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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조사처리에 대한 몇 가지 규정』발부와 관련한 통지 2009-05-12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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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조사처리에 대한 몇 가지 규정』발부와 관련한 통지

    工商消字[2004] 제35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공상행정관리국:

    올해는 『소비자권익 보호법』(이하『소비자 법』이라 함) 시행 10주년이다. 지난 10년간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소비자 법』의 주요한 집행기관으로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경제 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의 집행을 일층 더 보강하고 『소비자 법』의 적용성을 제고하며 행정행위를 엄격히 법에 따라 실시하기 위하여 『소비자 법』 등 법규 집행실천에 의거하여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조사처리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조사처리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04년 3월 12일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조사처리에 대한

    몇 가지 규정





    제1조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 소비자와의 약정이나 소비자에게 한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소비자와 약정을 하였거나 소비자에게 약속을 하였고 약정이나 약속의 내용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함과 아울러 법률과 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한 경우 약정이나 약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약정이나 약속의 내용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고 법률과 법규의 강제적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엄중한 하자가 있고 그 상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서비스를 정확하게 접수하여도 인신과 재산안전에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매출하지 아니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서비스제공을 중지하는 동시에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매출한 상품이나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부서에 보고하는 외에 즉시 공공매체와 매장에 공시하고 전화, 팩스, 휴대폰메시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동시에 당해 상품을 리콜하거나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만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영자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직권범위 내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시장주체 신용 감독관리정보에 기록한다.

    제3조 경영자가 작성한 서식 계약서, 통지서, 성명서, 매장공시에 경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소비자의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소비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고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위약금 지불이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가 작성한 서식 계약서, 통지서, 성명서, 매장공시에 상술한 내용을 포함하였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한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민사상 책임을 경감, 면제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시장주체 신용 감독관리정보에 기록한다.

    제4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접수한 소비자가 경영자에게 계산서, 수령증명, 매입카드, 서비스카드, 품질보증서 등 쇼핑증빙이나 서비스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임의의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경영자가 수령증명, 매입카드, 서비스카드, 품질보증서 등으로 이를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석에서 제시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영자가 소비자와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 송부하거나 소비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취하게 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전항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그 시정을 명하고 시장주체 신용 감독관리정보에 기록한다.

    제5조 경영자가 통신판매, TV직판, 홈쇼핑, 전화판매 등 방식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약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약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거나 대금을 반환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한 통신비용,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반품을 위해 지불한 우편료 등 합리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경영자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 소비자와 합의한 약정 또는 소비자에게 한 약속에 따라 상품수선, 재 제조, 교환, 반품, 상품의 수량보완, 대금이나 서비스비용 반환 또는 손실배상 등의 방식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경영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데 대한 합리한 요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하였거나 경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민사상 책임부담을 거부한 경우에는 고의적 연체 또는 무리한 거부로 간주한다. 단, 경영자가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비자의 합리한 요구에 대한 경영자의 고의적 연체 또는 무리한 거부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소비자권익 보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