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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령 제5호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이 국가인터넷안전정보화판공실 실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임 즈왕룽원(庄榮文)
    2019년 12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 양호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활동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라 함은 정부•기업•사회•네티즌 등 주체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육성 및 실천을 근본으로 삼고 인터넷 정보콘텐츠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종합관리체계 수립 및 보완, 맑고 명랑한 인터넷 공간 조성, 양호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전개하는 긍정 에너지 전파, 불법•불량 정보 처치 등 관련 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국가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전국의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와 감독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하며, 각 유관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지방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와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하며 지방의 각 유관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제2장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제4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공서양속에 따라야 하며 국가이익•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제작•복제• 발표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홍보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도로•이론•제도•문화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고 생동하게 해석하는 내용
    (2) 중국공산당의 이론•노선•방침•정책과 중앙의 중대한 결정•계획을 홍보하는 내용
    (3) 경제•사회 발전 성과를 전시하고 인민대중의 위대한 분투와 열렬한 삶을 알리는 내용
    (4)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도덕•문화와 시대적 정신을 홍보하며 중화민족의 적극적인 정신 상태를 충분히 보여주는 내용
    (5) 사회적 관심사에 효율적으로 응답하고 의혹을 풀어주며 사실을 분석하고 도리를 밝힘으로써 대중의 공통인식 도출에 도움에 되는 내용
    (6) 중화 문화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되며 중국의 진실적•입체적•전면적인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는 내용
    (7) 품위•품격•책임성이 있고 진(眞)•선(善)•미(美)를 칭송하며 단결•안정을 촉진하는 기타 내용

    제6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불법정보를 제작•복제•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의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정권을 전복하거나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의 영예와 이익을 해치는 내용
    (4) 영웅열사의 업적과 정신을 왜곡•비하•모독•부정하거나 모욕•비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영웅열사의 성명•초상•명예•영예를 침해하는 내용
    (5) 공포주의•극단주의를 선양하거나 테러 활동, 극단주의 활동을 벌이도록 선동하는 내용
    (6) 민족적 증오심,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7) 국가의 종교 정책을 파괴하거나 사이비 종교 및 봉건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8) 헛소문를 유포하거나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내용
    (9) 음란•색정•도박•폭력•살인•공포를 퍼뜨리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10)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타인의 명예•사생활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11)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

    제7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는 조치를 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불량 정보의 제작•복제•발표를 방비하고 저지하여야 한다.

    (1) 과장된 제목 사용, 내용과 제목이 심각하게 불일치
    (2) 스캔들•추문•부정행위에 관한 언론 플레이
    (3) 자연재해•중대사고 등 재난에 대한 부적절한 평론
    (4) 성적 암시, 성희롱 등 성적인 연상을 유도하는 내용
    (5) 폭력•공포•잔인 등 심신 불편을 유발하는 내용
    (6) 집단 차별 또는 지역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
    (7) 저속•범속•세속을 선양하는 내용
    (8) 미성년자의 불안전 행위, 사회공중도덕 위반행위 모방을 유발할 수 있거나 미성년자의 나쁜 습관을 유도하는 내용
    (9)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기타 내용  

    제3장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제8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정보콘텐츠 관리 주체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플랫폼의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적이고 건강하며 진취적이고 선을 지향하는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해당 플랫폼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계 관리세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용자 가입, 계정 관리, 정보발표 심사, 댓글 심사, 판면•웹페이지 생태계 관리, 실시간 순찰, 응급처치와 인터넷 헛소문, 암흑산업체인 정보 처치 등 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담당자직을 설치하고 업무 범위 및 서비스 규모와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배정하여야 하며 교육•평가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소양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이 규정 제6조에 규정된 정보를 전파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정보의 전파를 방비하고 저지하여야 한다.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정보콘텐츠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 규정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주류(主流) 가치 지향성을 고수하고 정보 추천 메커니즘을 최적화하며 판면•페이지 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다음 각 호의 중점 부분(서비스 유형, 위치 섹션 등 포함)에서 이 규정 제5조에 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의 초기화면,팝업 창 및 중요 뉴스 정보콘텐츠 페이지 등
    (2)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의 베스트, 검색 순위 등
    (3) 블로그, 미니 블로그 정보 서비스의 인기 추천, 랭킹, 팝업 창 및 지리적 위치에 기한 정보 서비스 섹션 등
    (4)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의 핫 키워드, 핫 포토 및 기본 검색 등
    (5)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서비스의 초기화면, 랭킹, 팝업 창 등
    (6) 인터넷 오디오•비디오 서비스의 초기화면, 발견, 베스트, 랭킹, 팝업 창 등
    (7) 인터넷 웹사이트 네비게이션 서비스, 브라우저 서비스, 입력기 서비스의 초기화면, 랭킹, 스킨, 관련어, 팝업 창 등
    (8) 디지털 독서, 인터넷 게임, 인터넷 애니메이션 서비스의 초기화면, 베스트, 랭킹, 팝업 창 등
    (9) 생활 서비스, 지식 서비스 플랫폼의 초기화면, 인기 추천, 팝업 창 등
    (10) 전자상거래 플랫폼 초기화면, 추천 코너 등
    (11) 모바일 앱스토어, 지능형 모바일 단말기에 사전 설치된 응용프로그램과 내장된 정보콘텐츠 서비스의 초기화면, 추천 코너 등
    (12) 미성년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정보콘텐츠 특별 칼럼, 특별 코너 및 제품 등
    (13)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현저한 위치에 있거나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쉬운 기타 중점 부분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상기 중점 부분에 이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이 규정 제10조, 제11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추천 모델을 설정하여야 하며 수동 개입 및 이용자 자주적 선택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미성년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미성년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인터넷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권장한다.

    제14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에 설치된 광고 전시공간과 해당 플랫폼에 전시된 광고 내용에 대한 심사 및 순찰을 강화하여야 하며 불법광고가 게시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관리규칙 및 플랫폼 공약을 제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용자 약관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과 약정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 계정 신용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용자 계정의 신용 상태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현저한 위치에 간편한 신고•제보 코너를 설치하고 신고•제보 방식을 공개하여야 하며 대중의 신고•제보를 적시에 접수•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답변하여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업무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례 보고서에는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업무 현황,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담당자의 직책 이행 상황, 사회적 평가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

    제18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는 문명하고 건강하게 인턴넷을 이용하여야 하며 법률•법규의 요구와 이용자 약관의 약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게시물 게시, 회신, 메모, 동영상 댓글 자막(彈幕) 등 형식으로 인터넷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문명하게 교류하고 이성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정 제6조에 규정된 정보를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정보를 방비하고 저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인터넷 그룹, 게시판•커뮤니티 섹션 구축자와 관리자는 그룹•섹션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률•법규, 이용자 약관 및 플랫폼 공약 등에 의거하여 그룹•섹션 내 정보 발표 등 행위를 규율하여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고•제보 등 방식으로 인터넷상 불법 행위와 불량 정보를 감독하며 공동으로 양호한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1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과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모욕, 비방, 협박, 헛소문 유포,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위법행위를 행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정보의 발표•삭제 및 정보 구현에 개입하는 기타 수단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법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딥 러닝, 가상현실 등 신기술과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공으로 또는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트래픽 조작, 트래픽 하이재킹, 계정의 허위 등록, 계정 불법거래, 이용자 계정 조종 등 행위를 행하거나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당기(黨旗)•당장(黨徽)•국기(國旗)•국장(國徽)•국가(國歌) 등 당(黨)과 국가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표시•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중대 행사, 중대 기념일과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법률•규정을 어기고 온라인 상업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인터넷 산업 조직

    제26조 산업 조직이 서비스 지도와 교량•유대 역할을 수행하고 회원업체가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도록 유도하며 주선율(主旋律)을 칭송하고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며 불법정보를 반대하고 불량정보를 방비•저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7조 산업 조직이 산업 자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를 위한 산업 규범 및 자율 공약을 제정하며 콘텐츠 심사표준 세칙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회원업체가 서비스 규범을 수립•완비하고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지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8조 산업 조직이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유도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업체•종업원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9조 산업 조직이 산업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정관에 의거하여 산업 평의 등 평가•장려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회원업체에 대한 장려 및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회원업체의 신용 유지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30조 각급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유관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정보 공유, 협의•통보, 연합 집법(執法), 사건처리 감독, 정보 공개 등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업무를 협동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제31조 각급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정보콘텐츠 관리 주체책임 이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전개하여야 하며 문제가 존재하는 플랫폼에 대하여 특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와 유관 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각급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법률•규정 위반행위 기록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상응하게 처리한다.

    제33조 각급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정부•기업•사회•네티즌 등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감독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생태계 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34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가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법률•약정에 따라 경고•시정, 기능 제한, 업데이트 일시 중단, 계정 폐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지체없이 불법 정보콘텐츠를 삭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이 규정 제10조,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가 직책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등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이 규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의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가 직책에 의거하여 면담(約談)을 진행하고 경고를 주며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한 경우 정보 업데이트 일시 중단을 명하고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이 규정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의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가 직책에 의거하여 면담(約談)을 진행하고 경고를 주며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한 경우 정보 업데이트 일시 중단을 명하고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이 규정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 등 유관 주관부서가 직책에 의거하여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유관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중대 신용훼손 행위 연합징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한다.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및 인터넷 정보콘텐츠 이용자가 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종사 제한, 인터넷상 행위 제한, 산업 접근 금지 등 징계 조치를 실시한다.

    제40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8장 부칙

    제41조 이 규정에서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라 함은 인터넷 정보콘텐츠를 제작•복제•발표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라 함은 인터넷 정보콘텐츠 전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를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라 함은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지칭한다.

    제42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