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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2020-01-22 | 중재.소송 > 소송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한중).docx
  •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 고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개정 결정>이 2019년 10월 1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7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9년 12월 25일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법석(2019)19호

    (2001년 12월 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201차 회의에서 통과; 2019년 10월 1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77차 회의에서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개정 결정>에 의해 개정)

    인민법원의 정확한 사실인정 및 공정하고 적시적인 사건 심리를 보장하며 당사자의 법에 의거한 소송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그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으로 약칭)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사심판 경험과 실제상황을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I. 당사자의 거증

    제1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제기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거증의 요구사항과 법적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극적•전면적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거증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사유로 자신이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의 조사•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소송 중에 일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거증할 필요가 없다.
    증거의 교환•신문•조사 중에 또는 소장•답변서•소송대리인의견서 등 서류에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일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심판원의 설명•신문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긍정 또는 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에서 명확히 배제시킨 사항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의 자인(自認)은 당사자의 자인(自認)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소송대리인의 자인(自認)을 명확히 부인하는 경우 자인(自認)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6조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한명 또는 여러명이 한 자인(自認)은 자인(自認)을 한 당사자에 한해 효력을 발생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한명 또는 여러명이 자인(自認)을 하고 기타 공동소송인이 부인한 경우 자인(自認)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기타 공동소송인이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심판원의 설명•신문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체 공동소송인이 자인(自認)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일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제한부로 또는 조건부로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결부시켜 자인(自認)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9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자인(自認)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인(自認)한 사실이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과 다른 경우 인민법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사자가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자인(自認)을 취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허용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
    (2) 협박 또는 중대한 오해로 인해 자인(自認)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인(自認) 취소를 허용함에 있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는 거증할 필요가 없다.
    (1) 자연법칙 및 정리•정률
    (2) 주지의 사실
    (3)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추정한 사실
    (4)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일상생활의 경험•법칙에 근거하여 추정해낸 다른 사실
    (5) 이미 효력을 발생한 중재기구의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사실
    (6) 이미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판결에서 인정한 기본 사실
    (7) 유효한 공증문서에 의해 증명된 사실
    전항 제(2)호 ~ 제(5)호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반박 가능한 반대증거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호, 제(7)호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대증거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출함에 있어 원본 또는 원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신이 증거의 원본 또는 원물을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거나 원본•원물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원본•원물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사본•복제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동산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원물을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물이 이동 또는 보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당사자는 복제품•영상자료 또는 기타 대체품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로부터 동산 또는 대체품을 제출받은 후 적시에 양 쪽 당사자에게 인민법원 또는 보관현장에 출두하여 확인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자가 부동산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영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쪽 당사자에게 현장에 출두하여 확인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자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정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웹페이지, 블로그, 미니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 발표된 정보
    (2)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인스턴트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그룹 등 인터넷 응용 서비스의 통신 정보
    (3) 이용자등록 정보, 신분인증 정보, 전자거래 기록, 통신 기록, 등록 일지 등 정보
    (4) 서류, 이미지, 음성파일, 영상파일, 디지털 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문서
    (5) 디지털 형태로 저장•처리•전송되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정보

    제15조 당사자가 시청각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청각 자료가 저장된 원시 저장장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전자 데이터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 데이터 작성자가 작성한 원본과 틀림이 없는 부본, 또는 전자 데이터가 그 직접적 출처인 인쇄본 또는 표시•식별이 가능한 기타 출력매체는 전자 데이터의 원본으로 간주한다.


    제16조 당사자가 제출하는 공문서가 중화인공화국 영역 외에서 작성된 것일 경우 해당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치거나 중화인민공화국과 해당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작성된 신분관계와 연관된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 절차와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국가 주재 영사관의 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중화인민공화국과 해당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에 제출하는 증거가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에서 작성된 것일 경우 관련 증명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하는 외국어로 작성된 서증 또는 설명자료에는 중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 양 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당사자는 그가 제출하는 증거를 분류하여 번호를 매기고 증거자료의 출처, 증명대상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고 제출일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증거를 제출 받은 후 접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접수증에는 증거의 명칭• 부수•페이지수 및 접수시간을 기재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II. 증거의 조사•수집 및 보전

    제20조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증거의 조사•수집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거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인의 성명 또는 업체 명칭과 주소지 등 기본 정보, 조사•수집하고자 하는 증거의 명칭 또는 내용, 인민법원이 증거를 조사•수집하여야 하는 원인,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및 명확한 단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인민법원이 조사•수집한 서증은 원본이거나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부본 또는 사본일 수도 있다. 부본 또는 사본의 경우 조사기록에 출처와 증거 수집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인민법원이 조사•수집한 물증은 원물이어야 한다. 피조사인이 원물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복제품 또는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복제품 또는 영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기록에 증거 수집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 인민법원은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를 조사•수집함에 있어 피조사인에게 원시 저장장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원시 저장장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조사기록에 그 출청와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에 대해 증거보전을 취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인민법원은 감정이 필요한 증거를 조사•수집함에 있어 관련 기술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증거가 오염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보전이 필요한 증거의 기본상황, 보전 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고자 하는지 등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는 경우 거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사법해석에 제소전 증거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봉인(査封)•압류(扣押) 등 보전 목적물의 사용•유통을 제한하는 보전 조치를 신청하거나 보전으로 인해 증거 보유자에게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담보방식 또는 담보액수는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가 증거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보전 목적물의 가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다투는 소송 목적액 등 요인을 종합하여 확정한다.

    제27조 인민법원은 증거보전 진행 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현장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과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봉인(査封)•압류(扣押)•녹음•녹화•복제•감정•검증 등 방법으로 증거보전을 할 수 있으며 기록을 작성한다.
    증거보전 목적에 부합하는 전제하에서 인민법원은 증거 보유자의 이익에 최소의 영향을 미치는 보전조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28조 증거보전의 신청 착오로 초래된 재산손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신청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인민법원이 제소전 증거보전 조치를 취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기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전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보전한 증거를 적시에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0조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 중에 특정 사실에 대한 감정의견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감정 신청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에 의해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1조 당사자의 감정 신청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정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료를 선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정이 필요한 특정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료를 선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특정 사실의 판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거증불능의 법적 결과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 인민법원은 감정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양 쪽 당사자가 협상을 거쳐 해당 자격을 구비한 감정인을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한 감정인 확정에 실패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인민법원은 직권에 의해 감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자격을 구비한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감정을 시작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의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의뢰서에는 감정사항, 감정범위, 감정목적 및 감정기한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33조 감정을 시작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감정인에게 승낙서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승낙서에는 감정인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성실한 감정 약속, 법정 출석 및 증언 약속, 거짓 감정 시 부담하는 법률책임 등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적으로 거짓 감정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감정료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경위에 근거하여 민사소송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34조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감정재료에 대한 증거인부(質證)를 하여야 한다. 증거인부(質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료는 감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감정인은 인민법원의 허락을 받은 후 증거 인출, 물증 및 현장 검증, 당사자 또는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

    제35조 감정인은 인민법원이 확정한 기한 내에 감정을 완료하고 감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감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허가한 경우 기존 감정인이 이미 수취한 감정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 규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발행한 감정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감정을 의뢰한 법원의 명칭
    (2) 감정 의뢰 내용, 요구사항
    (3) 감정재료
    (4) 감정 시 의거한 원리•방법
    (5) 감정 과정에 대한 설명
    (6) 감정의견
    (7) 승낙서
    감정서에는 감정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감정인의 해당 자격증명을 붙여야 한다.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서에는 감정기관의 공인을 날인하고 감정 업무 수행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 인민법원은 감정서를 받은 후 적시에 부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이의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감정인에게 해석•설명 또는 보충을 요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한 해석•설명 또는 보충을 감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당사자가 감정인의 서면답변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감정인법정출석비용을 선납하도록 통지하고 감정인에게 법정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감정인법정출석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 쪽 당사자 모두 감정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인법정출석비용을 분담하여 선납한다.

    제39조 감정인법정출석비용은 증인법정출석비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감정의견이 불명확하거나 감정의견에 하자가 있어 감정인의 법정출석이 필요한 경우 법정출석비용은 그가 스스로 부담한다.
    인민법원이 감정 촉탁 시 감정료에 감정인법정출석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정한 경우당사자에게 선납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재감정 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1) 감정인이 해당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정 절차가 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경우
    (3) 감정의견의 근거가 현저히 불충분한 경우
    (4) 감정의견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전항 제(1)호 ~ 제(3)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감정인은 이미 수취한 감정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 규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을 보정•보충하거나 증거인부(補充質證)를 보충하거나 다시 하는 등 방식으로 감정의견 하자의 해결이 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감정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재감정이 이뤄지는 경우 기존의 감정의견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41조 일방 당사자가 스스로 유관기관 또는 인원에게 외뢰하여 확보한 전문적 문제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증거 또는 이유를 보유하고 있고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하여야 한다.

    제42조 감정의견이 채택된 후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의견을 취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감정료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경위에 근거하여 민사소송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합리적 비용을 감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감정의견을 채택한 후 감정인의 감정의견 취소를 허락하는 경우 그에게 감정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43조 인민법원은 검증 전에 검증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불참은 검증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검증사항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해석하고 소명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검증 중의 중요사항을 유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물증 또는 현장 검증 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검증의 시간, 장소, 검증인, 현장출석자, 검증의 경과•결과를 기록한 후 검증인과 현장출석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도한 현장도면에는 제도 시간과 위치, 제도인의 성명과 신분 등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유관업체•기관이 작성한 사건 사실과 관련 된 문서•자료를 발췌하는 경우 출처를 표시하고 작성업체•기관 또는 보관업체•기관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발췌자와 기타 조사요원이 발췌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발췌문•발췌자료는 내용에 상응하는 온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당사자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증 제출 명령을 내릴 것을 인민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그가 신청하는 제출서증의 명칭 또는 내용, 해당 서증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사실의 중요성, 해당 증서가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다는 근거, 해당 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서증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음을 부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규정•관습 등 요인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증거와 결부시켜 증서가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46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서증 제출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 쪽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변론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한 제출서증이 불명확하거나, 서증이 요증사실의 증명에 있어 불필요적이거나, 요증사실이 재판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서증이 상대방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아니하거나, 이 규정 제47조의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당사자의 신청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증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4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증을 통제하고 있는 당사자는 서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증을 통제하고 있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적이 있는 서증
    (2)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서증
    (3) 법률규정에 의해 상대방 당사자가 열람•획득할 권리가 있는 서증
    (4) 장부, 원시 기장증빙
    (5) 인민법원이 응당히 서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경우
    전항에 나열된 서증이 국가기밀, 상업비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과 연관되었거나 법률규정상 응당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제출 이후에 공개적으로 증거인부(質證)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 서증을 통제하고 있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서증의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서증을 통제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13조에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서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III. 거증기간 및 증거교환

    제49조 피고는 답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소송청구 및 사실 근거와 이유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제50조 인민법원은 심리 전 준비단계에서 당사에게 거증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거증통지서에는 거증책임의 분배 원칙 및 요구사항, 인민법원에 증거 조사•수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인민법원이 사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거증기간 및 기간 경과 후 증거 제출 시의 법적 결과 등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51조 거증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후 인민법원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이 거증기간을 지정하는 경우 제1심 일반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의 거증기간은 최소 15일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제2심 사건의 거증기간은 최소 10일이어야 한다.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의 거증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액소송사건의 거증기간은 통상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거증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반박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된 증거의 출처•형태 등 방면의 하자를 보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참작하여 거증기간을 다시 확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전항에 규정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2조 당사자가 거증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는데 객관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한 “당사자가 해당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전항의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거증능력, 거증기간 내에 증거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 등 요인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3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 또는 민사행위의 효력이 인민법원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인정한 바와 불일치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관계의 성격 또는 민사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단, 법률관계의 성격이 재판의 이유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변론이 이뤄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상황하에서 당사자가 법정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소송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거증기간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제54조 거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거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용하여야 하며 거증기간을 적당히 연장하고 기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장된 거증기간은 기타 당사에게도 적용된다.
    신청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불허하며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5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방식에 따라 거증기간을 확정한다.
    (1)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거증기간은 중지되며 관할권 이의신청 기각 재정(裁定)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기간 산정을 회복한다.
    (2) 당사자가 추가되거나 독립적 청구권이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거나 독립적 청구권이 없는 제3자가 인민법원의 통지에 의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 규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새로 참가하는 당사자를 위한 거증기간을 확정하여야 하며 해당 거증기간은 기타 당사자에게도 적용된다.
    (3)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 제1심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파기환송 이유를 참작하여 거증기간을 확정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추가•변경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거증기간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5) 공시송달한 때에는 공시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거증기간을 기산한다.

    제56조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1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교환 절차를 통해 심리 전 준비를 하는 경우 증거교환일이 거증기간 만료일이다.
    증거교환의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후 인민법원의 허락을 받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거증기간 연장 신청이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증거교환일은 상응하게 연기한다.

    제57조 증거교환은 심판원의 진행하에 이뤄져야 한다.
    증거교환 과정에서 심판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증거를 소송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의가 있는 증거는 요증사실별로 분류하여 소송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의 제기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증거교환을 통해 양 쪽 당사자의 주요 쟁점을 확정한다.

    제58조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증거를 받은 후 반박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교환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59조 당사자가 기간 경과 후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인민법원이 과태료에 처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경과 후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관상 과실의 크기, 소송 지연을 초래한 상황, 소송 목적액 등 요인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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