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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영향에 대응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취업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는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
2020-02-24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전염병 영향에 대응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취업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는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한중).docx
전염병 영향에 대응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취업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는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
경인사취자[2020]15호
각 구(區)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재정국,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사회사업국,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재정심계국, 각 유관 단위:
<북경시 인민정부 판공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전염병 영향에 대응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조치>(경정판발[2020]7호)의 정신을 철저히 실행하고, 중소영세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一.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정책의 실시
1. 일자리 보조금과 사회보험 보조금
사용단위가 본 시에 등기된 실업인원과 성향(城鄕, 도시 및 향촌)의 취업곤란자를 모집 채용하고, 법에 의거하여 1년 및 그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직원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본 시의 직원 최저임금 기준 1.2배 이상의 급여를 매월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일자리 보조금과 사회보험 보조금을 신청하여 향유할 수 있다.
1.1 신청조건
1.1.1 본 시에 등기된 실업인원과 성향(城鄕)의 취업곤란자를 모집 채용
1.1.2 법에 의거하여 1년 및 그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직원 사회보험료를 납부
1.1.3 본 시의 직원 최저임금 기준 1.2배 이상의 급여를 매월 전액 지급
1.2 보조금 기준
1.2.1 실업등기 또는 농촌노동력의 전환 취업등기를 진행한 본 시의 ‘4050’인원, 최저생활보장인원, 최초로 북경에 진입한 종군가족, 실업등기 1년 이상의 인원, ‘0취업가정’ 노동력, 저(低)수입 농촌세대 노동력을 모집 채용하거나 또는 취업 실업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녹화분리건설, 자원고갈, 광산폐업 또는 보호성 제한 등 농촌 취업 곤란지역에서 전환 취업등기를 진행한 농촌 노동력을 모집 채용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 기한 중 최장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일자리 보조금과 사회보험 보조금을 신청하여 향유할 수 있다.
일자리 보조금 기준은 8000위안/人/年이다. 기본양로보험 보조금 16%, 실업보험 보조금 0.8%이며 전년도 전체 채널의 성진(城鎭) 취업인원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보조금 기수로 한다. 60%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기수를 보조금 기수로 한다. 의료보험 보조금 10%는 의료보험 최저납부기수를 보조금 기수로 한다.
1.2.2 본 시에 등기된 기타 실업인원을 모집 채용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 기한 중 최장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사회보험 보조금을 신청하여 향유할 수 있다.
기본양로보험 보조금 16%, 실업보험 보조금 0.8%, 의료보험 보조금 10%는 각 유형별 보험의 최저납부기수를 보조금 기수로 한다.
1.2.3 일회성 사회보험 보조금을 향유(본 통지 제3조)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사용단위가 사회보험 보조금을 신청하여 향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혜택을 향유한 상응하는 보조금을 심사하여 삭감한다.
1.3 신청시한. 규정에 따라 단위 취업등기 또는 전환 취업등기 수속을 처리하고, 노동계약을 이행하고 동시에 실제로 사회보험료를 매 반년 또는 매년 납부한 기업은 익월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 경영애로기업 실업보험료 반환
전염병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아 임시적으로 생산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고 인력감원을 하지 않았거나 소규모 감원한 사회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의 전년도 본 시 월 1인 평균 실업보험금 표준과 보험가입 직원수를 기준으로 실업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다.
2.1. 신청조건
2.1.1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실업보험료 전액을 12개월 이상 납부; 2019년에 인력을 감원하지 않았거나 감원비율이 2019년말 전국성진(城鎭)조사실업율(5.2%)보다 낮을 것, 엄중한 위법 신용상실 기업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2019년 감원비율 = 1-(2019년 12월 실업보험 가입인수+2019년 자연 감원인수) / 2018년 12월 실업보험 가입인수
2.1.2 2019년 이윤과 세금 총액이 동기 대비 50% 이상 하락하고, 연속 2분기 동안 결손이 발생하고, 또한 2020년 1분기에 결손이 발생하였을 것.
2.1.3 취업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제정하였을 것.
2.2 반환기준. 6개월의 2019년 본 시 월 1인 평균 실업보험금 기준과 기업의 보험가입 직원수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2.3 신청절차.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2020년 4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신청한다. 기업은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며, 시(市)의 심사팀이 연합 심사하여 동의한다.
3. 일회성 사회보험 보조금
전염병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수도 기능 포지셔닝 및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4월말 현재 기업의 직원 평균 인원수가 전년도 평균 인원수와 비교하여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3개월 간 실제 납입한 사회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일회성으로 부여한다.
3.1 신청조건
3.1.1 2020년 1월 ~ 4월 4개월의 월평균 실업보험료 납부 인원수가 2019년 월평균 실업보험료 납부인원수 보다 적지 않을 것
3.1.2 북경시 금지 및 제한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유형 구분 기준 규정에 관한 통지>(공신부연기업[2001]300호)의 중소영세기업 조건에 부합할 것
3.1.3 수도 기능 포지셔닝과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비(非)국유기업으로 주로 ‘중관촌 1구 16원’, ‘3성(城) 1구(區)’(북경의 부유(怀柔)과학기술성, 중관촌과학기술성, 창평미래(昌平未来)과학기술성, 역장(亦庄)경제기술개발구를 의미함)에 등록되거나 10대 고급 정밀 첨단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함.
3.2 보조금 기준
3.2.1 4월말 현재 기업의 월평균 실험보험 납부 인수가 2009년 월평균 실험보험 납부인수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20% 이내(20% 불포함)에서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3개월간 실제로 납부한 사회보험료 30%의 보조금을 일회성으로 부여한다.
3.2.2 4월말 현재 기업의 월평균 실업보험 납부 인수가 2019년 월평균 실험보험 납부인수 대비 20% 이상(20% 포함)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3개월간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료 50%의 보조금을 일회성으로 부여한다.
3.2.3 보조금은 기업이 신고하고 사회보험료 징수기구가 심사하여 정한 기본양로보험, 의료보험 및 실험보험 단위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로 확정하며, 보조금 최고 상한액은 2018년 전체 채널 성진(城鎭) 취업인원 평균임금을 기수로 계산한다. (보조금 최고 상한액 6,315위안/人)
3.3 보조금 기한. 2020년 2월 - 4월.
3.4 신고절차.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한다. 기업은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고, 구(區) 인력사회보험부문이 심사한다.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시(市)의 심사팀에 보고하여 연합 심사를 거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직업기능훈련 전개 지원
상술한 경영애로기업 실업보험료 반환, 일회성 사회보험 보조금 정책을 향유한 기업이 일자리 수요에 따라 2020년 직원(일자리 대기 인력 포함)이 직업기능훈련에 참가하도록 조직하고, 누적 40개 교시(매 강좌시간 45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훈련에 참가한 직원에 대해 1인당 1000위안을 기준으로 하는 일회성 기능훈련보조금(이하 “훈련보조금”)을 부여한다.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때, 훈련에 참가한 직원은 반드시 여전히 해당 기업에 취업한 상태이어야 한다.
4.1 훈련 내용. 기업이 일자리 기능 수요와 생산 경영 특징에 따라 훈련 내용을 확정한다. 일자리 기능 향상, 공상(산업재해) 예방, 안전 생산 등 영역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4.2 조직방식. 훈련조건을 갖춘 기업은 스스로 훈련을 전개하거나 또는 본 시의 각종 대학, 상응하는 학교 설립 허가 자격을 갖춘 사회훈련기구에 위탁하여 전개할 수 있다.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훈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Off the Job Training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무 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훈련을 전개하거나 생산과 훈련을 함께하는 등의 형태를 취해 진행할 수 있다. 훈련은 실명제로 실시하며, 훈련을 완료한 후에 훈련과 관련된 당안(襠案) 자료를 구비 및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4.3 온라인훈련. 전염병 방지 및 통제 기간 중에 기업의 온라인 훈련 전개를 장려하고, 북경으로 복귀하지 않은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온라인 훈련은 훈련 교시를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다. 기업은 자가 또는 위탁기구 온라인 훈련 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라이브, 영상 녹화방송, 실시간 인터액티브 등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온라인훈련을 전개할 수 있다. 온라인 훈련 플랫폼을 전개하는 기술조건과 기능에는 학원정보관리, 실시간 검사, 훈련통계,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이 포함된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 온라인 라이브 강의, MOOC, Micro-lecture를 채택할 수 있다. 훈련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4.4 보조금 자금. 훈련보조금 자금은 본 시 실업보험기금에서 인출한 직업기능향상행동전문자금으로 지출한다. 기업이 훈련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동시에 직업기능향상행동 중 기타 훈련보조금 정책에 따른 신청 수령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복으로 신청 수령할 수 없다. 기업은 훈련보조금을 직원교육경비의 각항 지출에 사용하거나 해당 기업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二. 신청지불절차
1. 취업 일자리 안정 보조금 신청 수령 절차
‘온라인 처리’, ‘비대면’ 처리서비스 방식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온라인에서 북경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공식 사이트 ‘법인업무 처리’-‘사용단위 일자리 보조금 사회보험 보조금’, ‘기업 실업보험료 반환’, ‘일회성 사회보험 보조금’(http://www. rsj.beijing.gov.cn)에 등록하여 상응하는 보조금을 신청한다.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시(市), 구(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이 빅데이터 정보 비교 대조, 대조 검증, 심사를 진행하여 통과시키고, 시(市)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공식 사이트에 1주일간 공시한다. 공시에 이의가 없으면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불한다. 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구(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이 재심사를 진행하여 재심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시(市)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 보고한다.
2. 훈련보조금 신청 수령 절차
2.1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공식 사이트 ‘직업기능향상행동’ 모듈에 등록하여 훈련보조금을 신청한다. 해당 기업이 훈련보조금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과 작성 정보가 진실되다는 점을 승낙하고 시스템 요구에 따라 기본정보를 기입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훈련방안(훈련 일자리 명칭, 훈련시간과 장소, 훈련과정 내용과 교시, 훈련방식, 훈련인원수, 회차, 훈련교사 등 내용을 포함), 수강생 인명부, 위탁훈련계약, 훈련효과 현황, 훈련 교시 관련 자료 등을 업로드한다. 훈련 교시 관련 자료는 일반적으로 훈련방안에 대응하는 출퇴근 기록, 상응하는 스크린샷(Screenshot), 사진 등을 포함한다.
2.2 공시. 시스템 자동 정보 비교대조를 거쳐, 기업 경영지역의 소재지 구(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시스템을 통해 심사 확인을 진행한다. 심사확인을 통과하면 구(區)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 훈련 현황을 5영업일 간 공시한다. 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책임지고 조사 및 사실 검증을 진행한 후에 다시 공시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그 사유를 고지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3 지급. 심사 통과하고 공시 결과 이의가 없는 경우, 기업 경영지역의 소재지 구(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개별 기업의 훈련 보조금 현황을 종합하여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보고하고 자금 사용을 신청한다.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시(市) 재정국에 자금을 신청하고, 시(市) 재정국은 자금을 ‘기능향상행동자금전용계좌’ 지출계좌로 지불한다. 시(市)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지출계좌에서 자금을 각 구(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으로 지불하고, 그가 각 기업으로 지불한다.
2.4 검사. 기업이 훈련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간 동안 구(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市) 재정국의 <<북경시 직업기능향상행동실시방안(2019-2021년)> 관련 부대 문건을 인쇄 발표하는 것에 관한 통지>(경인사능발[2019]142호) 문건에서 정한 기업의 신규 채용인원 일자리 적응성 훈련 전개를 지원하는 검사내용과 요구사항에 따라 집행한다.
三. 업무요구
1. 정치적 위치를 진일보 제고한다.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애로기업 실업보험료 반환, 일회성 사회보험료 보조금, 훈련보조금 등의 전용 보조금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고 기업을 도와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취업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각 유관 단위는 업무의 사명감, 책임감, 긴박감을 철저하게 강화하도록 한다.
2. 처리서비스를 진일보 최적화한다.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처리서비스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키며 ‘정보는 여러 차례 이동하지만 기업은 움직이지 않는다’의 서비스 방식을 추진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 및 최적화하며, 자금 지불속도를 가속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3.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한다. 각 유관 단위는 심사, 재심사, 지급 등 단계 및 과정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일처리 중이나 후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훈련보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고, 과정이 관리되어야 하며, 품질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보조금의 일상적 감독관리와 내부 감독관리를 완비하고 신고채널을 원활하게 운영하며, 사회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받는다.
북경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북경시 재정국
2020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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