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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염병 통제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2020-02-19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염병 통제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염병 통제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2020]14호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세무국, 국(局)내 각 단위:
시진핑 총서기의 신종 폐렴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 통제작업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시키고, 당중앙 및 국무원이 결정한 안배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며,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해 전염병 통제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고, 경제사회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를 제기한다.
1. 세수우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전염병 통제와 기업의 생산재개와 생산량 확대에 조력한다.
(1) 전염병 통제를 지지하는 세수우대정책을 틀림없이 수행한다. 전염병 통제를 지지하는 세수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부담하고, 2020년 2월 1일과 2월 6일에 새로 출범한 ‘6가지 세금’&‘2가지 비용’과 관련된 12항 정책 및 지방이 법정권한 범위내에서 출범한 정책에 대하여 즉각 정보시스템을 조정하여 최적화하고, 내부적인 교육강도를 높이며, 처리조작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인터넷 온라인 방식을 채택해 납세자와 납부자에게 정책홍보지도를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업정보화부 등 부문과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이 간단하고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확보하고, 납세자와 납부자가 적시에 정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응향진향(应享尽享) 및 응향쾌향(应享快享) 을 실현한다. 기타 세수우대정책 중 특히 국가가 실시하는 더 큰 규모의 세금감면, 비용인하에 대한 정책조치 또한 더욱이 세세히 실행하여 정책 실시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한다.
(2) 전염병 통제를 지지하는 세수우대정책 가이드를 제작한다. 세무총국은 <신종 폐렴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세수우대정책 가이드>를 제작 발표하여 납세자와 납부자가 관련 정책과 징수관리 규정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정책 가이드에 따라 시행강도를 점차 높이고,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3) 세수정책 집행상황의 감독평가를 확실히 강화한다. 성과평가와 전문항목 감독 등 방식을 통해 전염병 통제를 지지하는 세수정책 집행상황에 대한 독촉 검사를 강화하고, 규율요구를 엄격하고 명확히 하여 반드시 정책집행을 확보한다. 정책운영상황의 통계계산과 추적분석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개선의견과 건의를 제기한다.
2. ‘비접촉식’세무처리와 비용납부를 철저히 확대하고 전염병 전파위험을 확실하게 줄인다.
(4) 온라인 세무처리와 비용납부 사항을 명확히 한다. 세무총국은 세무관련 사항의 온라인처리 리스트를 정리하고 발표한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납세자와 납부자에게 리스트내 사항은 모두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자체적으로 납세자와 납부자에게 세무처리서비스센터 또는 정무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리스트에 열거된 관련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5) 온라인 세무처리와 비용납부 범위를 확대한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처리’라는 원칙에 따라 세무총국이 발표한 리스트를 기초로 하여 현지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온라인 세무처리와 비용납부 사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업무를 세무처리서비스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전하여 온라인 처리율을 진일보 제고한다.
(6) 온라인 세무처리와 비용납부 플랫폼을 최적화한다. 전자세무국, 핸드폰 APP 등 세무처리와 비용납부 플랫폼의 운영유지와 응용관리를 강화하고, 시스템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전자세무국과 증치세 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연결하는 관련 응용기능을 최적화하여 보다 더 편하게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모바일 전자세무국을 통해 제3자 지급채널을 이용한 세금납부 업무를 확대하고, 납세자와 납부자에게 더 많은 ‘모바일 세무처리’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7) 온라인 세무자문서비스를 강화한다.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의 자문역량 배치를 증가하여 원활한 접선, 정확한 해답, 우수한 서비스를 확보한다. 전염병 통제 세수 핫이슈의 Q&A를 작성하여 납세자와 납부자에게 적시에 알린다. 적극적으로 12366 납세서비스 플랫폼, 주류 생방송 플랫폼 등의 도움을 받아 동영상, 음성메시지, 문자 등 형식을 통하여 납세자, 납부자와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신속히 응답한다.
(8) 비접촉식 처리방식을 다원화한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인터넷 온라인 세무처리와 비용납부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납세자와 납부자에게 기타 비접촉식 세무처리와 비용납부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수령, 우편배송’ 세금계산서, 무서류 방식의 수출퇴(면)세 신고 및 팩스, 우편, 전자방식을 통한 자료송달 등 업무범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비접촉식 세무처리와 비용납부의 보급을 확대한다.
3. 현장 세무처리와 비용납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최적화하고, 안전하고 고효율의 편리한 처리환경을 조성한다.
(9) 안전한 처리를 확보한다. 세무처리와 비용납부 서비스장소(셀프 세무처리 터미널 구역 포함)의 체온검측, 실내 통풍, 위생방역, 청결소독 등 작업을 엄격히 이행하고, 일선직원의 안전예방을 잘하는 동시에 주동적으로 납세자와 납부자에게 티슈, 손세정제 등 기본적인 예방용품을 제공한다. 세무처리서비스센터의 출입노선과 기능구역 설치를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사람 간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적극적으로 현지 위생방역부문의 지원을 받아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적절하게 처리한다. 세무처리, 비용납부 서비스장소의 안전예방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납세자와 납부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안심하고 세무처리와 비용납부를 처리하도록 확보한다.
(10) 안내처리를 강화한다. 세무처리서비스센터의 세무안내와 자문역량배치를 강화하고, 최초질문책임제를 엄격히 수행하여 납세자와 납부자에 대한 세무처리와 비용납부의 안내서비스를 보다 더 잘 처리할 뿐만 아니라 처리효율을 최대한도로 높여 처리시간을 단축시켜 ‘안심하게 센터 방문, 신속한 업무처리’를 확보한다.
(11) 직통처리를 신설한다. 전염병 통제 중점 보장물자를 생산, 판매 및 운송하는 납세자와 납부자에 대해서는 세무처리, 비용납부 녹색통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일 빠른 시간에 그들의 세금사안을 처리해주고, 전염병 통제 중점 보장물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보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12) 예약처리를 확대한다. 관할구역내 납세자와 납부자의 세무처리, 비용납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주동적으로 필요한지 물어보고 접수한다. 확실히 세무처리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주동적으로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리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한다. 세무처리서비스센터는 매일 인원흐름상황과 업무긴급정도에 따라 납세자, 납부자와의 전화, 위챗 연락소통을 적시에 강화하고, 몰리는 시간을 피해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사람들의 집결을 줄인다.
(13) 용결(容缺) 처리를 추진한다. 납세자와 납부자가 세무처리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세무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공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나 실제적인 심사를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경우, 납세자와 납부자가 서면으로 보충 승낙을 한 후에는 서면자료 제출을 잠시 유예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한다.
4. 세수관리조치를 적극 조정하고,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한다.
(14) 납세신고기한을 법에 따라 연장한다. 2월분 납세신고기한 연장을 토대로 전염병 영향을 받아 신고 처리를 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법에 따라 진일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염병이 엄중한 지역에서 차량구입세 납부 등 순서에 따라 납세신고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염병 원인으로 규정된 기한내 납세신고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
(15) 법에 따라 세금납부를 연기하여 처리한다. 전염병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 특히 소형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즉시 세금납부 연기신청을 비준하고, 기업이 자금압박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지원한다.
(16) 세금계산서 공급을 확실히 보장한다. 의료구급 치료설비, 검측기기, 예방용품, 살균/소독제, 약품 등 전염병 통제 중점 보장물자를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또한 이러한 물자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가 증치세 세금계산서 ‘증판’, ‘증량’을 신청하는 경우, 수요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수량과 최고발행한도를 잠시 조정할 수 있고, 사전 실지검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세수위법행위 발생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염병 기간 납세자의 생산경영 상황 변화로 인해 그 증치세 세금계산서 수령 수량과 최고발행한도를 줄일 수는 없다.
(17) 세무집행방식을 최적화한다. ‘리스크가 없으면 검사하지 않고, 비준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으며, 위법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요구를 진일보 실시하고, 사건분석 위주로 견지하며 빅데이터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인터넷+감독관리’를 심도 깊게 추진한다. 전염병 통제 기간 동안 직접적인 출입검사는 줄이거나 또는 연기한다. 납세자의 생산경영소재지에서 현장조사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급 세무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전염병이 통제되거나 종결될 때까지 연기하고 그 후에 처리할 수 있다. 세무처리서비스센터에서 실명으로 세무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인원은 등기증명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안면인식’ 검증은 당분간 요구하지 않으며, 전염병 통제의 기회를 이용해 세수우대를 편취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을 사취하는 등 세무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18) 법에 따라 권익보장을 강화한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관련자료를 늦게 송부한 납세자에게는 행정처벌을 면제해 주고, 관련기록은 납세신용평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한을 넘긴 미신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행규정대로 비정상기업으로의 인정은 당분간 하지 않는다. 행정재심 신청자가 전염병 영향으로 인해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하게 될 경우, 신청기한은 영향이 해소된 날로부터 계속해서 계산한다. 행정재심 증언청취 등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심리를 중지하였다가 전염병 영향이 해소된 후 즉시 회복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고도의 사상자각, 정치자각과 행동자각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전염병 통제작업의 일련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철저히 학습하여 관철시키고, 당중앙 및 국무원이 결정한 안배를 의상결정 배치를 단호하게 수행한다. 세무총국의 요구와 지방당위, 정부의 안배에 따라 본인의 예방통제를 확실하게 강화하는 동시에 세무부문 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종 세수우대정책을 어김없이 실행하여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세무처리, 비용납부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전염병 통제 저지전에서 결연하게 승리하기 위해 세무역량을 기여한다. 상술한 이러한 임시조정조치의 실시기한은 전염병 상황에 맞춰 별도 통지한다. 이 기간내에 각항의 조치집행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실행력이 약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경우 유관단위와 인원의 책임을 엄중히 추구해야 한다. 각 지역은 적시에 세무총국에 작업 중의 경험방법과 의견 또는 건의를 보고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20년 2월 10일
国家税务总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
税总发〔2020〕14号
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税务局,局内各单位:
为深入贯彻习近平总书记关于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的一系列重要指示批示精神,全面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促进经济社会平稳健康发展,现提出如下措施:
一、认真落实税收优惠政策,助力疫情防控和企业复产扩能
(一)不折不扣落实支持疫情防控的税收优惠政策。坚决扛牢落实支持疫情防控税收政策的政治责任,对2020年2月1日和2月6日新出台涉及“六税”“两费”的十二项政策以及地方在法定权限范围内出台的政策,及时优化调整信息系统,加大内部培训力度,简化办理操作程序,尽量采取网上线上方式向纳税人、缴费人开展政策宣传辅导,积极加强与发改、工信等部门沟通,确保政策简明易行好操作,让纳税人、缴费人及时全面懂政策、会申报,实现应享尽享、应享快享。对其他税收优惠政策特别是国家实施的更大规模减税降费政策措施也要进一步落实落细,巩固和拓展政策实施成效。
(二)编制支持疫情防控的税收优惠政策指引。税务总局编制发布《新冠肺炎疫情防控税收优惠政策指引》,便利纳税人、缴费人更好地了解掌握相关政策和征管规定。各级税务机关要对照政策指引逐项加大落实力度,确保全面精准落地。
(三)切实加强税收政策执行情况的监督评估。通过绩效考评和专项督查等方式,加强对支持疫情防控税收优惠政策执行情况的督促检查,严明纪律要求,确保政策执行不打折扣。加强政策运行情况的统计核算和跟踪分析,积极研究提出改进完善的意见建议。
二、深入拓展“非接触式”办税缴费,切实降低疫情传播风险
(四)明确网上办税缴费事项。税务总局梳理和发布涉税事项网上办理清单。各地税务机关要积极告知纳税人、缴费人凡是清单之内的事项均可足不出户、网上办理,不得自行要求纳税人、缴费人到办税服务厅或政务服务大厅办理清单列明的相关业务。
(五)拓展网上办税缴费范围。各地税务机关要按照“尽可能网上办”的原则,在税务总局发布清单的基础上,结合本地实际,积极拓展丰富网上办税缴费事项,实现更多业务从办税服务厅向网上转移,进一步提高网上办理率。
(六)优化网上办税缴费平台。加强电子税务局、手机APP等办税缴费平台的运行维护和应用管理,确保系统安全稳定。优化电子税务局与增值税发票综合服务平台对接的相关应用功能,进一步方便纳税人网上办理发票业务。拓展通过电子税务局移动端利用第三方支付渠道缴纳税费业务,为纳税人、缴费人提供更多的“掌上办税”便利。
(七)强化线上税费咨询服务。增强12366纳税服务热线咨询力量配备,确保接线通畅、解答准确、服务优质。制作疫情防控税收热点问题答疑,及时向纳税人、缴费人推送。积极借助12366纳税服务平台、主流直播平台等,通过视频、语音、文字等形式与纳税人、缴费人进行实时互动交流,及时回应社会关切。
(八)丰富多元化非接触办理方式。各地税务机关在拓展网上线上办税缴费服务的同时,要积极为纳税人、缴费人提供其他非接触式办税缴费渠道。不断拓宽“网上申领、邮寄配送”发票、无纸化方式申报出口退(免)税以及通过传真、邮寄、电子方式送达资料等业务范围,扩大非接触办税缴费覆盖面。
三、大力优化现场办税缴费服务,营造安全高效便捷的办理环境
(九)确保安全办理。严格做好办税缴费服务场所(包括自助办税终端区域)的体温检测、室内通风、卫生防疫、清洁消毒等工作,在做好一线工作人员安全防护的同时,主动为纳税人、缴费人提供纸巾、洗手液等基本防护用品。科学规划办税服务厅进出路线和功能区域设置,保持人员之间安全距离。积极争取当地卫生防疫部门的支持,出现紧急情况及时妥善处理。对办税缴费服务场所的安全防护措施,以适当方式明确告知纳税人、缴费人,确保安心放心办税缴费。
(十)加强引导办理。增强办税服务厅导税和咨询力量配置,严格落实首问责任制,进一步做好对纳税人、缴费人办税缴费的引导服务,最大限度提高办理效率、压缩办理时间,确保“放心进大厅、事情快捷办”。
(十一)开辟直通办理。对生产、销售和运输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的纳税人、缴费人,提供办税缴费绿色通道服务,第一时间为其办理税费事宜,全力支持疫情防控重点物资稳产保供。
(十二)拓展预约办理。全面梳理分析辖区内纳税人、缴费人办税缴费情况,主动问需,主动对接。对确需到办税服务厅办理业务的,主动提供预约服务,合理安排办理时间。办税服务厅每天要根据人员流量情况和业务紧急程度,及时加强与纳税人、缴费人的电话、微信联系沟通,提示其错峰办理,千方百计减少人员集聚。
(十三)推行容缺办理。对纳税人、缴费人到办税服务厅办理涉税事宜,提供的相关资料不齐全但不影响实质性审核的,经纳税人、缴费人作出书面补正承诺后,可暂缓提交纸质资料,按正常程序为其办理。
四、积极调整税收管理措施,帮助受疫情影响的企业纾困解难
(十四)依法延长申报纳税期限。在延长2月份申报纳税期限的基础上,对受疫情影响办理申报仍有困难的纳税人,可依法申请进一步延期。疫情严重地区,对缴纳车辆购置税等按次申报纳税的纳税人、扣缴义务人,因疫情原因不能按规定期限办理纳税申报的,可以延期办理。
(十五)依法办理延期缴纳税款。对受疫情影响生产经营发生严重困难的企业特别是小微企业,税务机关要依法及时核准其延期缴纳税款申请,积极帮助企业缓解资金压力。
(十六)切实保障发票供应。对生产和销售医疗救治设备、检测仪器、防护用品、消杀制剂、药品等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以及对此类物资提供运输服务的纳税人,申请增值税发票“增版”“增量”的,可暂按需调整其发票领用数量和最高开票限额,不需事前实地查验。除发生税收违法行为等情形外,不得因疫情期间纳税人生产经营情况发生变化而降低其增值税发票领用数量和最高开票限额。
(十七)优化税务执法方式。进一步落实“无风险不检查、无批准不进户、无违法不停票”的要求,坚持以案头分析为主,充分发挥大数据优势,深入推进“互联网+监管”。在疫情防控期间,减少或推迟直接入户检查,对需要到纳税人生产经营所在地进行现场调查核实的事项,可经本级税务机关负责人确认,延至疫情得到控制或结束后办理;对确需在办税服务厅实名办税的人员,通过核验登记证件、身份证件等方式进行验证,暂不要求进行“刷脸”验证;对借疫情防控之机骗取税收优惠或虚开骗税等涉税违法行为,要坚决依法查处。
(十八)依法加强权益保障。对受疫情影响逾期申报或逾期报送相关资料的纳税人,免予行政处罚,相关记录不纳入纳税信用评价;对逾期未申报的纳税人,暂不按现行规定认定非正常户。对行政复议申请人因受疫情影响耽误法定申请期限的,申请期限自影响消除之日起继续计算;对不能参加行政复议听证等情形,税务机关依法中止审理,待疫情影响消除后及时恢复。
各级税务机关要以高度的思想自觉、政治自觉和行动自觉,深入学习贯彻习近平总书记关于疫情防控工作的一系列重要指示批示精神,坚决落实党中央、国务院的决策部署,按照税务总局的要求和地方党委、政府的安排,在切实加强自身防控的同时,充分发挥税务部门职能作用,不折不扣落实各项税收优惠政策,积极主动优化办税缴费服务,为坚决打赢疫情防控阻击战贡献税务力量。上述一些临时性调整的措施实施期限视疫情情况另行通知。在此期间,要加强对各项措施执行情况的监督检查,对落实不力造成不良影响的,严肃追究有关单位和人员的责任。各地工作中的经验做法和意见建议,要及时向税务总局报告。
国家税务总局
2020年2月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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