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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시 인민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통제기간 본 시 기업의 탄력적 업무안배에 대한 통지 2020-02-03 | 인사노무 > 노무관리
  • 북경시 인민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통제기간 본 시 기업의 탄력적 업무안배에 대한 통지(한중).docx
  • 북경시 인민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통제기간 본 시 기업의 탄력적 업무안배에 대한 통지

    각 구 인민정부, 시 정부 각 위원회와 판공실, 국, 각 시직속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업무를 강화하고 인원 집중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등 관련 법규와 본 시 공공위생 돌발사태 1급 대응기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절 후 본 시 기업의 탄력적 업무안배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20년 2월 9일 24시 전에 본 시 행정구역내 감염병 예방과 통제 필수(급수, 급전, 오일가스, 통신, 시정, 시내 공공교통 등 업종), 시민의 생활필수(슈퍼마켓, 식품생산과 공급, 물류배송, 물업 등 업종), 중점프로젝트 건설시공 및 기타 중요한 국가 계획과 민생과 관련되는 기업은 종업원의 정상 근무를 안배해야 한다.
    업무 필요로 인해 반드시 2020년 2월 9일 24시 전에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종업원에 대해, 각 기업은 체온검사와 건강 방호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보고하여 방호업무의 전반을 아우르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업종 주관부서는 기업의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각자 담당분야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2020년 2월 9일 24시 전까지 조건을 구비하는 기타 기업은 종업원들이 전화, 인터넷 등 융통성 방식을 통해 재택 근무를 하도록 안배해야 하며, 종업원의 재택근무를 안배할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은 종업원들이 고봉 출퇴근 시간을 피하거나 탄력적 등 융통성 있게 업무시간을 안배해야 하며, 인원 집결, 집중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3. 본 시 기업 종업원이 출장, 친척 및 친구 방문, 고향 방문 등으로 호북지역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엄격히 호북지역 현지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호북지역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북경 도착 전 14일 내에 호북지역을 떠났거나 호북지역 사람을 접촉한 적이 있는 북경 복귀 종업원은 <북경시인민정부 판공청의 “4방 책임“을 강화하여 중점 대상, 장소 및 단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경정판발[2020] 4호)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검독성 의학관찰 등 조치를 접수해야 한다.

    4. 각 구 정부, 시와 구 유관부서, 각 유관기업은 이 통지의 요구를 철저히 집행해야 하며, 주체 책임을 강화하여 제반 감염벙 예방 및 통지, 서비스보장 조치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취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북경시인민정부
    2020년 1월 31일



    北京市人民政府关于在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本市企业灵活安排工作的通知

    各区人民政府,市政府各委、办、局,各市属机构:

    为加强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有效减少人员聚集,阻断疫情传播,更好保障人民群众生命安全和身体健康,根据《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等有关法律法规和本市突发公共卫生事件一级响应机制的有关规定,现就春节后本市企业灵活安排工作有关事项通知如下:

    一、在2020年2月9日24时前,本市行政区域内疫情防控必需(药品、防护用品以及医疗器械生产、运输、销售等行业)、保障城市运行必需(供水、供电、油气、通讯、市政、市内公共交通等行业)、群众生活必需(超市卖场、食品生产和供应、物流配送、物业等行业)、重点项目建设施工以及其他涉及重要国计民生的相关企业应当安排职工正常到单位上班。
    对确因工作需要于2020年2月9日24时前正常到单位上班的职工,各企业应当对其加强体温检测和健康防护,及时报告相关信息,做到防护工作全员覆盖。各行业主管部门要加强对企业防疫工作的指导和监督,做到守土有责、守土担责、守土尽责。

    二、在2020年2月9日24时前,其他企业具备条件的,应当安排职工通过电话、网络等灵活方式在家上班完成相应工作;不具备条件安排职工在家上班的企业,安排职工工作应当采取错时、弹性等灵活计算工作时间的方式,不得造成人员汇聚、集中。

    三、本市企业职工因出差、探亲访友、回乡等正在湖北地区的,要严格遵守湖北地区当地政府就疫情防控采取的措施,不得违反规定擅自离开湖北地区。到京前14日内离开湖北地区或者有过湖北地区人员接触史的返京职工,要按照《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落实“四方责任”进一步加强重点人群、场所和单位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京政办发〔2020〕4号)的要求,严格落实监督性医学观察等措施。

    四、各区政府、市区有关部门、各相关企业要切实落实本通知要求,强化主体责任,把各项防控和服务保障措施落细落小落实到位,确保社会平稳有序。

    北京市人民政府
    2020年1月3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