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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가입업체(개인)의 사회보험료 납기 연장방법 발표에 관한 통고 2020-02-20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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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가입업체(개인)의 사회보험료 납기 연장방법 발표에 관한 통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기간의 사회보험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사회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베이징(北京)시는 최근에 사회보험료 납기를 적당히 연장하는 것에 관한 정책을 출범하였다. 정책의 확실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이징(北京)시의 방역 업무 현황과 결부시켜 사회보험가입업체(개인)의 사회보험료 납기 연장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납기를 연장하는 사회보험의 범위
    종업원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종업원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의 보험료 납기를 연장한다.

    2. 사회보험료 납기를 3월 말로 연장하는 구체적인 방법

    1) 적용대상

    (1) 베이징(北京)시에서 정상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 온 업체

    (2) 자유직업자(靈活就業人員)(사회보험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유직업자 포함)

    2) 사회보험가입업체

    (1) 이번 납기연장에 있어 신종코로노바이러스감염증 사태의 영향으로 2020년 1월분 및 2월분의 사회보험료를 적시에 성공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사회보험가입업체의 납기를 적당히 연장한다. 납기연장 기간에 사회보험가입업체의 1월분 및 2월분 사회보험료 납부는 계속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사회보험가입업체가 적시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납기를 3월 말로 연장한다.

    (2) 국무원판공청의 춘절연휴 조정 결정에 따라 1월 31일에 납부 예정이었던 사회보험료의 납기가 춘절연휴 이후로 연장된 경우에도 ‘1월분 및 2월분 사회보험료 납기를 3월 말로 연장’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3) 보충납부 기간과 경로
    보험가입업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 내에 납기가 연장된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하여야 한다.

    2월 17일부터 보충납부를 접수하되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보충납부한다. ‘비접촉식(不見面)’ 보충납부를 일반화하되 온라인 신고•보충납부가 불가능한 업무의 경우 사회보험가입업체는 팩스•이메일 등 방식으로 각 구(區)의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제출하고 ‘은행 납부’ 방식을 선택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보충납부할 수 있다. 특수한 사정으로 현장 보충납부가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업체는 각 구(區)의 사회보험처리기구와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3) 자유직업자(靈活就業人員)(사회보험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유직업자 포함)
    1월분 및 2월분 사회보험료를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월별로 통일적으로 납부한다(자동계좌이체 방식). 사회보험료 납부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아니한 자의 경우 납기를 3월 말로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19년 12월 ~ 2020년 2월 기간에 사회보험료 납부 실패로 사회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경우 보충납부가 가능하며 사회보험료 납부 중단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보충납부한 후 중단기간의 의료보험대우를 누릴 수 있으며 6개월 대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보험료 납기를 7월 말로 연장하는 구체적인 방법

    1) 적용대상 및 조건

    (1) 베이징(北京)시에서 정상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 온 업체로 관광, 숙박, 외식, 회의•전시, 교통운송, 교육, 문화예술공연, 영화관•극장, 빙상•설상 스포츠 분야에 속하며 시(市)급 관련 업계주관부서의 확인을 거친 기업.

    상기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시(市)급 관련 업계주관부서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기업은 사회보험료 납기를 7월 말로 연장할 수 없다.

    (2) ‘베이징(北京)시에서 정상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 옴’이라 함은, 2019년 12월 전(12월 제외)까지 체납된 사회보험료가 없음을 지칭한다. 2019년 12월 이전(12월 제외)의 사회보험료를 체납 중인 기업은 체납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한 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2) 3월 말로 납기를 연장하는 정책과의 연결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우선 이 통고 제2조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기를 3월 말로 연장하되 이와 동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기를 7월 말로 연장하는 수속을 신청한다.

    3) 신청절차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2/17~3/20 기간에 ‘베이징(北京)시 온라인 사회보험 서비스 플랫폼’ (http://fuwu.rsj.beijing.gov.cn/csibiz/home/)을 방문하여 신규 개설된 ‘사회보험료 납기연장 신청’ 코너에서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고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별도로 통고한다.

    기업이 제출한 신청정보는 부서간 데이터 교환•공유를 통해 바로 시(市)급 관련 업계주관부서로 전송되며 시(市)급 관련 업계주관부서가 확인 및 취합하여 베이징(北京)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와 의료보험주관부서로 전송한다. 베이징(北京)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와 의료보험주관부서는 시(市)급 관련 업계주관부서가 확인한 기업 명단에 따라 통일적으로 사회보험료 납기를 7월 말로 연장한다.

    4. 후속 업무

    1) 사회보험료 납기연장 기간의 의료보험 개인계좌는 보충납부가 이뤄진 후에 배분한다.

    2) 사회보험료 납기연장 기간에 정년퇴직대우 허가 수속이 필요한 직원, 타성(省) 전출에 따른 계좌 청산이 필요한 직원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업체는 그를 위하여 단독적으로 보험료 납부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사회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험가입업체(개인)가 규정에 따라 연장된 납기 내에 사회보험료를 적시 보충납부하는 경우 체납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납기연장은 사회보험대우 지급 및 개인권익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사회보험가입자 주택•자동차 구매 및 호구 포인트(積分落戶) 등 사회보험기록을 참조하여 이뤄지는 자격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규정에 따라 연장된 납기 내에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납기연장 정책을 누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회보험대우 지급 및 개인권익 기록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보험가입자 주택•자동차 구매 및 호구 포인트(積分落戶) 등 사회보험기록을 참조하여 이뤄지는 자격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규정된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보충납부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금을 부과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고한다.


    베이징(北京)시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베이징(北京)시의료보험사무관리센터
    2020년 2월 7일


    关于发布参保单位(个人)延长社会保险缴费具体办法的通告


    为做好当前新型冠状病毒疫情防控工作期间社会保险工作,切实维护参保人权益,我市近期出台了适当延长缴纳社会保险费相关政策。为确保政策落实到位,结合本市疫情防控实际工作,现就参保单位(个人)延长社会保险缴费具体办法通告如下:

    一、延长缴费的险种范围
    延长缴费包括职工养老、失业、工伤、职工医疗(含生育)保险。

    二、可延长缴费至3月底的具体办法

    (一)适用的对象

    1.本市正常参保缴费的参保单位

    2.灵活就业人员(包含享受社会保险补贴的灵活就业人员)

    (二)参保单位
    1.此次延长缴费,主要对于因疫情影响未能按时成功缴纳2020年1月和2月社会保险费的参保单位适当延长。延长缴费期间,参保单位的1月、2月社会保险费继续按照正常流程进行缴费,凡未能按时缴费的参保单位,均可以延长至3月底缴费。

    2.因国务院办公厅调整春节假期,部分参保单位原定1月31日缴纳社会保险费的缴费期自然顺延,同样适用于“将1月、2月应缴社会保险费缴费期延长至3月底”的规定。

    3.补缴期限和途径
    对于延长缴纳的社会保险费,参保单位应在疫情解除后三个月内完成补缴。

    自2月17日起受理补缴业务,推行网上申报补缴。推广“不见面”补缴,对于暂无法网上申报补缴的业务,参保单位可通过传真、邮件等途径向各区经办机构提出,并选择“银行缴费”途径,直接通过银行扣款实现补缴。因特殊疑难情况确需到现场补缴的,参保单位可提前与各区经办机构电话预约办理。

    (三)灵活就业人员(包含享受社会保险补贴的灵活就业人员)
    1月、2月仍按照正常业务流程,按月进行统一缴费(通过银行扣款)。凡未成功缴费的人员,均可以延长至3月底缴费。2019年12月至2020年2月期间出现因缴费不成功导致缴费中断的人员,可以补缴,不视为断缴;补缴后,中断期间的医疗保险待遇可以享受,不受6个月待遇等待期限制。

    三、可延长缴费至7月底的具体办法

    (一)适用的对象及条件

    1.在本市正常参保缴费,属于旅游、住宿、餐饮、会展、商贸流通、交通运输、教育培训、文艺演出、影视剧院、冰雪体育行业且经市级相关行业主管部门确认的企业。

    不属于上述行业,以及未经市级相关行业主管部门确认的企业不能延长缴费至7月底。

    2.“在本市正常参保缴费”系指:2019年12月(不含)前不存在未按时缴纳社会保险费情况。2019年12月(不含)前存在未按时缴纳社会保险费的企业,需将之前未按时缴纳社会保险费补齐后,方可作为适用的对象。

    (二)与延长缴费至3月底政策的衔接
    符合上述条件的企业,先按照本通告第二条办法执行延长缴费至3月底,同时,按规定流程申请延长缴费至7月底。

    (三)申请流程
    符合上述条件的企业,可于2月17日至3月20日期间,登录“北京市社会保险网上服务平台”(http://fuwu.rsj.beijing.gov.cn/csibiz/home/),选择新开设的“我要申请延长缴费”通道,按要求填写相关信息,通过网上申请。申报期限如有调整,将另行通告。

    申请信息拟通过部门之间数据交换共享,直接转市级相关行业主管部门确认汇总并回传市人社部门和医保部门。市人社部门和医保部门按照相关市级行业主管部门确认的企业名单,统一延长缴费至7月底。

    四、后续工作

    (一)延长缴费期间的医疗保险个人账户,待完成补缴后进行分配。

    (二)在延长缴费期间,如遇职工申请办理养老待遇核准、办理跨省转移接续等涉及账户清算业务的人员,参保单位需要单独为其办理缴费手续。

    (三)为确保参保人权益,参保单位(个人)应在规定的延长缴费期限内及时补缴社会保险费,不收取滞纳金。延长缴费期间,不影响享受社会保险待遇和个人权益记录,不会影响参保人的购房、购车以及积分落户等需要参照社保权益记录的资格审核。未在规定的延长缴费期限内补缴社会保险费的,视为不享受延长缴费政策,影响社会保险待遇和个人权益记录,影响参保人的购房、购车以及积分落户等需要参照社保权益记录的资格审核。超过规定期限办理补缴时,收取滞纳金。

    特此通告。


    北京市社会保险基金管理中心
    北京市医疗保险事务管理中心
    2020年2月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