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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시 기업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업무를 잘 하는 것에 대한 통지 2020-03-09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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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시 기업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업무를 잘 하는 것에 대한 통지

    京人社养字〔2020〕29号


    각 구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재정국, 세무국,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사회사업국, 각 사회보험가입단위 :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에 대한 통지>(人社部发〔2020〕11号) 등 관련 문건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북경시 정부의 동의를 얻고 기업의 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하 3가지 사회보험이라 함) 단위 납부분의 한시적 감면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 사회보험료를 한시적 감면

    (1)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형기업, 민간 非기업단위, 사회단체 등 각종 사회조직의 3가지 사회보험 단위 납부분을 반감 징수한다.

    (2) 2020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소영세기업(단위 형식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개인공상업자 포함)과 기타 특수형 단위(기관/사업단위는 제외)의 3가지 사회보험 단위 납부분을 면제한다.

    2. 어려운 사회보험가입단위의 사회보험료 연기 납부

    방역 영향으로 인해 생산경영에 엄중한 곤란이 생긴 사회보험가입단위는 3가지 사회보험료 연기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에 통과된 후에는 연기 납부기간에 체납금을 면제한다. 월별 의무납부 사회보험료의 연기납부는 원칙상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연기납부 집행기간은 2020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아울러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종업원과 협상일치를 달성하여 원천공제하는 개인 납부분도 연기납부할 수 있고 연기납부기간에 기업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의 의무납부액은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사회보험가입단위는 기간만료 전에 제때에 납부한다.

    연기 납부기간에 기본양로금 수령, 성(省)간 이전연결 수속처리, 실업보험금 수령, 사망청산 등 계좌 청산업무가 필요한 종업원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가입단위는 개별적으로 종업원의 납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3. 기타 사항

    (1) 기업 유형(类型).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재정국, 세무국은 공동 협력하여 <중소기업 유형(类型) 기준 규정을 인쇄 발부하는 것에 대한 통지>(工信部联企业〔2011〕300号)와 《<통계분야 대중소영세기업 구분방법(2017)>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国统字〔2017〕213号) 등 규정에 따라 통계와 세무데이터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기업유형(类型) 확정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기타 기업유형(类型)을 구분하기 어려운 기업은 사회보험가입 등 지표(指标)에 따라 업종 특징에 결부시켜 기업 유형(类型)을 확정한다.

    기업은 북경시 사회보험온라인서비스플랫폼을 통해 기업유형(类型)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업유형(类型) 구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말전에 소재 구 사회보험취급기구에 변경신청을 제출함과 아울러 2019년 본단위 소속업종, 영업수입, 자본총액, 2019년 12월 실제 종업원 수를 제출해야 한다. 원칙상 사회보험가입기업의 유형(类型)은 일단 확정된 경우 정책 집행기간에는 다시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2) 연기납부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홈페이지, “북경인사(人社)” APP, 위챗공중호를 통해 연기납부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3가지 사회보험료 한시적 연기납부 협의서>를 체결하여 심사에 통과된 후 연기납부 협의서상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2020년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연기납부 신청을 수리하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수리한다.

    관광, 숙박, 요식, 전시회, 상업무역유통, 교통운수, 교육훈련, 문예공연, 영화와 텔레비전 및 극장, 빙설운동 등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은 10가지 업종 기업은 이미 7월말까지 사회보험료 연기납부를 신청한 경우 자체 상황에 근거하여 상술한 요구에 따라 다시 연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업종 주관부서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2020년 1월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회보험가입단위는 7월말 전까지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업은 법에 따라 종업원 개인 납부분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개인 권익기록업무를 확실하게 하여 사회보험가입인원의 사회보험 권익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 재정, 세무부서는 직책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방역기간 기업의 사회보험 업무를 철저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보험료 감면 등 제반 정책조치가 확실하게 관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북경시 재정국
    북경시 세무국
    2020년 3월 8일



    关于做好北京市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工作的通知
     
    京人社养字〔2020〕29号


    各区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财政局、税务局,北京经济技术开发区社会事业局,各参保单位:

    为贯彻落实《关于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的通知》(人社部发〔2020〕11号)等有关文件精神,经市政府同意,现就阶段性减免企业基本养老保险、失业保险、工伤保险(以下简称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有关问题通知如下:

    一、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

    (一)2020年2月至2020年4月,减半征收大型企业,民办非企业单位、社会团体等各类社会组织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

    (二)2020年2月至2020年6月,免征中小微企业(包括以单位形式参保的个体工商户)和其他特殊类型单位(不含机关事业单位)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

    二、缓缴困难参保单位社会保险费

    受疫情影响生产经营出现严重困难的参保单位,可申请缓缴三项社会保险费,审核通过后,缓缴期间免收滞纳金,每月应缴费用缓缴期限原则上不超过6个月,缓缴执行期截至2020年12月20日。参保单位与职工协商一致,可以同时缓缴代扣代缴个人缴费部分,缓缴期间的企业基本养老保险个人账户应缴费额不计息,期满前由参保单位及时缴费。

    缓缴期间,如遇有领取基本养老金、办理跨省转移接续、申领失业保险金、死亡清算等涉及账户清算业务的职工,参保单位需要单独为职工办理缴费手续。

    三、其他事项

    (一)企业划型。市人力资源社会保障局和市财政局、市税务局协作配合,根据《关于印发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的通知》(工信部联企业〔2011〕300号)和《关于印发<统计上大中小微型企业划分办法(2017)>的通知》(国统字〔2017〕213号)等规定,以统计和税务数据为依据共同做好企业划型工作。其他无法划型企业,依据参保人员等指标,结合行业特点进行划型。

    企业可以通过北京市社会保险网上服务平台查询划型结果,对划型结果有异议的,应在3月底前向所属区社保经办机构提出变更申请,同时提交2019年本单位所属行业、营业收入、资产总额、2019年12月实际从业人数。原则上,参保企业类型一旦划定,政策执行期间不做变动。

    (二)缓缴申请。符合条件的参保单位可以登录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网站、“北京人社”APP、微信公众号提交缓缴申请,签订《阶段性缓缴三项社会保险费协议》,审核通过后,依据缓缴协议约定执行。2020年3月9日至14日受理缓缴申请,4月至11月期间每月1日至5 日受理。

    旅游、住宿、餐饮、会展、商贸流通、交通运输、教育培训、文艺演出、影视剧院、冰雪体育等受影响较大的十类行业企业,已申请延长缴纳社会保险费至7月底的,需根据自身情况,按照上述要求重新申请缓缴,不再需要行业主管部门确认。

    未缴纳2020年1月份社会保险费的参保单位,可延长至7月底前完成该项缴费。

    四、企业要依法履行好代扣代缴职工个人缴费的义务,社保经办机构要做好个人权益记录工作,要确保参保人员社会保险权益不受影响。

    五、各级人力资源社会保障、财政、税务部门,切实履行职责,加强沟通配合,全力做好疫情防控期间企业社会保险工作,确保企业社会保险费减免等各项政策措施落实到位。
      

    北京市人力资源社会保障局
    北京市财政局
    北京市税务局
    2020年3月8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