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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불법 범죄를 징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2020-03-03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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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불법 범죄를 징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法发〔2020〕7号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청(국), 사법청(국), 해방군 군사법원, 군사검찰원, 신강위글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신강생산건설병단 인민검찰원, 공안국, 사법국 :

    2020년 2월 5일 중앙 전면 의법치국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한 <중앙 전면 의법치국위원회의 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을 통제하고 인민대중의 생명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공동으로 <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불법범죄를 징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하므로 실제에 결부하여 열심히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 중에 부닥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는 지체 없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에 보고하기 바란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2020년 2월 6일



    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불법범죄를 징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


    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불법 범죄행위를 징벌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보장하며 방역 업무의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이 의견을 제정한다.

    1. 정치적 각성을 높여 코로나-19 방역시기 사회국면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사상과 행동을 코로나-19 방역업무와 관련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내용에 옴겨 당중앙의 결정과 중앙 코로나-19 대응 방역업무영도소조의 업무배치를 견결히 관철하며, 중앙 정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4가지 의식”을 보강하고 “4가지 신심”을 견지하고 “2가지 유지”를 철저히 하여 언제나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제1위에 놓아야 한다. 방역을 당면 일체를 압도하는 제일 큰 대사로 삼아 법률의 규정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사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적시에 방역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범죄를 엄격히 징벌하여 방역 저지전의 승리를 위해 강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2.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법에 따라 방역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범죄를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방역조치에 항거하는 범죄를 엄하게 징벌한다. 코로나-19 병원체를 고의적으로 전파하여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 제1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는 범죄에 따라 처벌한다.

    ① 이미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폐렴환자, 병원체 휴대자가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격리치료에서 이탈한 경우, 아울러 공공장소에 진입했거나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격리치료에서 이탈한 경우, 아울러 공공장소에 진입했거나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초래한 경우

    기타의 위생방역기구에서 전염병 퇴치법에 따라 내놓은 방역조치를 거부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혹은 전파 가능한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 경우 형법 제330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퇴치법 방해죄로 처벌한다.

    폭력, 협박 방법으로 국가기관 공무원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방역 행정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국가기관의 위임을 받고 국가기관을 대표하여 방역직권을 행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국가기관 공무원 편제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국가기관에서 방역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포함)이 법에 따라 방역을 위해 취하는 방역, 검역, 강제격리, 격리치료 등 조치를 이행하는 데 방해를 주는 경우 형법 제277조 1항, 3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방해죄에 따라 처벌한다. 폭력으로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인민경찰을 습격한 경우에는 공무방해죄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2) 법에 따라 폭력으로 의무(医务)인원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하게 징벌한다. 방역기간에 의무인원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경상 이상의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거나 혹은 의무인원에 대해 그 방호장비를 찢거나 춤을 뱉는 등 행위로 인해 의무인원의 감염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상해죄로 처벌한다.

    제멋대로 의무인원을 구타하여 정상이 열악할 경우 형법 제29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 소란죄로 처벌한다.

    폭력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공연히 의무인원을 모욕, 공갈하여 형법 제246조, 제29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모욕죄 혹은 공공장소 소란죄로 처벌한다.

    업무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의무인원의 인신자유를 불법 제한하여 형법 제238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불법구금죄로 처벌한다.

    (3) 법에 따라 가짜 제품 제조, 판매 범죄를 엄하게 징벌한다. 방역기간에 저질 예방치료, 방호제품, 물자를 생산, 판매하거나 혹은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하는 가짜 약품, 저질 약품을 생산, 판매하여 형법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위조 저질품 생산판매죄, 가짜 약품 생산판매죄, 혹은 저질약품 생산판매죄로 처벌한다.

    방역기간에 인체건강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용 마스크, 보안경, 방호복 등 의료용 기재를 생산하거나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용 기재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여 인체건강에 엄중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형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용 기재 생산판매죄로 처벌한다.

    (4) 법에 따라 다투어 물가를 올리는 범죄를 엄하게 징벌한다. 방역기간에 국가의 시장경영, 가격관리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투기하거나 방역에 시급히 필요한 마스크, 보안경, 방호복, 소독제 등 방호용품, 약품 혹은 기타 민생과 관련되는 물품의 가격을 다투어 올려 폭리를 도모하여 불법 소득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어 시장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경우 형법 제2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경영죄로 처벌한다.

    (5) 법에 따라 사기, 집단재물탈취(聚众哄抢)죄를 엄하게 징벌한다. 방역기간에 방역에 사용하는 물품 연구제조, 생산 혹은 판매 명의로 공공재물을 사취하거나 혹은 사실을 조작하여 공공기부금과 물품을 사취하여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형법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한다.

    방역기간에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방역 명의로 광고기회를 이용하여 그 판촉상품 혹은 서비스에 허위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였으며 그 불법소득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는 경우 형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광고죄로 처벌한다.

    방역기간에 집단적으로 공공재물, 특히는 방역과 보장 물자를 탈취하여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는 경우 주모자와 적극 참여자에 대해 형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재물탈취죄로 처벌한다.

    (6) 법에 따라 요언 날조 및 전파죄를 엄하게 징벌한다. 감염증 헛소문을 날조하여 인터넷 혹은 기타 매체에 전파하거나 혹은 감염증 헛소문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보네트워크 혹은 기타 매체상에서 전파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경우 형법 291조 1의 2항 규정에 따라 허위정보 조작 및 고의전파죄로 처벌한다.

    허위 정보를 조작하거나 조작한 허위 정보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정보네트워크상 퍼뜨리거나 혹은 타인을 조직, 사주하여 정보 네트워크상 퍼뜨리고 소란을 피워 공공질서의 엄중한 혼란을 초래한 경우 형법 제293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질서 문란죄로 처벌한다.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요언을 날조, 전파하고 국가분열을 선동하고 국가 통일을 파괴하거나 혹은 국가정권 혹은 사회주의 제도 전복을 선동한 경우 형법 제103조 2항, 제10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분열 선동죄 혹은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처벌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정보 네트워크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독관리부서에서 시정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여 허위 감염증 정보 혹은 기타 불법정보가 대량으로 전파된 경우 형법 제286조 1의 규정에 따라 정보네트워크안전관리의무 거부죄로 처벌한다.

    허위 감염증 정보사건에 대해서는 의법 정확하고 조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허위 감염증 정보를 조작하여 사회공황을 불러일으키며, 특히는 악의적으로 당과 정부를 공격하고 기회를 타서 국가정권과 사회주의 제도 전복을 퍼트리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한다. 허위 정보를 경솔하게 믿고 전파하여 위해가 크지 아니할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7) 법에 따라 방역기간 실직 독직, 횡령 착복 범죄를 엄하게 징벌한다. 방역기간에 조직, 조율, 지휘, 재해조사, 통제, 의료구제, 정보전송, 교통운송, 물자보장 등 직책을 감당한 국가기관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 형법 제397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죄 혹은 직무태만죄로 처벌한다.

    위생행정부서의 업무직원이 엄중하게 실직하여 방역 모니터링 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열심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코노라-19 전파 혹은 확산을 초래하여 정상이 심각한 경우 형법 제409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퇴치 실직죄로 처벌한다.

    전염병 균종, 바이러스 종자 실험, 보존, 휴대, 운송에 종사하는 인원이 국무원 위행행정부서의 관련 규정을 어기고 코노라-19 바이러스 확산을 초래하여 결과가 심각한 경우 형법 제331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바이러스 확산죄로 처벌한다.

    국가 공직원, 위임을 받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인원, 회사나 기업, 기타 단위 인원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독점, 착복 혹은 기타 수단으로 방역 사용 자금과 재물을 불법 점유하거나 혹은 상술한 자금과 물품을 개인 사용으로 유용한 경우 형법 제382조, 제383조, 제271조, 제384조, 제272조의 규정에 따라 횡령죄, 직무점유죄, 공금유용죄, 자금유용죄로 처벌한다.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하는 재난구조, 위로, 구제 등 자금과 물품을 유용하여 형법 제27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직접 책임인원에게 특정금품유용죄로 처벌한다.

    (8) 법에 따라 교통시설을 파괴한 범죄를 엄하게 징벌한다. 방역기간에 궤도, 교량, 터널, 도로, 공항, 항행통로, 표지(标志)를 파괴하거나 혹은 기타 파괴행위가 있어 기차, 자동차, 전차, 선박, 항공기의 전복, 훼손 위험을 초래한 경우 형법 제117조, 제1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시설파괴죄로 처벌한다.

    교통시설 파괴사건를 처리 시에는 구체적 상황을 구분하여 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방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을 얻지 않고 자의로 도로를 차단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었으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하며, 주관부서에서 시정한다.

    (9) 법에 따라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하는 범죄를 엄하게 징벌한다. 국가에서 중점 보호하는 진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살상한 경우, 혹은 국가에서 중점 보호하는 진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 수매, 운송, 판매한 경우 형법 제3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진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 살상죄 혹은 진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진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제품 불법 수매, 운송, 판매죄로 처벌한다.

    사냥 법규를 위반하고 사냥금지구역, 사냥금지기간 혹은 사용을 금지하는 수단, 방법으로 사냥하고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하여 정상이 심각한 경우, 형법 제34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 사냥죄로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非국가중점보호 야생동물 및 그 제품(거래장소 개설, 네트워크 판매, 가공식품 판매 등 포함)을 불법 경영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정상이 심각한 경우, 형법 제22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경영죄로 처벌한다.

    국가에서 중점 보호하는 진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인 것을 알거나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용 혹은 기타 목적으로 불법 구매한 경우 형법 제3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진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지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제품 불법 수매죄로 처벌한다.

    불법 사냥한 야생동물인 것을 알거나 알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경우 형법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소득 은닉 혹은 기만죄로 처벌한다.

    (10) 법에 따라 방역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엄하게 징벌한다. 상기 1~9에서 규정한 행위를 실시하였으나 범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처벌법 중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공공질서를 교란, 단위질서 및 공공장소 교란, 공공장소 소란, 비상사태에서의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 직무집행을 방해, 경계선 혹은 경계구역 충격, 타인을 구타, 고의 상해, 타인을 모욕, 사기, 철도연선에 구덩이를 파거나 모래 채취, 도로상 공공시설을 절도 혹은 훼손, 철도시설 및 장비를 훼손, 고의로 재물을 훼손, 떼를 지어 공공재물을 강탈하는 등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가하거나 유관부서에서 기타 행정적 처벌을 가한다.

    방역기간에 관련 불법 범죄를 실시한 경우 엄중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엄한 정책요구를 구현하고, 불법 범죄를 유력하게 징벌, 진섭함으로써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3. 업무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벽히 하여 사건처리 효과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1) 사건을 적시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입안 조사 처리하고 고정된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격리치료를 거절하거나 격리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격리치료를 이탈한 사람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의료기구와 유관부서를 협조하여 강제적 격리치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엄격히 규범에 따르고 공정 문명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2)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소통 조율을 강화하여 사건의 순조로운 수사, 기소, 재판, 교부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중대하고 민감하며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적시에 인민검찰원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해야 한다. 사회 영향이 크고 언론에서 많이 관심하는 중대 사건은 조직영도를 강화하여 의법 처리, 언론 유도, 사회면 컨트롤 “3동시”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사회에 사건 추진상황을 통보하여 사실 진상을 밝혀 언론 유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범죄용의자, 피고의 제반 소송권리, 특히 변호권을 보장해야 한다. 형사사건 변호사가 전반 변호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요구에 따라 변호사를 적극 동원하여 위탁변호인이 없는 피고에게 법에 따라 변호 혹은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의 변호대리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변호사들이 법에 따라 변호대리 직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범죄용의자, 피고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4)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공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동시에 법을 홍보”하는 책임제를 열심히 실행하며 사건처리에 결부하여 법치 홍보교육업무를 심도있고 세밀하게 전개해야 한다. 전형적인 사건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통해 법을 해석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범죄분자를 진섭함으로써 법에 따라 이러한 불법 범죄를 엄하게 징벌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거강을 수호하는 결심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을 유도하여 기율과 법을 준수하고 헛소문을 믿지 않고 전파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방역업무를 지지 협조하도록 하여 방역업무의 순조로운 전개에 양호한 법치와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 사건처리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 방역기간에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사건을 처리 시 업무처리 직원은 자신의 안전을 중시하고 방범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사건 신고를 접수하거나 처리, 체포, 구치, 심문, 심판, 집행 등 직무를 이행할 때 자기 보호능력과 방범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직접 접촉이 필요한 상황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서면 심사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동영상 등 방식으로 범죄용의자를 심문하거나 피해인, 증인에게 질문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방역기간에 관련 사건을 심리 시 법에 따라 공개심리를 하는 동시에 최대한 사람과의 접촉을 줄여 소송 참여자, 방청자, 법원 경찰의 안전과 건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