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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계약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9-12-30 | 금융.외환.계약.담보 > 계약.담보.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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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계약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석[2019]17호


    <행정계약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9년 11월 1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81차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9년 11월 27일


    행정계약 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심판 업무의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또는 공공서비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협상을 거쳐 체결하는 행정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1)호에 규정한 행정계약에 속한다.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각 호의 행정계약으로 인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 정부특허경영계약
    (2) 토지•건물 등의 징수•징용에 대한 보상계약
    (3) 광업권 등 국유자연자원 사용권 출양계약
    (4) 정부가 투자한 보장형 주택 임대•매매 등 계약
    (5) 이 규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작계약
    (6) 기타 행정계약

    제3조 행정기관이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계약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사건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간에 체결된 공무 협조 등 사유로 인한 계약
    (2) 행정기관 및 그 직원 간에 체결된 노동인사계약

    제4조 행정계약의 체결•이행•변경•종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고의 신분으로 행정기관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조직이 체결한 행정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위탁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제5조 행정계약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1) 입찰, 경매, 공매(掛牌) 등 경쟁성 활동에 참여한 자로, 행정기관이 응당히 법에 따라 그와 행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행정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거나 행정기관이 타인과 체결한 행정계약이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2) 징수•징용보상계약이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피징수•피징용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용익물권자, 공유주택(公房) 임차인
    (3) 행정계약의 체결•이행•변경•종료 등 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기타 공민, 법인 또는 조직

    제6조 인민법원이 행정계약 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가 해당 계약의 체결•이행•변경•종료 등에 관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당사자가 서면계약에 피고 소재지, 원고 소재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목적물 소재지 등 쟁의와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지역의 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단, 급별(級別)관할 및 전속(專屬)관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 의해 사건 관련 계약이 행정계약에 해당됨을 이유로 불입안(不予立案) 또는 소송 기각 재정(裁定)이 내려졌고 당사자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계약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49조 제(3)호에 규정한 ‘구체적인 소송청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지칭한다.
    (1) 행정기관의 행정계약을 변경•해제하는 행정행위 취소 또는 해당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청구
    (2) 행정기관의 법에 따른 계약 이행 또는 행정계약에 약정한 의무 이행 청구
    (3) 행정계약의 효력 확인 청구
    (4) 행정기관의 법 또는 약정에 따른 행정계약 체결 청구
    (5) 행정계약의 취소•해제 청구
    (6) 행정기관의 배상 또는 보상 청구
    (7) 행정계약의 체결•이행•변경•종료 등에 관한 기타 소송청구

    제10조 피고는 자신의 법정(法定) 직권 보유, 법정(法定) 절차 이행, 해당 법정(法定) 직책 이행 및 행정계약 체결•이행•변경•해제 등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행정계약의 취소•해제를 주장하는 원고는 행정계약 취소•해제 사유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행정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한 경우 이행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은 행정계약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피고의 행정계약 체결•이행•변경•해제 행위에 대하여 법정(法定) 직권 보유 여부, 직권 남용 여부, 법률•법규 적용 정확 여부, 법정(法定) 절차 준수 여부, 현저히 부당 여부, 해당 법정(法定) 직책 이행 여부의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가 법 또는 약정에 따라 행정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소송청구에 기하여 피고의 해당 의무 유무 또는 해당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계약에 행정소송법 제75조에 규정한 중대하고 현저한 위법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계약의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민사 법률규범을 적용하여 행정계약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계약의 무효 사유가 1심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소멸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계약의 유효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법률•행정법규에 기타 기관의 비준 등 절차를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 행정계약으로 1심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비준을 득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계약의 효력 미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계약에 피고가 비준 절차 이행 등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의 배상책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요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원고가 협박, 사기, 중대 오해, 현저한 불공평 등을 사유로 행정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법률에 규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15조 행정계약의 무효, 취소, 효력 미발생 확인 후 당사자가 행정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은 반환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의 원인으로 행정계약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행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와 더불어 피고의 구제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16조 행정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인해 피고가 계약을 변경•해제하는 행정행위를 행한 후 원고가 해당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해당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한 경우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가 행정계약을 변경•해제하는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 행정소송법 제70조에 규정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행정행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며 이와 더불어 피고에게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의 행정계약을 변경•해제하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8조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 구제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다.

    제17조 원고의 행정계약 해제 청구에 대하여 인민법원이 약정 또는 법정(法定)의 해제 사유에 해당되고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가 가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18조 당사자가 민사 법률규범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피고가 법 또는 약정에 따라 행정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의 소송청구와 결부시켜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피고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이행이 실질적 의미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상응하는 구제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다.
    원고가 계약상의 위약금 조항 또는 계약금(定金) 조항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요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피고가 명확한 의사표시 또는 자신의 행위로 행정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원고가 이행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제21조 피고 또는 기타 행정기관이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행정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원고의 이행불능, 이행비용의 현저한 증가 또는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보상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원고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피고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였고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행정계약이 무효하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응당히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원고가 변경한 소송청구에 근거하여 행정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행정계약의 무효가 초래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피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설명이 있은 후 원고가 소송청구의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23조 인민법원은 행정계약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조정 시 자발성•합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계약의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최고를 한 후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그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면결정을 받은 후 법정(法定) 기한 내에 행정재심사를 신청하지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계약의 내용이 여전히 집행성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상 행정기관이 행정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감독할 직권이 있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최고를 한 후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처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당 처리결정을 받은 후 법정(法定) 기한 내에 행정재심사를 신청하지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계약의 내용이 여전히 집행성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행정기관이 법 또는 약정에 따라 행정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시효는 민사 법률규범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행정기관의 행정계약 변경•해제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제기 기한은 행정소송법 및 그 사법해석에 따라 확정한다.

    제26조 행정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조항의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법률•행정법규 또는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인민법원은 행정계약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조하고 적용한다.
    인민법원은 행정계약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민사 법률규범의 민사계약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 2015년 5월 1일 후에 체결된 행정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법 및 이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5월 1일 전에 체결된 행정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그 당시의 법률•행정법규 및 사법해석을 적용한다.

    제29조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이 그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불일치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