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가세무총국의 《세무문서 전자송달규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공고 2019-12-20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 국가세무총국의 세무문서 전자송달규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국가세무총국의 <세무문서 전자송달규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39호


    공산당의 제19기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정신을 심도있게 관철하고 ‘팡관푸(放管服: 시장 가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 요구를 실현하며 세무집법 방식을 최적화하여 납세자의 세무처리를 보다 더 편리화 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세무문서 전자송달규정(시범시행)>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하며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

    국가세무총국

    2019년 12월 3일



    세무문서 전자송달규정(시범시행)


    제1조 납세자의 세무처리를 보다 더 편리하게 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세수징수관리 효율을 제고하고 징수납부 쌍방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조례, 국가전자정무 등 관련 제도규정에 근거하여 세무문서 송달업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 일컫는 전자송달은 세무기관이 전자세무국 등 특정시스템(이하 ‘특정시스템’)을 통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자(이하 ‘수송달인’)에게 전자버전 세무문서를 송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수송달인의 동의를 거쳐, 세무기관은 전자송달방식으로 세무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전자송달과 기타송달방식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수송달인은 이에 근거하여 세무사안을 처리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4조 수송달인이 전자송달 채택을 동의하는 경우,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를 체결한다.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는 전자송달의 문서범위, 효력, 채널과 기타 확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

    수송달인은 특정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버전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를 직접 체결하거나 세무기관 세무처리 서비스센터에서 종이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를 체결할 수도 있다. 세무기관은 적시에 관련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5조 세무기관이 전자송달방식을 채택하여 세무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전자버전 세무문서가 특정 시스템 수송달인 페이지에 도착한 일자를 송달일자로 하고 특정시스템에서 송달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제6조 세무기관이 수송달인에게 전자버전 세무문서를 송달한 후,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 방식을 통해 알림 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림 서비스는 전자문서 송달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수송달인은 적시에 특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버전 세무문서를 열람한다.

    제7조 수송달인이 종이 세무문서가 필요할 경우, 특징시스템을 통해 자체 출력할 수 있고 세무기관 세무처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출력할 수도 있다.

    제8조 세무처리결정서, 세무행정처벌결정서(간이절차처벌 미포함), 세수보전조치결정서, 세수강제집행결정서, 출국금지결정서 및 세무조사와 세무행정재심사 과정에서 사용한 세무문서 등은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税务文书电子送达规定(试行)》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9号


    为深入贯彻党的十九届四中全会精神,落实“放管服”改革要求,优化税务执法方式,进一步便利纳税人办税,国家税务总局制定了《税务文书电子送达规定(试行)》,现予以发布,自2020年4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税务文书电子送达确认书

    国家税务总局
    2019年12月3日



    税务文书电子送达规定(试行)


    第一条 为进一步便利纳税人办税,保护纳税人合法权益,提高税收征管效率,减轻征纳双方负担,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国家电子政务等有关制度规定,结合税务文书送达工作实际,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电子送达,是指税务机关通过电子税务局等特定系统(以下简称“特定系统”)向纳税人、扣缴义务人(以下简称“受送达人”)送达电子版式税务文书。

    第三条 经受送达人同意,税务机关可以采用电子送达方式送达税务文书。
    电子送达与其他送达方式具有同等法律效力。受送达人可以据此办理涉税事宜,行使权利、履行义务。

    第四条 受送达人同意采用电子送达的,签订《税务文书电子送达确认书》。《税务文书电子送达确认书》包括电子送达的文书范围、效力、渠道和其他需要明确的事项。

    受送达人可以登录特定系统直接签订电子版《税务文书电子送达确认书》,也可以到税务机关办税服务厅签订纸质版《税务文书电子送达确认书》,由税务机关及时录入相关系统。

    第五条 税务机关采用电子送达方式送达税务文书的,以电子版式税务文书到达特定系统受送达人端的日期为送达日期,特定系统自动记录送达情况。

    第六条 税务机关向受送达人送达电子版式税务文书后,通过电话、短信等方式发送提醒信息。提醒服务不影响电子文书送达的效力。
    受送达人及时登录特定系统查阅电子版式税务文书。

    第七条 受送达人需要纸质税务文书的,可以通过特定系统自行打印,也可以到税务机关办税服务厅打印。

    第八条 税务处理决定书、税务行政处罚决定书(不含简易程序处罚)、税收保全措施决定书、税收强制执行决定书、阻止出境决定书以及税务稽查、税务行政复议过程中使用的税务文书等暂不适用本规定。

    第九条 本规定自2020年4月1日起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