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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판공청 정확하고 적절한 기업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 추진을 위한 심사비준 진일보 간소화 및 서비스 최적화에 관한 통지 2020-03-11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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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고 적절한 기업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 추진을 위한 심사비준 진일보 간소화 및 서비스 최적화에 관한 통지

    국판발명전 [2020] 6호


    각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당중앙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 업무의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정책 사항의 관철과 실행, ‘방관복 (放管服)’에 관한 심도 있는 개혁, 불합리한 심사비준제도의 폐지, 심사비준사항과 행위의 규범화, 서비스 편의의 제공, 기업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의 정확하고 적절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호북성, 북경시 이외 지역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의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업무복귀와 생산재개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1)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의 심사비준과 조건을 간소화한다. 각 지역은 관할지역 관리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계속하여 법률∙법규에 따라 과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방역업무를 잘 진행하며, 또한 지역∙등급 구분 원칙에 따라 현(县)급 단위로 차별화된 코로나19 방역과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스크가 낮은 지역은 심사비준 및 비안 등 방식을 취해 가동을 지연시킬 수 없다. 중/고 두 가지 유형의 리스크 지역에 대하여 각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방역 요구에 만족하는 기초에 최소, 필수 원칙에 따라 모든 성에 통일된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조건을 각각 제정해 발표해야 하며, 확실히 심사비준 및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리스트 관리를 실행하고, 항목별 처리절차, 서류와 기한을 명시한 리스트 외에 일률적으로 심사비준 실시 또는 증명서 요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업무가 갈수록 과중되고, 서로가 사전 심사비준 및 되풀이하여 증명하는 등의 현상을 방지한다.

    기업으로부터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의 보증금 등을 수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중점업종 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에 대하여 간단하고 신속한 심시비준 루트(Green Channel)를 마련하여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율을 더욱 빠르게 높인다.

    (2)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처리절차를 최적화한다. 관련 지역에서는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의 원스톱처리, 방문처리, 자동처리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위한 ‘한 번에 접수 및 병행 처리’ 신청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며, 본 행정구역에서 하나의 주도적인 부처를 명확히 하여, 일괄적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한 번에 자료를 수취해 관련 부처에서 병행 처리 및 기한내 처리를 끝내며, 원칙상으로는 2 영업일 내 회신하여야 한다.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심사비준제도를 비안제도 또는 승낙고지제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잘하여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조건에 도달하면 비안정보 또는 승낙서를 제출한 후 즉시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조직이 가능하고, 관련 부처는 사후 현장검사 전개 등을 통하여 기업이 각종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2. 정무서비스 온라인 처리의 강력한 추진

    (3)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등 중점사항 온라인 처리의 실현을 가속화한다. 각 지역의 각 부처는 코로나19의 방역,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등 전문 서비스를 국가정무서비스 플랫폼과 연결시켜, 기업과 대중들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의 정보 획득,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처리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와 대중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무서비스 사항을 서둘러 정리하고,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솔선하여 실행한다.

    현장처리가 확실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 대리 처리, 한 번에 처리를 강력하게 보급하고, 또한 온라인 예비심사, 대기 예약, 우편 송달 등 방식을 채택하여 현장대기와 업무처리 시간을 줄이고, 인원이 집결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4)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업혜택 정책 실행을 촉진한다. 전국 일체화 정무서비스 플랫폼 ‘소기업 및 자영업자 서비스 전용란’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종 정책을 알기 쉽도록 하고, 서비스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각 지역의 각 부처는 관련 기업혜택 정책조치 및 온라인 처리 서비스를 적시에 정리하고, 전국 일체화 정무서비스 플랫폼과 서둘러 연결시켜, 서비스 전용란 내용을 부단히 개선하여, 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적시에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 및 장려하고, 효과적으로 정책혜택 부여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5)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의 수요를 중점적으로 정무데이터 공유를 서둘러 추진한다. 전국 일체화 정무서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무데이터 공유 수요를 일괄 접수하고, 데이터 공유 절차를 최적화하여, ‘급히 사용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구분하여 추진하며, 일부분이 완성되면, 일부분을 공유’하는 원칙에 따라, 지방과 부처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등 업무에 급히 필요한 정무데이터에 대하여 공유를 가속화하여 추진한다.

    3.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기업을 위한 서비스 체제 개선

    (6) 기업투자∙생산경영사항의 심사비준 효율을 높인다.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지, 기획, 에너지절감평가, 환경영향평가, 수도, 전기, 가스 연결 등의 심사비준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력과 연동을 강화하고,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비준기한을 줄여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심사비준 및 비안 등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온라인이나 화상 등을 통해 프로젝트 평가와 심사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서면자료의 제출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용결(容缺) 처리 및 선행처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이 종료된 후 서면자료 원본을 추가 제출한다. 코로나19 방역 기간내 만료된 허가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후 일정기한까지 연장하여 연장, 변경, 갱신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7) 전(全) 산업체인과 협력하여 함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비스 보장을 제공한다. 지역간 연동을 강화하고, 기업을 도와 상∙하위간 협력 등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한다. 핵심 조립(세트) 공급업자 등 산업체인의 중요한 일환이 되는 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중점적으로 다잡고, 상∙하위 중소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이끌어 나간다.

    지역 중점기업 서비스 보장제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기업 관리자’, ‘기업서비스 패키지’ 등 조치를 탐색 및 추진하며, 주동적으로 앞장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을 도와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수속을 처리하며, 직원 고용, 원자재 및 자금 등 요인 보장에 특별히 주의한다.

    (8) 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요구에 호응하는 건전한 체제를 구축한다. 각 지역은 온라인, 전화 핫라인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신용회복 체제를 개선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주문을 제때에 인도할 수 없거나 계약기한이 경과되는 등 신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기업이 신용회복업무를 전개하는데 협조한다.

    중소기업 법률지원 그린채널(Green Channel)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기업을 위해 불가항력 면책 등 법률문제에 관한 지도(指導)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기관이 기업 코로나19 방역 종합보험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보험보장을 제공하며, 배상청구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여 기업의 뒷걱정을 해소한다.

    4. 불합리한 인파, 물류의 관리통제조치 즉각 시정

    (9) 노동자들이 질서 있게 업무복귀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물자 운송의 번거로운 수속을 폐지하고 정리한다. 코로나19 방역 비(非)중점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복귀 인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건강증명서 발급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 관련 지역에서는 건강증명서의 지역간 상호 인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노동력 유출지역에서는 성(省) 내에 14일 이상 연속 거주하고, 의심증상이 없으며 또한 격리관찰대상에 속하지 않는(또는 격리관찰이 이미 해제된) 인원들에게 건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유입지역에서는 유출지역(코로나19 방역 비(非)중점지역)의 건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고, ‘점대점(Point-to-Point)’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도착한 인원들에 대하여 격리관찰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빅 데이터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서 상호 인정하는 유동인구 건강표준을 마련한다.

    유입지역과 유출지역의 연결을 강화하고, ‘점대점(point-to-point), 원스톱’ 직접운송 서비스를 채택하도록 장려하며, 전 과정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고, ‘집 현관문에서 차량문까지, 차량문에서 공장입구까지 ’정확한 이동경로로 움직이고, 종업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복귀를 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주변 성(자치구, 직할시)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차량 운전사의 검역 결과에 대해 상호 인정을 추진하며, 주변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미 검역을 진행하였고 코로나19 방역 중점지역을 경유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과시켜, 중복검사를 줄인다.

    5.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기업의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대한 감독관리서비스 강화

    (10)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기업이 코로나19 방역 안전조치를 실행하도록 독촉하고 돕는다. 각 지역의 각 부처는 기업이 <기업/사업단위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조치 가이드라인> 등 규정을 엄격히 실행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하며, 방역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또한 빅 데이터 제품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용하여 기업의 코로나19 방역 지원 서비스로 사용하고,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기업의 방역상황 보고제도를 마련하여, 적시에 인원들의 건강상황을 추적하고 파악한다.

    기업을 도와 방역물자 배치를 조율한다.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과학적이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즉시 진행하여 집중 감염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낮춰야 한다.

    각 지역의 각 부처는 조직하여 지도하고 실행 독촉을 강화해 코로나19 방역과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총괄하여 잘 진행하고, 기업의 질서 있는 업무복귀와 생산재개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구체적이고 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코로나19 방역 기간 ‘방관복(放管服)’ 개혁을 더욱 깊은 단계로 진행하고,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경험을 적시에 총괄하여, 일부 우수한 정책과 방법을 규범화, 제도화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적시에 국무원 판공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
    2020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