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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보국, 재정부, 세무총국의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에 관한 지도의견 2020-02-24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에 관한 지도의견(한중).docx
  • 국가의보국, 재정부, 세무총국의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에 관한 지도의견

    의보발 [2020] 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강생산건설병단:

    시진핑 총서기의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관한 중요 지시를 관철시켜 시행하고,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며, 기업의 업무재개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법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이하 ‘직원의보’로 약칭) 단위 납부 감면징수 유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도의견을 제출한다.

    1. 2020년 2월부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이하 ‘성’으로 통칭)은 통솔지역을 지도할 수 있고, 기금 운영상황과 실제 업무필요에 따라 기금수지(基金收支)의 중장기 균형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직원의보 단위 납부 부분에 대해 50% 감면 징수를 시행하고, 감면 징수기한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원칙상 통합기금 누계잔고가 6개월 이상 지급가능한 통솔지역은 감면 징수를 실시할 수 있고, 6개월 이하로 지급이 가능하나 확실히 감면 징수가 필요한 통솔지역은 각 성이 총괄 지도하고 고려하여 안배한다. 지연납부정책은 계속 집행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지연납부기간에는 체납금을 면제한다.

    3. 각 성은 통솔지역을 지도하며 업무처리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대우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며 감면징수와 지연납부 실시로 보험가입자가 당기대우를 향유하는데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보험가입단위는 법에 따라 개인 납부비용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의보처리기구는 개인권익기록을 잘 관리하여 개인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처리절차를 최적화하여 보험가입단위의 사무성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4. 각 성은 통솔지역을 지도하며 기금관리를 확실히 강화하고, 통계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여 기금운영상황을 추적 분석하며, 실제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제도운행 리스크를 통제함으로써 기금수지 중장기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감면징수로 발생한 통합기금수지 갭은 통솔지역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각 성은 감면징수 상황에 따라 2020년 기금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5. 이미 단계적 단위 비율을 낮추는 등 기업지원정책을 실시한 성은 계속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본 지도의견 정신에 따라 통솔지역을 지도하며 정책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미 단계적 직원의보 단위 비율을 낮춰 실시한 통솔지역은 동시에 50% 감면징수 조치를 집행할 수 없다.

    각 성은 사상인식을 제고하고, 조직지도를 강화하며, 통솔지역별로 나누어 지도하며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감면 징수 정책 실시를 결정한 성은 인쇄 발표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3월 5일 전까지 의보국, 재정부, 세무총국에 비안(등록)한다. 각 급 의료보장, 재정, 세무 등 부처는 협력을 강화하여 철저히 직무를 이행하고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의료보장 각종 업무를 최선을 다해 처리하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중요상황은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의보국,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2월 21일



    国家医保局、财政部、税务总局关于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指导意见

    医保发〔2020〕6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新疆生产建设兵团:

    为贯彻落实习近平总书记关于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的重要指示精神,切实减轻企业负担,支持企业复工复产,根据社会保险法有关规定,经国务院同意,现就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以下简称职工医保)单位缴费有关工作提出如下指导意见:

    一、自2020年2月起,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以下统称省)可指导统筹地区根据基金运行情况和实际工作需要,在确保基金收支中长期平衡的前提下,对职工医保单位缴费部分实行减半征收,减征期限不超过5个月。

    二、原则上,统筹基金累计结存可支付月数大于6个月的统筹地区,可实施减征;可支付月数小于6个月但确有必要减征的统筹地区,由各省指导统筹考虑安排。缓缴政策可继续执行,缓缴期限原则上不超过6个月,缓缴期间免收滞纳金。

    三、各省要指导统筹地区持续完善经办管理服务,确保待遇支付,实施减征和缓缴不能影响参保人享受当期待遇。参保单位应依法履行代扣代缴个人缴费的义务,医保经办机构要做好个人权益记录,确保个人权益不受影响。优化办事流程,不增加参保单位事务性负担。

    四、各省要指导统筹地区切实加强基金管理,做好统计监测,跟踪分析基金运行情况,采取切实管用的措施,管控制度运行风险,确保基金收支中长期平衡。减征产生的统筹基金收支缺口由统筹地区自行解决。各省可根据减征情况,合理调整2020年基金预算。

    五、已经实施阶段性降低单位费率等援企政策的省可继续执行,也可按照本指导意见精神指导统筹地区调整政策。已实施阶段性降低职工医保单位费率的统筹地区,不得同时执行减半征收措施。
    各省要提高思想认识,加强组织领导,分类指导统筹地区做好相关工作。决定实施减征政策的省,印发的具体实施方案于3月5日前报医保局、财政部、税务总局备案。各级医疗保障、财政、税务等部门要加强协同,切实履职,全力做好疫情防控期间的医疗保障各项工作,确保政策落实到位,重要情况及时报告。


    国家医保局 财政部 税务总局
    2020年2月2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