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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항운수기업의 신종코로나19 방역기간 자금지원정책에 관한 통지 2020-03-16 | 무역·유통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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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항운수기업의 신종코로나19 방역기간 자금지원정책에 관한 통지

    재건 [2020] 3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민항 각 지역 관리국, 각 운수항공기업:

    신종코로나가 민항업에 끼친 영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선의 정상운행을 장려하며 이미 결항된 국제선의 운항재개를 이끌고 항공운수기업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것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신종코로나19 방역기간 중외항공운수기업에 대해 중앙재정은 자금을 안배하여 지원한다. 유관 사항의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코로나19 방역기간 중앙재정은 국내 항로(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제외)과 국외 항로 사이를 왕복하는 국제 정기 여객운수 항공편을 운행하는 중외항공기업과 국무원 연방연공(联防联控, 공동으로 예방하고 통제)체제에 맞춰 중대한 운수비행임무를 집행하는 항공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2. 지원기준

    2.1 국제 정기 여객운수 항공편

    2.1.1 코로나19 기간 정상운행과 운행을 재개한 국제 항공편에게 장려금을 주고, 단독 항공편에 편향하여 진행한다.

    2.1.2 장려금 기준은 2등급으로 나눈다. 공동 항공편은 ASK(공급좌석킬로미터) 는0.0176위안이고, 단독 항공편은 ASK(공급좌석킬로미터)는 0.0528위안이다.

    2.1.3 장려금은 코로나19 방역기간 항공회사가 실제 집행한 항공편에서ASK(공급좌석킬로미터)와 본 통지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2.1.4 국내∙외 항로 경유 또는 제5업무권과 관련된 항공편은 중국 항로와 관련된 국제 항공 구간 수량에 따라 계산한다.

    2.1.5 단독 항로 구간과 관련되고 만약 두번째 운수업체가 항로를 개시(운항재개)할 경우, 공유 항공편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2.2 중대한 운수비행업무

    실제상황에 근거한 결산방식을 채택한다. 즉,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민항국이 위탁한 중계기구가 감사하여 확인한 중대임무 집행의 실제운수원가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조금을 준다.

    3. 신고심사절차

    3.1 국제항로 지원정책을 신청한 항공회사는 매달 7일전 민항국, 재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항로, 항공편, 기종, ASK(공급좌석킬로미터), 물자리스트 및 유관 원가와 수입 데이터 등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항공회사는 이와 동시에 자금을 받는 은행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항공그룹회사, 중국동방항공그룹회사, 중국남방항공그룹회사를 제외한 기타 국내항공회사는 신청서류와 관련자료를 기업등록소재지의 민항지역관리국과 성급 재정부처에 동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대한 운수비행업무 지원정책을 신청하는 항공회사는 코로나19 종식 후, 상술한 절차에 따라 민항국, 재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3.2 민항국은 유관 데이터에 근거하여 항공회사의 신청문건과 관련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재정부에 보고한다.

    3.3 재정부는 민항국 심사현황과 관련 기준에 따라 유관기업과 지방에 자금을 교부한다. 그중, 중국항공그룹회사, 중국동방항공그룹회사, 중국남방항공그룹회사의 자금은 중앙기업 본급예산에 포함시키고, 재정부에서 직접 교부한다. 기타 국내항공회사의 자금은 중앙이 지방에 이전교부방식을 통해 하달하고, 지방재정부처에서 교부를 책임진다. 국외 항공회사의 자금은 민항국 부처예산에 포함시키고, 민항국에서 교부를 책임진다. 자금지급은 국고집중지급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4 각 항공회사는 신고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떤 단위도 지원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심사에서 허위나 은폐 보고를 발견할 경우, 해당회사의 신청자격을 취소할 것이다. 국가법률, 행정규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등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4. 기타사항

    4.1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항로 항공편은 참조하여 집행한다.

    4.2 통항기업이 집행하는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대해서는 <민항국, 재정부의 ‘통용항공발전 특별자금 관리 임시방법’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민항발 [2020] 111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3 정책집행기간은 2020년 1월 2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다.


    재정부
    민항국
    2020년 3월 4일



    关于民航运输企业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资金支持政策的通知

    财建[2020]30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民航各地区管理局,各运输航空公司:
      
    为积极应对新冠肺炎疫情对民航业的影响,鼓励国际航线不停航,引导已停航的国际航线复航,支持航空运输企业抗击疫情,在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对中外航空运输企业中央财政安排资金予以支持。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支持对象
      
    疫情防控期间,中央财政对执飞往返我境内航点(不含港澳台地区)与境外航点间的国际定期客运航班的中外航空公司,以及按照国务院联防联控机制部署执行重大运输飞行任务的航空公司给予资金支持。

    二、支持标准
      
    (一)国际定期客运航班。
      
    1.对疫情期间不停航和复航的国际航班给予奖励,并向独飞航班进行倾斜。
      
    2.奖励标准分成两档:共飞航班每座公里0.0176元,独飞航班每座公里0.0528元。
      
    3.奖励金额按照疫情防控期间航空公司实际执行航班可供座公里和本通知规定的标准进行核定。
      
    4.涉及境内、境外航点串飞或第五业务权的航线班次,按涉及我方航点国际航段数量计算。
      
    5.涉及独飞航段的,如有第二家承运人开航(或复航),则按共飞航班标准进行核定。

    (二)重大运输飞行任务。
      
    采用据实结算方式,即在疫情结束后,根据民航局委托的中介机构审计确认的执行重大任务实际运输成本给予适当补助。

    三、申报审核程序
      
    (一)申请国际航线支持政策的航空公司应于每月7日前向民航局、财政部提出申请,并提供执飞航线、班次、机型、可供座公里、物资清单以及有关成本和收入数据等相关材料。外国航空公司同时还需提供接收资金银行账户的具体信息。除中国航空集团公司、中国东方航空集团公司、中国南方航空集团公司以外的其他国内航空公司,应同时将申请文件和相关资料抄送企业注册所在地的民航地区管理局和省级财政部门。申请重大运输飞行任务支持政策的航空公司,在疫情结束后,按上述程序向民航局、财政部提出申请。
      
    (二)民航局根据有关数据,对航空公司申请文件及相关材料进行审核,将审核结果报送财政部。
      
    (三)财政部根据民航局审核情况和相关标准向有关企业和地方拨付资金,其中:中国航空集团公司、中国东方航空集团公司、中国南方航空集团公司的资金列入中央企业本级预算,由财政部直接拨付;其他国内航空公司的资金通过中央对地方转移支付方式下达,由地方财政部门负责拨付;外国航空公司的资金纳入民航局部门预算,由民航局负责转拨。资金支付按照国库集中支付有关规定执行。
      
    (四)各航空公司应对申报材料的真实性和准确性负责,任何单位不得截留、挪用支持资金。审核中发现虚报、瞒报的,将取消该公司申请资格;对于违反国家法律、行政法规和有关规定的单位和个人,将严格按照《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等予以处理。

    四、其他事项
      
    (一)港澳台地区航线航班参照执行。
      
    (二)对于通航企业执行的疫情防控任务按照《民航局 财政部关于印发<通用航空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的通知》(民航发〔2012〕111号)有关规定执行。
      
    (三)政策执行期限为2020年1月23日至2020年6月30日。


    财政部
    民航局
    2020年3月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