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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연합방역기제

    기업과 사업단위 업무재개 방역조치 지침 인쇄배포에 대한 통지

    国发明电〔2020〕4 号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

    중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업무지도소조의 동의를 얻고 <기업과 사업단위 업무재개 방역조치 지침>을 인쇄 배포하므로 실제에 결부시켜 실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연합방역기제
    2020년 2월 21일



    기업과 사업단위 업무재개 방역조치 지침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제반 업무요구를 관철하고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온당하고 질서있게 업무재개를 추진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이 지침을 제정한다.

    1. 종업원의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1)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각 단위는 종업원의 유동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현지 요구에 따라 구역 및 분류별 건강관리를 실시하며, 감염증이 중한 지역에서 온 인원에 대해서는 자가 혹은 집중 격리 의료관찰을 실시해야 한다. 격리기간 중이거나 기숙사에 입주한 종원에 대해서는 매일 2회 체온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결근인원의 건강상태를 제때에 파악해야 한다.

    (2) 건강상태 보고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각 단위는 의심 증상 보고전화를 설치하여 종업원이 발열, 호흡기관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지체없이 본 단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매일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집계하여 현지 방역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상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함과 아울러 상응하는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업무장소의 방역업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출입인원의 등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각 단위는 전문 인원을 지정하여 단위와 숙소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를 사용하는 단위는 잠시 사용을 정지하고 기타 방식으로 출입인원에 대한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종업원은 매회 단위 혹은 공장구역을 출입 시 입구에서 체온검사를 받아야 하며, 체온이 정상이어야 진입을 허락해야 한다. 비 본단위 인원의 진입은 될수록 줄여야 하며, 확실히 업무상 필요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온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어디에서 오는지, 근무단위가 어딘지, 코로나-19 발생지역 사람을 접촉한 적이 있는 지 등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요구에 부합되어야 진입할 수 있다.

    (4) 업무장소의 통풍 환기를 유지해야 한다. 각 단위는 여건이 허락되는 상황에서 먼저 자연통풍을 선택해야 하며, 통풍으로 인해 실내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 종업원들이 적당하게 옷을 더 걸치도록 일깨워주어야 한다.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기공급이 안전하고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모든 배기는 직접 실외로 배출해야 한다.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기통로를 차단해야 한다.

    (5) 세면대 등 시설의 정상적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업무장소에는 세면대를 설치해야 하며, 세면대 혹은 스프레이 시설은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세면대 등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소독용품을 준비해야 한다.

    (6) 업무 및 생활장소의 청결소독을 잘해야 한다. 업무장소, 식당, 엘리베이터, 화장실, 세면대, 통근수단 등 공공구역과 관련 물품은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버튼, 출입문 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곳은 소득 횟수를 증가해야 한다.

    (7) 종업원의 집결과 집중 활동을 줄여야 한다. 종업원들이 통로, 엘리베이터, 계단, 흡연구역을 사용 시에는 질서있게 줄서고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해야 하며 흡연시에는 타인과 교류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회의 소집을 줄이고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회의는 시간을 단축하고 규모를 통제해야 하며, 회의실은 공기 유통을 유지해야 한다. 동영상 혹은 전화 회의 소집을 제창한다. 종업원 기숙사는 원칙상 방마다 6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당 면적은 2.5제곱미터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절정시간을 피하는 출퇴근, 탄력적 근무제 혹은 재택근무 방식을 취할 수 있다.

    (8) 종원업들의 집단 식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식당 운영시간을 적당하게 연장하여 절정기를 피해서 식사하도록 해야 하며,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찬합을 사용하거나 분산 식사하도록 해야 한다. 순환 사용하는 찬합의 청결 소독을 강화해야 하며, 소독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회용 도시락을 사용해야 한다. 종업원들이 식사 시에는 얼글을 맞대고 식사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타인과의 교류를 자제해야 한다.

    (9) 의무(医务)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의무실을 설치한 단위는 필요한 약물과 방호물자를 준비하고 방역부서의 격리관찰과 추적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의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단위는 부근의 의료기구와 연락하여 종업원들이 제때에 구조 혹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종업원들의 심리건강에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며, 그들의 심리압력을 제때에 해소해야 한다.

    (10) 쓰레기 수거처리를 규범화 해야 한다. 공공구역에 마스크 전용수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통의 청결을 강화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쓰레기 분류관리를 강화하여 제때에 수거하고 깨끗이 소제하여 실어 내가야 한다.

    3. 종업원들의 개인방호를 지도해야 한다.

    (11) 방역 홍보교육를 강화해야 한다. 여러가지 형식을 취하여 업무재개 후 방역지식의 과학보급 홍보를 강화하여 종업원들이 방역지식을 충분히 알고 방호요점을 장악하고 방호의식을 강화하고 방역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2) 개인방호 요구를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줄여야 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특히 공기유동이 부족한 장소에 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부동한 사람들의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선택 및 사용기술 지침>의 요구에 따라 마스크 등 방호용품을 정확하게 착용해야 한다. 자주 손씻는 습관을 키우고 재채기 혹은 기침을 할때에는 티슈,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려야 한다. 합리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작업과 휴식 등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창도해야 한다.

    4. 특이 상황처리를 잘해야 한다.

    (13) 단위의 방역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 단위 주요책임자는 코로나-19 방역 제1 책임자로서 단위 내부의 방역 조직체계를 건립하여 방역 응급조치와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방역책임을 부문과 개인에게 분담시켜야 한다.

    (14) 격리 관찰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종업원이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구역에서 격리를 실시함과 아울러 현지 방역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규범과 요구에 따라 종업원이 부근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15) 관련 구역을 격리시키고 소독을 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종업원을 발견 후에는 즉시 그 업무직장과 숙소를 격리시키고 동시에 의학관찰 상황에 따라 그가 근무하는 사무실, 생산공장 등 사무공간과 종업원 기숙사 등 생활장소를 폐쇄시키고 무관인원의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인원의 지도하에서 그 활동장소와 사용물품을 소독해야 하며, 유관기관을 협조하여 밀접 접촉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16) 감염증 발견 후의 대응조치를 확실하게 취해야 한다. 감염증을 발견한 단위는 대내에는 확산을 방지하고 대외에는 유출감염을 통제하는 방역전략을 실시하고 감염증 역학조사, 밀접 접촉자 추적관리, 감염장소 소독 등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감염증 확산 단위는 내부확산 방지, 외부감염 통제 방역전략을 실시하여 감염증 심각 정도에 따라 작업장소를 임시 폐쇄하여 감염증이 통제된 후 다시 생산을 회복해야 한다.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

    关于印发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的通知

    国发明电〔2020〕4 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已经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同意,现印发给你们,请结合实际抓好贯彻落实。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
    2020年2月21日



    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

    为指导落实好新冠肺炎疫情防控各项工作要求,推动企事业单位稳步有序复工复产,特制定本指南。

    一、加强员工健康监测

    (一)做好员工健康管理。各单位要切实掌握员工流动情况,按照当地要求分区分类进行健康管理,对来自疫情严重地区的人员实行居家或集中隔离医学观察。对处在隔离期间和入住集体宿舍的员工,应每日进行2次体温检测。及时掌握缺勤人员健康状况。

    (二)实行健康状况报告。各单位要设立可疑症状报告电话,员工出现发热、呼吸道症状时,要及时向本单位如实报告。要每天汇总员工健康状况,向当地疾控部门报告,发现异常情况及时报告并采取相应的防控措施。

    二、做好工作场所防控

    (三)加强进出人员登记管理。各单位要指派专人对进出单位和宿舍的所有通道进行严格管理。使用指纹考勤机的单位应暂时停用,改用其他方式对进出人员进行登记。员工每次进入单位或厂区时,应在入口处检测体温,体温正常方可进入。要尽量减少非本单位人员进入,确因工作需要的,应检测体温,并询问来源地、工作单位、接触疫情发生地区人员等情况,符合要求方可进入。

    (四)保持工作场所通风换气。各单位在条件允许情况下首选自然通风,如室温因通风有所降低,应提醒工作人员适当加衣保暖。如使用空调,应当确保供风安全充足,所有排风直接排到室外,不使用空调时应当关闭回风通道。

    (五)保障洗手等设施正常运行。工作场所应设置洗手设备,洗手、喷淋设施应保持正常运行。如无洗手设备,应配备免洗消毒用品。

    (六)做好工作和生活场所清洁消毒。工作场所、食堂、电梯、卫生间、洗手池、通勤工具等公共区域及相关物品,应由专人负责定期消毒。电梯按钮、门把手等频繁接触部位应适当增加消毒次数。

    (七)减少员工聚集和集体活动。引导员工在使用通道、电梯、楼梯、吸烟区时有序排队,保持适当间距,吸烟时不与他人交谈。减少召开会议,需要开的会议要缩短时间、控制规模,保持会议室空气流通,提倡召开视频或电话会议。员工集体宿舍原则上每间不超过6人,人均不少于2.5平方米。根据实际情况可采取错时上下班、弹性工作制或居家办公方式。

    (八)加强员工集体用餐管理。适当延长食堂供餐时间,实行错峰就餐,有条件时使用餐盒、分散用餐。要加强循环使用餐具清洁消毒,不具备消毒条件的要使用一次性餐具。员工用餐时应避免面对面就坐,不与他人交谈。

    (九)做好医务服务。设立医务室的单位要调配必要的药物和防护物资,配合疾控部门规范开展隔离观察与追踪管理。未设立医务室的单位应当就近与医疗机构建立联系,确保员工及时得到救治或医疗服务。关心关爱员工心理健康,及时疏解心理压力。

    (十)规范垃圾收集处理。在公共区域设置口罩专用回收箱,加强垃圾箱清洁,定期进行消毒处理。加强垃圾分类管理,及时收集并清运。
    三、指导员工个人防护

    (十一)强化防控宣传教育。采用多种形式加强复工复产后疫情防治知识科普宣传,使员工充分了解防治知识、掌握防护要点、增强防护意识、支持配合防控工作。

    (十二)落实个人防护要求。员工要减少不必要外出,避免去人群聚集尤其是空气流动性差的场所。在人员密集场所应按照《不同人群预防新型冠状病毒感染口罩选择和使用技术指引》要求,正确佩戴口罩等防护用品。养成勤洗手习惯,打喷嚏或咳嗽时要用纸巾、手绢、衣袖等遮挡,倡导合理膳食、适量运动、规律作息等健康生活方式。

    四、做好异常情况处置

    (十三)明确单位防控责任。各单位主要负责人是疫情防控第一责任人,要建立单位内部疫情防控组织体系,明确疫情防控应急措施和处置流程,把防控责任落实到部门和个人。

    (十四)设立隔离观察区域。当员工出现可疑症状时,及时到该区域进行暂时隔离,并报告当地疾控部门,按照相关规范要求安排员工就近就医。

    (十五)封闭相关区域并进行消毒。发现可疑症状员工后,立即隔离其工作岗位和宿舍,并根据医学观察情况进一步封闭其所在的办公室、车间等办公单元以及员工宿舍楼等生活场所,严禁无关人员进入,同时在专业人员指导下对其活动场所及使用物品进行消毒。配合有关方面做好密切接触者防控措施。

    (十六)做好发现病例后的应对处置。已发现病例的单位,要实施内防扩散、外防输出的防控策略,加强病例流行病学调查、密切接触者追踪管理、疫点消毒等工作。疫情播散的单位,要实施内防蔓延、外防输出的防控策略,根据疫情严重程度,暂时关闭工作场所,待疫情得到控制后再恢复生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