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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기간 노동관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통지 2020-02-03 | 인사노무 > 노무관리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노동관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통지(한중).docx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기간 노동관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통지
    인사청명전 [2020] 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兵团)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감염증 발생기간의 노동관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질서를 보장하여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의심환자, 밀접한 접촉자가 그 격리 치료기간이나 의학관찰기간, 그리고 정부의 격리조치로나 기타 긴급 조치 실시로 인해 정상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은 그 기간의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아울러 노동계약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기간에 노동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의료기간 만료, 의료관찰기간 만료, 격리기간 만료 또는 정부의 긴급조치가 끝날 때가지 연장해야 한다.

    2.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경영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협상일치를 통해 임금조정, 일자리 조정이나 휴식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방식을 통해 직장을 안정시힘으로써 될 수록 감원을 하지 않거나 감원을 적게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직장 안정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조업 정지가 1회 임금지급 주기 이내일 경우 기업은 노동계약에서 약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회 임금지급 주기를 초과할 경우 근로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근로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당사자가 법정 중재 시효기간에 노사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 중단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중재 시효기간을 계속해서 계산한다. 감염증 영향을 받아 노사 분쟁중재기구에서 법정 기한 내에 안건을 심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응하게 심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각 지방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감염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노동용공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노동보장감찰 법 집행을 강화하여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
    2020년 1월 24일



    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妥善处理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劳动关系问题的通知
    人社厅明电[2020]5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
    为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妥善处理好疫情防控期间劳动关系问题,维护职工合法权益,保障企业正常生产经营秩序,促进劳动关系和谐稳定,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患者、疑似病人、密切接触者在其隔离治疗期间或医学观察期间以及因政府实施隔离措施或采取其他紧急措施导致不能提供正常劳动的企业职工,企业应当支付职工在此期间的工作报酬,并不得依据劳动合同法第四十条、四十一条与职工解除劳动合同。在此期间,劳动合同到期的,分别顺延至职工医疗期期满、医学观察期期满、隔离期期满或者政府采取的紧急措施结束。

    二、企业因受疫情影响导致生产经营困难的,可以通过与职工协商一致采取调整薪酬、轮岗轮休、缩短工时等方式稳定工作岗位,尽量不裁员或者少裁员。符合条件的企业,可按规定享受稳岗补贴。企业停工停产在一个工资支付周期内的,企业应按劳动合同规定的标准支付职工工资。超过一个工资支付周期的,若职工提供了正常劳动,企业支付给职工的工资不得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职工没有提供正常劳动的,企业应当发放生活费,生活费标准按各省、自治区、直辖市规定的办法执行。

    三、因受疫情影响造成当事人不能在法定仲裁时效期间申请劳动人事争议仲裁的,仲裁时效中止。从中止时效的原因消除之日起,仲裁时效期间继续计算。因受疫情影响导致劳动人事争议仲裁机构难以按法定时限审理案件的,可相应顺延审理期限。

    四、各地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要加强对受疫情影响企业的劳动用工指导和服务,加大劳动保障监察执法力度,切实保障职工合法权益。

    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
    2020年1月2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