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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7호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이 2019년 10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의 2019년 제13차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샤오야칭(肖亞慶)
    2019년 10월 11일


    제1조 상표등록 신청 행위를 규율하고 악의적인 상표등록 신청을 규제하며 상표등록 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으로 약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상표법 실시조례’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상표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와 부문규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표전용권 취득에 대한 실제 수요가 있어야 한다.

    제3조 상표등록 신청 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상표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용 목적 없이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2)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타인의 유명상표를 복제•모방하거나 번역하는 행위
    (3) 상표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리인•대표인이 수권 없이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의 상표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계약 관계 또는 업무 왕래 관계 또는 기타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선사용상표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상표의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4) 상표법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타인의 기존 선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 중이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선점등록하는 행위
    (5) 기만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6)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정적 영향이 따르는 기타 행위

    제4조 상표대리기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인의 상표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인지하였거나 응당히 인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위탁을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표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용 목적 없이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2) 상표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3) 상표법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상표대리기구는 그가 대행하는 상표등록 신청을 제외한 기타 상표의 등록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 상표등록부서는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상표법 제4조에 규정한 사용 목적이 없는 악의적인 상표등록 신청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규칙은 상표등록부서가 상표법 및 상표법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6조 초보심사결정 공고가 이뤄지고 있는 중인 상표에 대해 공고기간 내에 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었고 상표등록부서가 심사를 거쳐 이의 제기 사유가 성립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법에 의거하여 상표등록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각 결정 또는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이 이뤄진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부서가 심리를 거쳐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법에 의거하여 기각 또는 등록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7조 이미 등록이 이뤄진 상표에 대해 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법정(法定) 기한 내에 등록상표 무효선고 신청이 제기되었고 상표등록부서가 심리를 거쳐 무효선고 사유가 성립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법에 의거하여 등록상표 무효선고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상표등록부서는 이미 등록이 이뤄진 상표가 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상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상표등록부서는 상표등록 신청의 상표법 제4조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의 상표등록 신청 건수, 지정 등록 유형, 상표 거래 상황 등
    (2) 신청인의 취급 업종, 경영 상황 등
    (3) 신청인이 확정된 행정결정 또는 재정(裁定), 사법판결에 의해 악의적 상표등록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를 행한 사실을 인정받은 상황
    (4)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일정한 인지도가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
    (5) 등록을 신청한 상표와 유명한 인물 성명, 기업 상호, 기업 명칭의 약칭 또는 기타 상업표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
    (6) 상표등록부서가 응당히 교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인

    제9조 상표 양도 상황은 상표등록부서가 이 규정 제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상표등록부서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등록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상표등록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취소 신청이 제출되기 전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효력이 없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정당한 사유 또한 없을 경우 상표등록부서가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제11조 상표등록부서는 이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결정 또는 재정(裁定)을 내린 후 해당 결정 또는 재정(裁定)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규정 제3조를 위반하고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상표법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 소재지 또는 위법행위 발생지의 현(縣)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경위에 근거하여 경고, 과징금 부과 등 해정처벌을 내린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3만위안 한도 내에서 위법소득의 3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을 경우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 이 규정 제4조를 위반하는 상표대리기구에 대하여 상표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인 소재지 또는 위법행위 발생지의 현(縣)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직접적인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경고를 주고 5,000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해당 상표대리기구가 대행하는 상표 업무의 접수 중단을 결정하고 해당 결정을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정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 정보를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 규정 제4조를 위반하는 상표대리기구에 대하여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그 책임자를 소환하여 시정에 관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 지적재산권관리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법에 의거하여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상표대리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생산경영 활동 중의 등록상표 사용 행위를 규율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진일보로 상표 신청 채널을 원활화하고 상표등록 절차를 최적화하며 상표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신청인의 직접적인 상표등록 신청을 위하여 편리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내부감독제도를 완비하여야 하며 상표등록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공무원의 법률•행정법규 집행 상황과 기율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상표등록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 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상표등록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법을 위반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재물을 수취하거나 부정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려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상표대리 업계조직은 업계 자율 규범을 보완하고 업계 자율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업계 자율 규범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해 징계를 실시하고 적시에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19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17号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已于2019年10月10日经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19年第13次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9年12月1日起施行。

    局长 肖亚庆
    2019年10月11日


    第一条 为了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规制恶意商标申请,维护商标注册管理秩序,保护社会公共利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以下简称商标法)和《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以下简称商标法实施条例),制定本规定。

    第二条 申请商标注册,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部门规章的规定,具有取得商标专用权的实际需要。

    第三条 申请商标注册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不得有下列行为:
    (一)属于商标法第四条规定的不以使用为目的恶意申请商标注册的;
    (二)属于商标法第十三条规定,复制、摹仿或者翻译他人驰名商标的;
    (三)属于商标法第十五条规定,代理人、代表人未经授权申请注册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商标的;基于合同、业务往来关系或者其他关系明知他人在先使用的商标存在而申请注册该商标的;
    (四)属于商标法第三十二条规定,损害他人现有的在先权利或者以不正当手段抢先注册他人已经使用并有一定影响的商标的;
    (五)以欺骗或者其他不正当手段申请商标注册的;
    (六)其他违反诚实信用原则,违背公序良俗,或者有其他不良影响的。

    第四条 商标代理机构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知道或者应当知道委托人申请商标注册属于下列情形之一的,不得接受其委托:
    (一)属于商标法第四条规定的不以使用为目的恶意申请商标注册的;
    (二)属于商标法第十五条规定的;
    (三)属于商标法第三十二条规定的。
    商标代理机构除对其代理服务申请商标注册外,不得申请注册其他商标,不得以不正当手段扰乱商标代理市场秩序。

    第五条 对申请注册的商标,商标注册部门发现属于违反商标法第四条规定的不以使用为目的的恶意商标注册申请,应当依法驳回,不予公告。
    具体审查规程由商标注册部门根据商标法和商标法实施条例另行制定。

    第六条 对初步审定公告的商标,在公告期内,因违反本规定的理由被提出异议的,商标注册部门经审查认为异议理由成立,应当依法作出不予注册决定。
    对申请驳回复审和不予注册复审的商标,商标注册部门经审理认为属于违反本规定情形的,应当依法作出驳回或者不予注册的决定。

    第七条 对已注册的商标,因违反本规定的理由,在法定期限内被提出宣告注册商标无效申请的,商标注册部门经审理认为宣告无效理由成立,应当依法作出宣告注册商标无效的裁定。
    对已注册的商标,商标注册部门发现属于违反本规定情形的,应当依据商标法第四十四条规定,宣告该注册商标无效。

    第八条 商标注册部门在判断商标注册申请是否属于违反商标法第四条规定时,可以综合考虑以下因素:
    (一)申请人或者与其存在关联关系的自然人、法人、其他组织申请注册商标数量、指定使用的类别、商标交易情况等;
    (二)申请人所在行业、经营状况等;
    (三)申请人被已生效的行政决定或者裁定、司法判决认定曾从事商标恶意注册行为、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行为的情况;
    (四)申请注册的商标与他人有一定知名度的商标相同或者近似的情况;
    (五)申请注册的商标与知名人物姓名、企业字号、企业名称简称或者其他商业标识等相同或者近似的情况;
    (六)商标注册部门认为应当考虑的其他因素。

    第九条 商标转让情况不影响商标注册部门对违反本规定第三条情形的认定。

    第十条 注册商标没有正当理由连续三年不使用的,任何单位或者个人可以向商标注册部门申请撤销该注册商标。商标注册部门受理后应当通知商标注册人,限其自收到通知之日起两个月内提交该商标在撤销申请提出前使用的证据材料或者说明不使用的正当理由;期满未提供使用的证据材料或者证据材料无效并没有正当理由的,由商标注册部门撤销其注册商标。

    第十一条 商标注册部门作出本规定第五条、第六条、第七条所述决定或者裁定后,予以公布。

    第十二条 对违反本规定第三条恶意申请商标注册的申请人,依据商标法第六十八条第四款的规定,由申请人所在地或者违法行为发生地县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根据情节给予警告、罚款等行政处罚。有违法所得的,可以处违法所得三倍最高不超过三万元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可以处一万元以下的罚款。

    第十三条 对违反本规定第四条的商标代理机构,依据商标法第六十八条的规定,由行为人所在地或者违法行为发生地县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情节严重的,知识产权管理部门可以决定停止受理该商标代理机构办理商标代理业务,予以公告。

    第十四条 作出行政处罚决定的政府部门应当依法将处罚信息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第十五条 对违反本规定第四条的商标代理机构,由知识产权管理部门对其负责人进行整改约谈。

    第十六条 知识产权管理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积极引导申请人依法申请商标注册、商标代理机构依法从事商标代理业务,规范生产经营活动中使用注册商标的行为。
    知识产权管理部门应当进一步畅通商标申请渠道、优化商标注册流程,提升商标公共服务水平,为申请人直接申请注册商标提供便利化服务。

    第十七条 知识产权管理部门应当健全内部监督制度,对从事商标注册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执行法律、行政法规和遵守纪律的情况加强监督检查。
    从事商标注册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违法办理商标注册事项,收受当事人财物,牟取不正当利益的,应当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八条 商标代理行业组织应当完善行业自律规范,加强行业自律,对违反行业自律规范的会员实行惩戒,并及时向社会公布。

    第十九条 本规定自2019年12月1日起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