해관이 가공무역 정보화 관리 보조 플랫폼을 운용하여 상품번호 핵소(核销) 및 핵산(核算)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제 5조에 따라 다대일(多对一)의 통합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 5조 자재 및 부품번호가 아래의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할 수 있다.
    1. 10단위 상품번호가 같은 경우
    2. 신고 계량 단위가 같은 경우
    3. 중문상품명칭이 같은 경우
    4. 신고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그 중, 상관규정에 근거하여 보세의 소모성 물품과 기타 보세부품은 통합할 수 없다. 관리상의 필요로 인해 해관 또는 기업이 단일 열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품은 통합할 수 없다.
    제 6조 수출 완제품은 완제품 버전 번호를 지정하여 비안 및 신고를 진행하고 만약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경우, 통합을 진행할 수 있다.
    1. 10단위 상품번호가 같은 경우
    2. 신고 계량 단위가 같은 경우
    3. 중문상품명칭이 같은 경우
    4. 신고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그 중, 1 단위 생산 소모표준에 포함되는 상품번호 상품과 1단위 생산 소모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은 통합할 수 없다. 관리의 필요에 의해, 해관 또는 기업이 단일 열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품은 통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