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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정보보고 방법
2020-01-22 |
투자 > 기타
외상투자 정보보고 방법(한중).docx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방법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령 2019년 제2호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방법>이 2019년 12월 19일 상무부 제20차 부무(部务)회의 심의에 통과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공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钟山
국장 肖亚庆
2019년 12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및 관리 수준을 높히며 외국인투자 정책조치를 완비하고 비즈니스환경을 개선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境内)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방법에 따라 상무주관부서에 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상무부는 전국 범위 내의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 및 자유무역시범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관련 기관은 본 구역 내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시스템 및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상무주관부서에 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 정보를 제때에 상무주관부서로 전달해야 한다.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정보보고시스템을 구축해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전달한 투자정보 및 부서 공유정보 등을 제때에 접수, 처리한다.
제5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기업등기시스템 및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의 구축을 총괄 지도하고, 외국인투자 정보보고의 실시를 보장한다.
제6조 각급 상무주관부서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업무 연결을 잘 해야 한다. 상무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 정보에 대해 전문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 정보를 제때에 제출해야 하고,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허위 또는 오도성 보고를 해서는 안 되며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2장 보고서의 주체, 내용 및 방식
제8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최초보고서, 변경보고서, 말소보고서, 연도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 처리 시 기업등기시스템을 통해 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 비(非)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권을 인수합병할 경우, 인수합병대상 기업 변경등기 처리 시 기업등기시스템을 통해 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외국투자자가 최초보고서 제출 시, 기업의 기본 정보, 투자자와 그 실제통제인의 정보, 투자 거래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최초보고서의 정보가 변경되어 기업변경등기 비안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 변경등기 비안(备案)처리 시 기업등기시스템을 통해 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 변경등기 비안(备案)에 관련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변경 사항 발생 후 20일의 근무일 내 기업등기시스템을 통해 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정관에 따라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의결 시점을 변경사항의 발생 시점으로 하며 법률과 법규에 변경 사항의 발효 조건에 대해 별도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키는 시점을 변경사항의 발생 시점으로 한다.
외국인투자상장회사 및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에 상장된 회사는 외국투자자의 지분율 변동누적이 5%를 초과하거나 외국측 지주 혹은 상대적 지주 지위가 변화되었을 경우에만 투자자 및 그 소지지분 변경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변경보고서 제출 시, 기업의 기본 정보, 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의 정보, 투자 거래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 말소 혹은 국내자본기업으로 전환 시에는, 기업말소등기 혹은 기업변경등기 처리 후 이미 말소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정보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상무주관부서로 전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별도 제출이 필요 없다.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차기 연도부터 연도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5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연도보고서 제출 시, 기업의 기본 정보, 투자자와 그 실제통제인의 정보, 기업 경영과 자산 부채 등 정보를 송부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종의 허가를 받은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최초보고서, 변경보고서 및 연도보고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한 필요 원칙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실제 상황과 기업 등록, 기업 정보공시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상무부에서 공고 형식으로 대외에 발표한다.
제3장 정보의 공유, 공시 및 정정
제17조 상무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는 정보보고 업무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투자정보공유체계」을 구축해야 한다.
법률과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 외에, 관련부서는 직책 이행 과정에서 얻은 외국인투자 정보를 제때에 상무주관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 정보는 <기업 정보공시 잠정조례>에 따라 사회에 공시하거나,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의하에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및 외국인투자정보보고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한다.
제19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보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되었거나, 누락된 투자 관련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사후보고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 정보공시 잠정조례> 제9조에 열거된 연도보고서 공시 정보에 대한 사후보고 또는 정정은 이 조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상무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보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되었거나, 누락된 투자 관련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에 20일 근무일 이내에 사후보고 또는 정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지와 관련된 정정사항은 정정 전과 후의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0조 상무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본 방법 준수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추출검사 채택, 고발에 따른 검사 진행, 관련 부서 혹은 사법기관의 건의와 전달 상황에 대한 검사 진행 및 직권에 의한 검사 개시 등의 방식으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21조 상무주관부서는 추출검사 방식으로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보고 의무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무작위로 검사 대상자를 추출해 무작위로 법 집행 검사인원을 선발 파견하며, 추출검사 항목 및 조사 처리 결과를 제때에 외국인투자정보보고시스템을 통해 공시플랫폼에 공시해야 한다.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 했을 경우, 상무주관부서에 이를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은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피신고인이 명확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고발 접수 후 즉시 법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관련 부서 및 사법기관은 직책 이행 과정 중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상무주관부서에 감독검사에 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 주관부서는 관련 건의 접수 후 즉시 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가 실제에 맞지 않거나,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상무주관부서의 행정 처벌 결정 기록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상무주관부서는 직권에 의해 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상무주관부서는 현지조사와 서면검사 등의 형식으로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타부서로부터 정보를 받아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시기적절 한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상무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피검자의 관련 자료를 검열 혹은 요청할 수 있으며 피검자는 검사에 협조하여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상무주관부서는 감독검사를 실시 시, 피검자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방해하거나, 피검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되며, 기타 불법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상무주관부서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직책 이행 과정 중 알게 된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기밀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5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방법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투자 정보를 제출하여 상무주관부서에서 통지한 후에도 불구하고 본 방법 제19조에 따라 사후보고 또는 정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20일 근무일 이내에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경우,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보보고 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정보 보고 시 진실을 숨기거나 오도성 혹은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속된 업종,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에 관련여부, 기업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 등 중요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방법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투자 정보를 제출하여 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다시 본 방법 관련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상무주관부서가 인정하는 기타 중대상황
제26조 상무주관부서가 감독검사 중 파악한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보보고 의무 이행을 따르지 않은 관련 상황은 외국인투자정보시스템에 기입하고, 국가의 신용체계구축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감독관리를 보완한다.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보 보고의무 위반으로 상무주관부서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상황을 외국인투자정보보고시스템의 공시플랫폼에 공시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시스템에 기재시킨다.
상무주관부서는 시장감독관리, 외환, 세관, 세무 등의 관련 부서와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보고 의무 이행 및 해당 행정 처벌의 관련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정보보고시스템 공시플랫폼 상의 관련 정보 기록이 완벽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명 자료를 상무주관부서에 제출해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정정해야 한다.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정보보고 의무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상무주관부서에 외국인투자정보보고시스템 공시플랫폼 상의 관련 정보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 경우 삭제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투자(다중 투자 포함)하여 기업을 설립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등록 비안 연도보고서를 제출 후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해당 정보를상무주관부서로 전달하며 상기 기업은 별도 제출이 필요없다.
제29조 외국인투자가 설립한 투자성 회사, 창업투자기업 및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합명기업의 경내투자기업 설립은 본 방법 제2장의 규정을 참조하여 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비(非)기업형식의 외국인투자는 외국투자자가 본 방법 제2장의 규정을 참조하여 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 법률과 행정법규가 기업의 설립, 변경, 말소등기 전 업종주관부서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신청 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금융업계에 대한 투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투자자 및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의 투자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투자 정보를 제출한다.
제34조 본 방법은 상무부와 시장감독관리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5조 본 방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관리 잠행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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