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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수부, 발전개혁위원회 항구 수수료 표준의 단계적 인하 사항에 관한 통지 2020-03-13 | 무역·유통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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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수부, 발전개혁위원회 항구 수수료 표준의 단계적 인하 사항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운수청(局, 委), 발전개혁위, 물가국, 교통운수부 장강항무관리국, 주강항무관리국, 교통운수부 각 직속 해사국:

    당 중앙, 국무원의 결정에 따른 안배를 심도 있게 관철시키고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통제 및 경제 사회 발전 업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항구 정부 정가(定價) 경영서비스항목의 비용 징수 기준의 단계적 인하를 결정하며, 항구 운영 환경의 최적화를 촉진하고, 물류업과 산업체인의 협력을 추진하여 생산 및 비즈니스가 다시 복구되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항구 정부 정가(定價) 경영서비스항목의 비용 징수 인하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 정가(定價) 화물 입항비, 화물 시설보안비 2개 항구 경영서비스항목 비용 징수 기준을 각각 20% 인하한다. 비(非) 유조선 화물선박에 대한 강제 응급조치 대응 서비스 및 비용 징수를 취소한다.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전염병 예방 및 통지기간에 비용 징수에 관한 우대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장려한다. 항구경영자는 정부 정가(定價) 가격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본 통지에 근거하여 즉시 대외에 공시한 비용 징수 항목 명칭과 비용 징수 기준을 조정한다.

    2. 전방 • 후방 협력 강화

    법치화 원칙에 따라 항만 및 해상운송회사와 화물주 간 연결 및 협력을 강화하고 비용 인하 전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익공동체를 형성하여 전염병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항구경영자가 전염병 영향을 받아 출하가 어려운 기업 특히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야드사용료 등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정기선 운영회사가 합리적으로 해상운송 비용 징수 가격구조를 조정하도록 안내하고, 도급방식을 채택하여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장려한다.

    3. 양호한 시장질서 수호

    각급 교통운수(항구, 해사)관리부서는 국제 해상운송과 항구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유관 부처에 협조하여 조사 처리를 진행하여 해운, 항구 비용 징수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비용 인하 조치를 견고히 실행하여 성과를 달성한다. 지방의 각급 교통운수(항구)관리부서와 가격 주관부서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본 통지가 적시에 정확하게 관련 경영자와 단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 및 해상운송회사와 유관 단위를 감독하여 항만 경영서비스 항목의 비용 징수 목록 리스트와 공시제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촉구한다.


    교통운수부
    발전개혁위
    2020년 3월 6일



    交通运输部、发展改革委 关于阶段性降低港口收费标准等事项的通知


    各省、自治区、直辖市交通运输厅(局、委)、发展改革委、物价局,交通运输部长江航务管理局、珠江航务管理局,交通运输部各直属海事局:

    为深入贯彻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统筹做好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决定阶段性降低港口政府定价经营服务性收费标准,促进口岸营商环境优化,推动物流业、产业链协同复工复产。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降低港口政府定价经营服务性收费
      
    2020年3月1日至6月30日,将实行政府定价的货物港务费、港口设施保安费两项港口经营服务性收费标准分别降低20%;取消非油轮货船强制应急响应服务及收费。鼓励各地结合本地实际,疫情防控期间加大收费优惠力度。港口经营人要严格执行政府定价管理规定,根据本通知及时调整对外公示的收费项目名称和收费标准。
      
    二、加强上下游合作
      
    按照法治化原则,加强港航企业与货主之间的对接和协作,建立降费传导机制,形成利益共同体,积极应对疫情影响。鼓励港口经营人对受疫情影响提货困难的企业,特别是小微企业,继续给予减免库场使用费等优惠。引导班轮公司合理调整海运收费价格结构,鼓励采用包干方式收取费用。
      
    三、维护良好市场秩序
      
    各级交通运输(港口、海事)管理部门要加强国际海运、港口市场监管,依法对违规行为进行调查,并配合有关部门进行查处,进一步规范海运、港口收费行为,巩固落实降费措施成效。地方各级交通运输(港口)管理部门和价格主管部门要加强政策宣传,将本通知及时、准确传达到相关经营人和单位,督促港航企业和相关单位认真落实口岸经营服务性收费目录清单和公示制度。


    交通运输部 
    发展改革委
    2020年3月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