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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시인민정부 판공청“4방 책임”을 강화하여 중점 대상(人群), 장소 및 단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 2020-02-03 | 기타 > 기타
  • 북경시인민정부판공청 “4방 책임“을 강화하여 중점 대상, 장소 및 단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장 및 통제 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한중).docx
  • 북경시인민정부 판공청“4방 책임”을 강화하여 중점 대상(人群), 장소 및 단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
    경정판발 [2020] 4호

    각 구 인민정부, 시정부 각 위원회, 판공실, 국, 각 시직속기구:

    <북경시인민정부의 책임을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발생 예방 및 통제 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경정발[2020] 2호)에 따라 “4방 책임”을 강화하며, 분류별 서비스 관리의 원칙에 따라 중점 대상, 장소 및 단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발생에 대한 예방과 통제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중점 대상에 대한 서비스 관리를 강화

    (1) 본시 거주민이 호북지역에서 출장 중이거나 친척 방문 중 등의 경우, 엄격히 호북지역 현지 정부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호북지역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북경에 도착하기 전 14일 내에 호북지역을 떠나거나 호북지역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는 북경 입경(京)자는 북경에 도착한 날에 스스로 거주지 혹은 숙소지 주민구역(촌)에 건강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북경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의 의학 감독관찰을 받아야 하며,매일 아침과 저녁에 체온 검사를 받고 외출을 금지한다. 의학 감독관찰을 감당한 주민구역(촌)은 그에게 기본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열이 나거나 맥이 없거나 마른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의학 감독관찰을 감당한 주민구역(촌)은 그를 협조하여 부근의 의료위생기구 발열문진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북경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전국 각 지역의 전염병 전파사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를 거쳐 중점지역에서 입경(京) 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호북지역의 입경(京) 인원에 따라 서비스관리를 실시한다.

    (2) 국내 기타 지역의 북경 입경(京)인원에 대한 서비스 관리
    국내 기타 지역의 북경 입경(京)인원은 항공, 철도, 장거리 여객운송 등 운송경영자와 도로 입경(京) 검사소의 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스스로 체온검사를 접수하고 그에 협조해야 한다. 체온이 이상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부근의 의료위생기구 발열문진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체온이 정상인 자는 북경에 입경(京)한 14일 내에 스스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체온과 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개인의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열이 나거나 맥이 없거나 마른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근의 의료위생기구 발열문진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국내 기타 지역으로부터 입경(京)한 직원의 소재회사는 동 직원이 관련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독촉해야 하며, 그에게 필요한 예방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14일 의학관찰 기간에 처해 있는 직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하며, 그 출퇴근은 절정기를 피해야 하며, 조건이 허락되는 경우에는 자택근무를 시키거나 또는 될수록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중점 장소, 중점 단위에 대한 예방과 통제 업무를 강화

    (1) 사림이 모인 장소
    호텔, 문화오락장소, 백화점과 슈퍼, 공공교통정거장 등 사람이 모인 장소의 경영관리단위와 지하철, 공공버스 등 공공교통운영관리단위는 장소, 교통수단의 청결과 소독 빈도수를 증가해야 하며, 청결과 소독 기록과 표시를 철저히 하고 양호한 통풍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인파 규모와 밀도를 통제해야 하며, 조건이 허락되는 경우에는 입구에서 체온 검사조치를 취하여 엄격히 체온 선별제도를 집행해야 하며, 체온검사를 거부하거나 체온이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 진입을 거절할 수 있다. 체온이 이상인 경우 그를 협조, 안내하여 부근의 의료위생기구 발열문진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공공장소와 기타 사람이 모인 장소의 경영관리단위는 직원에게 필요한 예방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직원들이 제반 과정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여 개인의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2) 사람이 모인 민감한 단위
    양로기구, 아동복지원, 중소학교, 학전교육기구 등 민감한 단위는 방문객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세정, 소독, 통풍 등 에방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매일 노인, 유아들의 체온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체온이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부근의 의료위생기구 발열문진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기관,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조직
    기관,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조직 등은 직원에 대한 건강교육과 건강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방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자기 예방과 관리를 잘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각 업계 주관부서는 본 업계, 본 계통의 예방업무 방안을 제정하여 책임을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예방업무가 빈틈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절정기를 피한 출퇴근 등 탄력적 업무제 도입을 제창하며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영활한 사무방식을 권장하며 영상방식의 회의 개최를 우선적으로 취하며 현장회의는 참석자를 줄이고 회의시간을 단축하고 좌석간 간격을 늘이고 회의장은 통풍을 보장해야 한다.
    급수, 급열, 급전 등 공공사업단위, 시내 공공교통경영관리단위와 슈퍼, 편의점 등 생활 필수품 경영단위는 정상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며 스스로 영업을 정지해서는 아니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4) 가두(향진)와 주민구역(촌)
    가두(향진)와 주민구역(촌)은 엄격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발생 주민구역 예방 및 통제 업무방안(시범)>을 집행하고 인체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왕래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준성 있게 예방과 통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함과 아울러 상응하는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북경시 시민들은 “자기를 건강의 제1 책임자”로, “자기의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는 주인공 정신에 따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발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공중 예방지침” 등 관련 지식을 학습, 장악하여 건강한 생활방식에 적극 참여하거나 솔선 실행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 방지하여 공동으로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북경시인민정부 판공청
    2020년 1월 27일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落实“四方责任”进一步加强重点人群、场所和单位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
    京政办发〔2020〕4号


    各区人民政府,市政府各委、办、局,各市属机构:
    为贯彻落实《北京市人民政府关于进一步明确责任加强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预防控制工作的通知》(京政发〔2020〕2号),强化“四方责任”,按照分类服务管理的原则,进一步加强重点人群、场所和单位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加强对重点人群的服务管理

    (一)对湖北地区相关到京人员的服务管理
    本市居民正在湖北地区出差、探亲访友等的,应当严格遵守湖北地区当地政府就疫情防控采取的措施,不得违反规定擅自离开湖北地区。
    到京前14日内,离开湖北地区或者有过湖北地区人员接触史的到京人员,在到京之日应当主动向居住地或者住宿地的社区(村)报告健康状况,于到京之日起接受14日的监督性医学观察,每日早晚监测体温,不得外出,负责监督性医学观察的社区(村)应当为其提供基本生活保障;出现发热、乏力、干咳等症状时立即报告,负责监督性医学观察的社区(村)应当协助其到就近的医疗卫生机构发热门诊就诊。
    北京市疾病预防控制中心对全国各地疫情状况开展评估。对来自于经评估确定为重点地区的人员,按照湖北地区相关到京人员提供服务管理。

    (二)对国内其他地区到京人员的服务管理
    国内其他地区到京人员应当服从航空、铁路、长途客运等运输经营者和道路进京检查站的服务管理,自觉接受并配合体温检测。对体温异常的人员,本市立即安排其到就近的医疗卫生机构发热门诊就诊。体温正常的人员,到京14日内,应当每日早晚自行进行体温和健康监测,外出时应当佩戴口罩,加强个人防护;出现发热、乏力、干咳等症状时,应当立即到就近的医疗卫生机构发热门诊就诊。
    来自国内其他地区职工的所在单位,应当督促其落实相关防控措施,为其配备必要的防护用品。对处于14日医学观察期的职工,执行弹性工作时间;实行错峰上下班;有条件的,应当安排职工居家工作,或者提供尽可能减少人员接触的工作环境。

    二、加强对重点场所、重点单位的防控工作

    (一)人员密集场所
    宾馆、饭店、文化娱乐场所、商场超市、公共交通场站等人员密集场所的经营管理单位和地铁、公交等公共交通运营管理单位应当增加场所、交通运输工具的清洁与消毒频次,做好清洁消毒工作记录和标识,保持良好通风状态;科学合理控制人流规模和密度;有条件的,在入口处采取体温检测措施,严格执行体温筛查制度,对拒绝接受体温检测以及体温异常的,有权拒绝其进入;对体温异常的,协助、引导其到就近的医疗卫生机构发热门诊就诊。对未佩戴口罩的,进行劝阻。
    公共场所和其他人员密集场所的经营管理单位应当为职工配备必要的防护用品,并要求职工全程佩戴口罩,加强个人防护。

    (二)敏感人群单位
    养老机构、儿童福利院、中小学校、学前教育机构等敏感人群单位,应当严格控制访客;严格落实清洗、消毒、通风等防控措施;做好老人、幼儿每日的体温监测;发现体温异常的,及时采取隔离措施,并送就近的医疗卫生机构发热门诊就诊。

    (三)机关、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
    机关、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等应当加强对职工的健康教育和健康提示,为其配备必要的防护用品,督促其做好自我防护。各行业主管部门应当制定本行业、本系统的防控工作方案,严格履行责任,确保防控工作无死角。
    提倡错峰上下班等弹性工作制;鼓励采用电话、网络等灵活办公方式;召开会议优先采取视频方式,现场会议要减少参会人数、缩短会议时间、加大座位间隔、保证会场通风。
    供水、供热、供电等公用事业单位,市内公共交通经营管理单位和超市、便利店等生活必需品经营单位,应当保障正常服务,不得擅自停业歇业,满足市民日常生活。

    (四)街道(乡镇)和社区(村)
    街道(乡镇)和社区(村)应当严格执行《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社区防控工作方案(试行)》,加强人员健康监测,摸排人员往来情况,有针对性地采取防控措施,发现异常情况及时报告并采取相应的防控措施,防止疫情输入。
    全市广大市民要本着“每个人是自己健康第一责任人”“我的健康我做主”的主人翁精神,主动学习并掌握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制发的《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公众预防指南》等相关知识,积极参与、带头践行健康生活方式,做到科学有效防控,共同营造良好氛围。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
    2020年1月2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