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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기간 수출 퇴(면)세 유관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20-02-26 |
조세 > 부가가치세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기간 수출 퇴(면)세 유관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기간 수출 퇴(면)세 유관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에 관한 통지
세총함 [2020] 28호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세무국, 국가세무총국 각지 주재 특파원 판사처: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염병 통제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세총발[2020]14호)와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방역기간 수출 퇴(면)세 유관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1. ‘비접촉식’ 수출 퇴(면)세 업무 신청에 관하여
코로나19 방역기간 납세자는 ‘비접촉식’ 방식을 통해 수출 퇴(면)세 비안, 증명발급과 퇴(면)세 신고사항을 신고 처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상술한 세수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면자료는 이미 서면자료 영상화 신고체계를 갖춘 지역에서는 현행 방식대로 제출할 수 있다. 서면자료 영상화 신고체계가 갖추어 지지 않은 지역은 납세자에게 제출 요구를 잠정 보류하고, 코로나19 방역 종료 후 다시 추가로 보고한다.
납세자가 신고 중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급 세무기관이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 위챗, 동영상 등 ‘비접촉식’ 채널을 가동하여 Q&A를 진행해야 한다.
2. ‘비접촉식’ 수출 퇴(면)세 심사 전개에 관하여
코로나19 방역기간 세무기관은 납세자 신고를 수리한 후, 오로지 전자 데이터만을 심사하고 전자 데이터 심사를 거쳐 오류가 없고 세금 편취 혐의 등 의문점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관련 퇴(면)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세금 편취 혐의 등 의문점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위챗, 우편 등 ‘비접촉식’ 경로를 통해 관련 영상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의문점 해소 후 다시 처리할 수 있다.
납세자가 ‘비접촉식’ 경로를 통해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세무기관이 영상자료를 통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잠시 관련 퇴(면)세 사항 처리를 보류하고, 코로나19 종료 후 현행 규정대로 사실 확인후 처리한다.
3. ‘비접촉식’ 조사평가 전개에 관하여
3.1 납세자가 신고한 수출 퇴(면)세에 대해서 현행 규정에 따라 조사평가를 전개해야 할 경우 데스크분석, 전화상담, 우편조사 등 ‘비접촉식’ 방식을 채택해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대면상담, 현장검사 등의 ‘접촉식’ 방식을 피한다. 조사평가 중 수출퇴세 편취 혐의 등 중대한 의문점이 존재할 경우 ‘비접촉식’ 방식의 조사평가를 거쳐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규정대로 퇴(면)세를 처리하고, ‘비접촉식’ 방식의 조사평가를 거친 후에도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면)세를 잠정 보류한다.
3.2 납세자가 신고한 수출 퇴(면)세에 대해 현행 규정대로 현장검사 통과후에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용결 (容缺)처리’ 원칙에 따라 아래 상황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3.2.1 납세자가 최초 신고한 퇴(면)세 업무에 대하여 누적 신고한 퇴(면)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본급 세무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퇴(면)세를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누적 신고한 퇴(면)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한도액 초과 부분은 퇴(면)세 처리를 잠시 보류한다.
세무기관이 퇴(면)세를 심사처리 할 경우,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현장검사 의문점에 대해 서는 <수출 퇴(면)세 현장검사보고> 관련 의문점 처리를 진행할 시 조사결론 중에서 ‘조사통과’를 선택하고, 조사결론설명 중 ‘코로나19’ 문구를 표시한다. 퇴세를 위탁 대행한 생산기업의 현장검사는 비교 대조하여 처리한다.
최초 수출 퇴(면)세를 신고하는 구체적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외자무역기업의 최초 퇴(면)세 신고; 생산기업의 최초 퇴(면)세 신고; 외자무역 종합서비스기업 최초 퇴(면)세 신고; 퇴세를 위탁 대행하였으나 최초 현장검사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생산기업; 납세자가 퇴(면)세 방법 변경 후 최초 퇴(면)세를 신고하는 경우
퇴(면)세액 누적신고 한도액 기준은 외자무역기업(외자무역 종합서비스기업의 직영 수출업무 신고 포함)은 100 만 위안; 생산기업은 200만 위안; 퇴세를 위탁 대행한 생산기업 은 100만 위안이다. 납세자가 퇴(면)세 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 후의 기업유형에 근거하여 상술한 기준에 맞춰 확정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성급 세무기관이 상황을 참작하여 한도액 기준을 제고하고 세무총국(화물과노무세사)에 비안할 수 있다.
3.2.2 기타 현행규정에 따라 현장검사 통과 후 수출 퇴(면)세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관리 유형이 4가지로 구분된 수출기업 및 심사를 거쳐 세금 편취 혐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성급 세무기관의 동의를 거쳐 3.2.1 규정과 비교 대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3.2.3 관리 유형이 4가지로 구분된 수출기업 및 심사를 거쳐 세금 편취 혐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는 수출 퇴(면)세 신고에 대해서는 본급 세무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현장검사 전개를 잠정 보류하고, 상응하는 퇴(면)세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4. 코로나19 방역기간 회신업무에 관하여
코로나19 방역기간 내, 코로나19 방역 전 이미 검사업무를 완료한 조사서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즉시 회신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전 검사업무가 완료되지 않는 조사서는 본급 세무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회신에 의해 전개하는 후속 검사업무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제때에 회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규정된 기한내 <연기회신설명>을 회신해야 한다.
2020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종료전까지 각지 세무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퇴(면)세 처리 기한을 넘기거나 또는 기한이 지나 회신할 경우에는 이를 기한을 초과한 업무처리로 처리하지 않는다.
5. ‘비접촉식’ 결과 피드백 전개에 관하여
코로나19 방역기간 세무기관은 온라인 피드백 방식을 통해 적시에 수출 퇴(면)세 관련 세수사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서면 증명발급이 필요할 경우, 세무기관은 우편방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6. 코로나19 방역 종료 후 사후 재검사업무 전개에 관하여
세무기관은 코로나19 방역 종료 후 제2기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종료 전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전달해야 하는 서면 신고서 및 자료를 추가 보고하도록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추가 보고한 서면 신고서와 자료에 대해 재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추가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달한 자료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납세자에게 정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규정 기한내 정정하지 않거나 정정 후에도 자료가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요구에 맞춰 처리한다.
6.1 이미 비안, 변경비안을 완료한 경우에는 규정대로 비안, 변경비안을 철회한다. 이미 퇴(면)세를 처리한 경우에는 퇴(면)세를 추징해야 한다. 비안, 변경비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처리한다.
6.2 증명을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증명을 폐기한다. 퇴(면)세를 이미 처리한 경우에는 퇴(면)세를 추징해야 한다. 관련증명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처리한다.
6.3 퇴(면)세를 이미 처리한 경우에는 퇴(면)세를 추징해야 한다. 퇴(면)세를 처리하지 않고 수출 퇴(면)세 편취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처리한다.
7. 코로나19 방역 종료 후 검사평가수속 재처리에 관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현장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수출 퇴(면)세 신고업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종료 후, 세무기관이 현장검사 또는 대면상담 등 조사평가 업무를 적시에 전개하고, 검사와 평가상황에 근거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현장검사 통과 후 퇴(면)세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본 통지 제3조 규정에 따라 퇴(면)세를 처리하나 단, 현장검사 후 규정에 따라 퇴(면)세를 처리해 줄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존 퇴(면)세를 추징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심사업무를 완료하지 않은 조사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종료 후, 세무기관이 빠른 시일내 순서대로 현장검사업무를 전개하고 또한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적시에 회신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20년 2월 20일
国家税务总局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出口退(免)税有关工作的通知
税总函〔2020〕28号
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税务局,国家税务总局驻各地特派员办事处:
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税总发〔2020〕14号)和《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相关规定,现就疫情防控期间出口退(免)税有关工作明确如下:
一、关于“非接触式”出口退(免)税业务申请
疫情防控期间,纳税人可通过“非接触式”方式申报办理出口退(免)税备案、证明开具和退(免)税申报事项。纳税人办理上述涉税事项时应提交的纸质资料,已实现纸质资料影像化申报的地区,可按现行方式提交;未实现纸质资料影像化申报的地区,暂不要求纳税人提交,疫情防控结束后再行补报。对于纳税人申报中遇到的问题,各级税务机关要灵活应用12366纳税服务热线、微信、视频等“非接触式”渠道进行辅导解答。
二、关于开展“非接触式”出口退(免)税审核
疫情防控期间,税务机关受理纳税人申报后,仅审核电子数据,经审核电子数据无误且不存在涉嫌骗税等疑点的,即可办理相关退(免)税事项。经审核发现存在涉嫌骗税等疑点的,可要求纳税人通过微信、邮件等“非接触式”途径提供相关影像资料,待疑点排除后再行办理。纳税人无法通过“非接触式”途径提供影像资料,或者税务机关通过影像资料无法排除疑点的,暂不办理相关退(免)税事项,待疫情结束后按照现行规定核实处理。
三、关于开展“非接触式”调查评估
(一)对于纳税人申报的出口退(免)税,按照现行规定需开展调查评估的,应采用案头分析、电话约谈、函调等“非接触式”方式进行调查评估,避免采用当面约谈、实地核查等“接触式”方式。调查评估中发现存在涉嫌骗取出口退税等重大疑点,经“非接触式”方式调查评估可以排除疑点的,按规定办理退(免)税;经“非接触式”方式调查评估无法排除疑点的,暂不办理退(免)税。
(二)对于纳税人申报的出口退(免)税,按照现行规定需实地核查通过才能办理的,在疫情防控期间,按照“容缺办理”的原则,区分以下情形分别处理:
1.对于纳税人首次申报的退(免)税业务,累计申报的应退(免)税额未超过限额的,经本级税务机关负责人确认可先行审核办理退(免)税;累计申报的应退(免)税额超过限额的,超过限额的部分暂不办理退(免)税。
税务机关审核办理退(免)税时,对于系统提示的实地核查疑点,应在进行《出口退(免)税实地核查报告》相关疑点处理时,在核查结论中选择“核查通过”,核查结论说明中标识“疫情”字样。委托代办退税生产企业的实地核查比照处理。
首次申报出口退(免)税的具体范围包括:外贸企业首次申报退(免)税;生产企业首次申报退(免)税;外贸综合服务企业首次申报退(免)税;委托代办退税但未进行首次申报实地核查的生产企业;纳税人变更退(免)税办法后首次申报退(免)税。
累计申报应退(免)税额的限额标准为:外贸企业(含外贸综合服务企业申报自营出口业务)100万元;生产企业200万元;委托代办退税的生产企业100万元。纳税人变更退(免)税办法的,根据变更后的企业类型,按上述标准确定。如遇特殊情况,省级税务机关可酌情提高限额标准,并报税务总局(货物和劳务税司)备案。
2.其他按照现行规定需实地核查通过才能办理的出口退(免)税,除管理类别为四类的出口企业以及经审核无法排除涉嫌骗税疑点的情形外,经省级税务机关同意,可以比照第1点规定执行。
3.管理类别为四类的出口企业以及经审核无法排除涉嫌骗税疑点的出口退(免)税申报,经本级税务机关负责人确认,可以暂不开展实地核查,相应退(免)税暂不办理。
四、关于疫情防控期间复函工作
疫情防控期间,对于疫情防控前已完成核查工作的调查函,应按规定及时复函。对于疫情防控前尚未完成核查工作的调查函,经本级税务机关负责人确认,可暂停因复函开展的下户核查工作。如受疫情影响导致无法按时复函的,应在规定时限内回复《延期复函说明》。
自2020年2月3日起至疫情防控结束前,各地税务机关因疫情影响,超期办结退(免)税或逾期复函的,不作为超期办理业务。
五、关于开展“非接触式”结果反馈
疫情防控期间,税务机关应通过网上反馈的方式及时将出口退(免)税涉税事项办理结果告知纳税人。纳税人确需开具纸质证明的,税务机关可采取邮寄方式送达纳税人。
六、关于疫情防控结束后开展事后复核工作
税务机关应通知纳税人,在疫情结束后的第二个增值税纳税申报期结束前,按照现行规定补报应报送的纸质申报表单及资料。
主管税务机关应按照现行规定,对纳税人补报的纸质申报表单及资料进行复核。发现纳税人未按规定补报,或者报送资料不符合规定的,应通知纳税人限期补正;纳税人未在规定期限内补正,或者补正后的资料仍不符合规定的,按照以下要求处理:
1.已完成备案、备案变更的,按规定撤销备案、备案变更;已办理退(免)税的,应当追回退(免)税款。尚未完成备案、备案变更的,按照现行规定处理。
2.已开具证明的,按规定作废证明;已办理退(免)税的,应当追回退(免)税款。尚未开具相关证明的,按照现行规定处理。
3.已办理退(免)税的,应当追回退(免)税款。未办理退(免)税和涉嫌骗取出口退(免)税的,按照现行规定处理。
七、关于疫情防控结束后补办核查评估手续
对因疫情影响未能进行实地核查的出口退(免)税申报业务,在疫情防控期结束后,税务机关应及时开展实地核查或当面约谈等调查评估工作,并根据核查和评估情况按照现行规定进行处理。纳税人按规定需实地核查通过后办理的退(免)税业务,已经按照本通知第三条规定办理退(免)税,但经实地核查后属于按规定不予办理退(免)税情形的,应追回已退(免)税款。
对受疫情影响尚未完成核查工作的调查函,在疫情防控期结束后,税务机关应抓紧有序开展实地核查工作,并根据核查结果及时复函。
国家税务总局
2020年2月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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