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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2020-02-10 | 조세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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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업무를 진일보 수행하고, 유관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에 관련된 세수정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필요한 중점 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새로 구매하여 설치하는 유관 설비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시 당기 원가비용으로 일회성 계상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필요한 중점 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은 매월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증량 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稅額)의 전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증량 이월공제세액은 2019년 12월 말과 비교하여 신규 증가한 기말의 이월공제세액을 의미한다.

    본 공고의 제1조, 제2조에서 지칭한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필요한 중점 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명단은 성(省)급 및 그 이상의 발전개혁 부문, 공업 및 정보화 부문에서 확정한다.

    3. 납세자가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필요한 중점 보장물자를 운송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필요한 중점 보장물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에서 확정한다.

    4. 전염병 발생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아 어려움에 처한 업종의 기업에서 2020년 발생하는 결손에 대하여, 최장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은 교통운수,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구역 관리 2개류를 지칭함)의 4대 업종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현행 <국민경제업종분류>를 근거로 집행한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 기업의 2020년 주(主)비즈니스 매출액은 전체 매출총액(비과세수입과 투자수익 제외) 대비 50% 이상을 점유해야 한다.

    5. 납세자가 공공교통운수서비스, 생활서비스 및 주민에게 필수적인 생활물자 택배 수취 및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공공교통운수서비스의 구체 범위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혁하는 시범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재세[2016]36호 인쇄 발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생활서비스, 택배 수취 및 배송서비스의 구체 범위는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판매 주석>(재세[2016]36호 인쇄 발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6.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종료일은 전염병 발생 상황을 살펴 별도로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2월 6일



    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


    为进一步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支持相关企业发展,现就有关税收政策公告如下:

    一、对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为扩大产能新购置的相关设备,允许一次性计入当期成本费用在企业所得税税前扣除。

    二、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可以按月向主管税务机关申请全额退还增值税增量留抵税额。

    本公告所称增量留抵税额,是指与2019年12月底相比新增加的期末留抵税额。

    本公告第一条、第二条所称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名单,由省级及以上发展改革部门、工业和信息化部门确定。

    三、对纳税人运输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取得的收入,免征增值税。

    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的具体范围,由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确定。

    四、受疫情影响较大的困难行业企业2020年度发生的亏损,最长结转年限由5年延长至8年。

    困难行业企业,包括交通运输、餐饮、住宿、旅游(指旅行社及相关服务、游览景区管理两类)四大类,具体判断标准按照现行《国民经济行业分类》执行。困难行业企业2020年度主营业务收入须占收入总额(剔除不征税收入和投资收益)的50%以上。

    五、对纳税人提供公共交通运输服务、生活服务,以及为居民提供必需生活物资快递收派服务取得的收入,免征增值税。

    公共交通运输服务的具体范围,按照《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规定》(财税〔2016〕36号印发)执行。

    生活服务、快递收派服务的具体范围,按照《销售服务、无形资产、不动产注释》(财税〔2016〕36号印发)执行。

    六、本公告自2020年1月1日起实施,截止日期视疫情情况另行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20年2月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