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최신정책/법률/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전염병 방지 및 통제 관련 기부를 지원하는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
2020-02-11 |
조세 > 기업소득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전염병 방지 및 통제 관련 기부를 지원하는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한중).docx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전염병 방지 및 통제 관련 기부를 지원하는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전염병의 방지 및 통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 관련 세수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 및 개인이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기타 부문인 국가기관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전염병에 대처하는 데 사용되는 현금 및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시에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2. 기업 및 개인이 전염병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직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전염병에 사용되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시에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기부자는 전염병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기부금접수문건을 증빙으로 세전 공제업무를 처리한다.
3. 단위 및 개체공상호가 자가 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공익성 사회조직과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기타 부문의 국가기관을 통해 또는 전염병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직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폐렴 전염병 대처용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의 징수를 면제한다.
4. 국가기관, 공익성 사회조직 및 전염병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이 접수한 기부는 반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폐렴 전염병 업무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해야 하며, 기타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5.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료일은 전염병 상황을 살펴 별도로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2월6일
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20年第9号
为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现就有关捐赠税收政策公告如下:
一、企业和个人通过公益性社会组织或者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捐赠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的现金和物品,允许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全额扣除。
二、企业和个人直接向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捐赠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的物品,允许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全额扣除。
捐赠人凭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开具的捐赠接收函办理税前扣除事宜。
三、单位和个体工商户将自产、委托加工或购买的货物,通过公益性社会组织和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或者直接向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无偿捐赠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的,免征增值税、消费税、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
四、国家机关、公益性社会组织和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接受的捐赠,应专项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工作,不得挪作他用。
五、本公告自2020年1月1日起施行,截止日期视疫情情况另行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20年2月6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