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 및 유관 정책문제에 관한 공고 2019-12-20 | 조세 >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 및 유관 정책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 및 유관 정책문제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94호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을 철저하게 실현시키고 납세자의 세수부담을 보다 더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 및 유관 정책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에 관하여 연말 종합소득수입이 1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정산하여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경우 또는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한 세금이 400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 개인은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 처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 개인이 종합소득을 취득할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상황은 제외한다.

    2. 장애인, 독거노인과 열사 유족이 취득한 종합소득에 대한 정산납부를 처리할 시, 정산납부와 원천징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규정으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정산납부 규정으로 계산한 감면세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에 따라 감면세액을 확정한다.

    3. 거주자 개인이 기입한 특별 부가공제 정보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이 이를 통지하였으나 거주자 개인이 수정을 거절하거나 상황 설명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향유하는 특별 부가공제를 잠시 중단할 수 있다. 거주자 개인이 규정에 따라 유관 정보를 수정하거나 또는 상황 설명이후,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거주자 개인은 특별 부가공제를 계속 향유할 수 있으며 이전 월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도 규정에 따라 일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본 공고 제1조는 2019년도와 2020년도 종합소득 연말 정산납부에 적용한다. 기타사항은 2019년도 및 이후 연도의 종합소득 연말 정산납부에 적용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12월 7일



    关于个人所得税综合所得汇算清缴涉及有关政策问题的公告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94号


    为贯彻落实修改后的《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进一步减轻纳税人的税收负担,现就个人所得税综合所得汇算清缴涉及有关政策问题公告如下:

    一、2019年1月1日至2020年12月31日居民个人取得的综合所得,年度综合所得收入不超过12万元且需要汇算清缴补税的,或者年度汇算清缴补税金额不超过400元的,居民个人可免于办理个人所得税综合所得汇算清缴。居民个人取得综合所得时存在扣缴义务人未依法预扣预缴税款的情形除外。

    二、残疾、孤老人员和烈属取得综合所得办理汇算清缴时,汇算清缴地与预扣预缴地规定不一致的,用预扣预缴地规定计算的减免税额与用汇算清缴地规定计算的减免税额相比较,按照孰高值确定减免税额。

    三、居民个人填报专项附加扣除信息存在明显错误,经税务机关通知,居民个人拒不更正或者不说明情况的,税务机关可暂停纳税人享受专项附加扣除。居民个人按规定更正相关信息或者说明情况后,经税务机关确认,居民个人可继续享受专项附加扣除,以前月份未享受扣除的,可按规定追补扣除。

    四、本公告第一条适用于2019年度和2020年度的综合所得年度汇算清缴。其他事项适用于2019年度及以后年度的综合所得年度汇算清缴。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19年12月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