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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관련 조세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 2020-02-20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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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관련 조세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4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조세 정책을 관철•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징수관리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중점방역보장물자 생산기업으로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관련 조세징수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이하 “8호 공고”로 약칭)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환급 정책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당기 증치세 납세신고를 완료하고 관할세무기관에 증량이월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8호 공고와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지원 기부 관련 조세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9호, 이하 ‘9호 공고’로 약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증치세•소비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경우 자주적으로 세금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단,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세금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납세신고표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해당 작성란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비세 납세신고 시 소비세납세신고표 및 <당기감(면)세액명세표>의 해당 작성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8호 공고와 9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은 경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한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기간에 이미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납세자로, 적시에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먼저 적용한 후 관련 증치세 면제 정책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4. 이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금면제 정책 적용대상인 매출액•매출량을 과세대상 매출액•매출량으로 인정하여 증치세•소비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기 신고를 정정하거나 차기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다. 면제대상인 증치세•소비세 세금에 대해 이미 징수가 이뤄진 경우 환급하거나 향후 납세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증치세•소비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기간에 납세자는 전자세무국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 수출세금환급 플랫폼 표준 버전(이하 ‘온라인’으로 약칭)을 통해 전자데이터를 제출함으로써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 비안(備案)변경 및 관련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상기 세금환급(면제) 사항에 관한 신청을 접수한 후 전자데이터에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비안(備案), 비안(備案)변경을 처리하거나 관련 증명을 발급하며 적시에 온라인으로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납세자가 종이문서 형태의 증명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세금 정산•환급(면제) 수속 또는 세금 보충납부 비안(備案) 및 증명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 민원처리실 방문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 세무수속 사전예약 등 방식으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기간에 납세자의 모든 화물•용역 수출 행위,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는 온라인으로 전자데이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수속을 이행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신고 접수 후 수출세금 부당환급 편취 등이 의심되지 아니할 경우 수출세금환급(면제) 수속을 처리하고 적시에 온라인으로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7.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의 영향으로 납세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관련 증명의 발행을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수출세금환급(면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금환급(면제)증빙 및 관련 전자정보가 모두 구비된 후 관할세무기관에 관련 증명의 발행을 신청하거나 세금환급(면제)신고를 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의 영향으로 납세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외화수입결제를 할 수 없거나 외화수입결제불가 수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화수입결제가 이뤄진 후 또는 외화수입결제불가 수속 이행 후 관할세무기관에 세금환급(면제)신고를 할 수 있다.

    8.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종료된 후 납세자는 현행규정에 따라 관할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수속에 필요로 하는 종이문서 형태의 신고표, 첨부서류 및 관련 자료를 보충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보충제출한 제반 자료에 대해 2차 심사를 실시한다.

    9. 중점방역보장물자 생산기업이 8호 공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一次性)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정책을 적용받을 경우 혜택정책 관리 등은 <국가세무총국의 설비•기구의 기업소득세 공제 정책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2018년 제46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기업은 납세신고 시 관련 정보를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고정자산 일시적(一次性) 공제” 작성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10.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 8호 공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정책을 적용받은 경우 2020연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전자세무국을 통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정책 적용에 관한 성명>(첨부 참조)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납세자가 8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소득에 대하여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를 면제한다.

    12. 9호 공고 제1조에서 ‘공익성 사회조직’이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사회조직을 칭한다.
    9호 공고에 규정한 전액세전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자가판단, 혜택 적용 신고, 관련 자료 보관•비치’의 방식을 취하며 기부액수 전액공제 상황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해당 작성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9호 공고에 규정한 전액세전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개인은 <재정부•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기부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19년 제9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그중에서, 9호 공고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개인소득세 세전공제 수속 이행 시와 <개인소득세 공익자선사업기부 공제 명세표> 작성 시 비고란에 “직접 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과 개인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치료 임무를 맡은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기부접수증은 세전공제의 근거가 되며 스스로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13. 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정책 적용에 관한 성명

    국가세무총국
    2020년 2월 10일



    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4号


    为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贯彻落实相关税收政策,现就税收征收管理有关事项公告如下:

    一、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按照《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8号,以下简称“8号公告”)第二条规定,适用增值税增量留抵退税政策的,应当在增值税纳税申报期内,完成本期增值税纳税申报后,向主管税务机关申请退还增量留抵税额。

    二、纳税人按照8号公告和《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9号,以下简称“9号公告”)有关规定享受免征增值税、消费税优惠的,可自主进行免税申报,无需办理有关免税备案手续,但应将相关证明材料留存备查。

    适用免税政策的纳税人在办理增值税纳税申报时,应当填写增值税纳税申报表及《增值税减免税申报明细表》相应栏次;在办理消费税纳税申报时,应当填写消费税纳税申报表及《本期减(免)税额明细表》相应栏次。

    三、纳税人按照8号公告和9号公告有关规定适用免征增值税政策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已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或者作废原发票,再按规定适用免征增值税政策并开具普通发票。

    纳税人在疫情防控期间已经开具增值税专用发票,按照本公告规定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而未及时开具的,可以先适用免征增值税政策,对应红字发票应当于相关免征增值税政策执行到期后1个月内完成开具。

    四、在本公告发布前,纳税人已将适用免税政策的销售额、销售数量,按照征税销售额、销售数量进行增值税、消费税纳税申报的,可以选择更正当期申报或者在下期申报时调整。已征应予免征的增值税、消费税税款,可以予以退还或者分别抵减纳税人以后应缴纳的增值税、消费税税款。

    五、疫情防控期间,纳税人通过电子税务局或者标准版国际贸易“单一窗口”出口退税平台等(以下简称“网上”)提交电子数据后,即可申请办理出口退(免)税备案、备案变更和相关证明。税务机关受理上述退(免)税事项申请后,经核对电子数据无误的,即可办理备案、备案变更或者开具相关证明,并通过网上反馈方式及时将办理结果告知纳税人。纳税人需开具纸质证明的,税务机关可采取邮寄方式送达。确需到办税服务厅现场结清退(免)税款或者补缴税款的备案和证明事项,可通过预约办税等方式,分时分批前往税务机关办理。

    六、疫情防控期间,纳税人的所有出口货物劳务、跨境应税行为,均可通过网上提交电子数据的方式申报出口退(免)税。税务机关受理申报后,经审核不存在涉嫌骗取出口退税等疑点的,即可办理出口退(免)税,并通过网上反馈方式及时将办理结果告知纳税人。

    七、因疫情影响,纳税人未能在规定期限内申请开具相关证明或者申报出口退(免)税的,待收齐退(免)税凭证及相关电子信息后,即可向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相关证明,或者申报办理退(免)税。

    因疫情影响,纳税人无法在规定期限内收汇或办理不能收汇手续的,待收汇或办理不能收汇手续后,即可向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退(免)税。

    八、疫情防控结束后,纳税人应按照现行规定,向主管税务机关补报出口退(免)税应报送的纸质申报表、表单及相关资料。税务机关对补报的各项资料进行复核。

    九、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按照8号公告第一条规定,适用一次性企业所得税税前扣除政策的,在优惠政策管理等方面参照《国家税务总局关于设备器具扣除有关企业所得税政策执行问题的公告》(2018年第46号)的规定执行。企业在纳税申报时将相关情况填入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固定资产一次性扣除”行次。

    十、受疫情影响较大的困难行业企业按照8号公告第四条规定,适用延长亏损结转年限政策的,应当在2020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时,通过电子税务局提交《适用延长亏损结转年限政策声明》(见附件)。

    十一、纳税人适用8号公告有关规定享受免征增值税优惠的收入,相应免征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

    十二、9号公告第一条所称“公益性社会组织”,是指依法取得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社会组织。

    企业享受9号公告规定的全额税前扣除政策的,采取“自行判别、申报享受、相关资料留存备查”的方式,并将捐赠全额扣除情况填入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相应行次。个人享受9号公告规定的全额税前扣除政策的,按照《财政部 税务总局关于公益慈善事业捐赠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2019年第99号)有关规定执行;其中,适用9号公告第二条规定的,在办理个人所得税税前扣除、填写《个人所得税公益慈善事业捐赠扣除明细表》时,应当在备注栏注明“直接捐赠”。

    企业和个人取得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开具的捐赠接收函,作为税前扣除依据自行留存备查。

    十三、本公告自发布之日施行。

    特此公告。


    附件:适用延长亏损结转年限政策声明

    国家税务总局
    2020年2月1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