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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징수관리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공고
2020-01-06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징수관리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징수관리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48호
제19회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四中全会: 4중전회)와 중앙경제 업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시키고, 진일보한 세무집행방식을 최적화하며, 세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발전 강화를 지지하기 위해서 세수징수관리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미납세금∙체납금 추가징수에 관한 문제
1.1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인이 납부해야 할 미납세금 및 체납금에 대해 더 이상 동시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먼저 미납세금을 납부하고, 법에 의거하여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
1.2 본 조에서 일컫는 미납세금이란 <미납세금 공고방법(시범시행)> (국가세무총국 제9호 공포, 제44호 수정) 제3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정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인이 세수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거나 세무기관이 세수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확정한 납세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는 세금을 가리킨다.
2. 임시 세무등기에 관한 문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개인이 처리하였어야 했으나 영업집조를 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임시 세무등기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3. 비정상 이용자의 인정과 해제에 관하여
3.1 세무등기를 이미 처리한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 납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기한 개정을 책임지고 하도록 명령한다. 납세자가 기한은 넘겨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이하 ‘세수징수관리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납세자는 납세신고의무가 있으나 연속 3개월 동안 모든 세금 종류에 대한 납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세수징수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 납세자를 비정상 이용자로 인정하고, 또한 세금계산서 사용명부와 세금계산서의 사용을 중단한다.
3.2 미납세금이 있는 비정상 이용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규정에 따라 세금 및 체납금을 추징한다.
3.3 이미 비정상 이용자로 인정된 납세자가 그 기한을 넘겨 신고행위를 하지 않아 처벌이나 벌금 납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납세신고를 추가 처리할 경우 세수징수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비정상 상태에 해제되고, 납세자가 일부러 해제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4. 기업 파산∙청산 절차 중의 세수징수관리에 관한 문제
4.1 세무기관은 인민법원이 공고한 채권신고 기한내 관리인에게 기업의 미납세금(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 포함, 하동), 체납금 및 벌금을 신고한다. 특별납세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역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의 미납세금, 체납금, 벌금 및 특별납세조정을 인해 발생한 이자는 인민법원의 파산신청 수리 재정일을 마지막 날로 계산하여 확정한다.
4.2 인민법원의 파산신청 수리 재정일로부터 기업 말소일 기간까지 기업은 세무기관의 세무관리를 받으며, 세법에 규정된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파산 절차 중 만약 과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한 날로부터 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이하 ‘기업파산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기업명의로 납세신고 등 세수 관련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생산경영 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관리인은 규정에 따라 기업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령 신청하여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대리 발행을 할 수 있다.
4.3 기업의 미납세금, 체납금이 특별납세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세무기관이 기업파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고, 그 중 기업이 체납한 체납금 및 특별납세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일반적인 파산채권에 따라 신고한다.
5. 본 공고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납세금 결산관리 임시방법> (국세발 [2000] 193호 인쇄발행) 제16조, <국가세무총국의 미납세금 관리 업무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4] 66호) 제3조 제3항, <국가세무총국의 세무등기관리 유관문제 진일보 개선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21호) 제2조 제1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12월 12일
国家税务总局关于税收征管若干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48号
为深入贯彻党的十九届四中全会和中央经济工作会议精神,进一步优化税务执法方式,改善税收营商环境,支持企业发展壮大,现就税收征管若干事项公告如下:
一、关于欠税滞纳金加收问题
(一)对纳税人、扣缴义务人、纳税担保人应缴纳的欠税及滞纳金不再要求同时缴纳,可以先行缴纳欠税,再依法缴纳滞纳金。
(二)本条所称欠税,是指依照《欠税公告办法(试行)》(国家税务总局令第9号公布,第44号修改)第三条、第十三条规定认定的,纳税人、扣缴义务人、纳税担保人超过税收法律、行政法规规定的期限或者超过税务机关依照税收法律、行政法规规定确定的纳税期限未缴纳的税款。
二、关于临时税务登记问题
从事生产、经营的个人应办而未办营业执照,但发生纳税义务的,可以按规定申请办理临时税务登记。
三、关于非正常户的认定与解除
(一)已办理税务登记的纳税人未按照规定的期限进行纳税申报,税务机关依法责令其限期改正。纳税人逾期不改正的,税务机关可以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税收征管法)第七十二条规定处理。
纳税人负有纳税申报义务,但连续三个月所有税种均未进行纳税申报的,税收征管系统自动将其认定为非正常户,并停止其发票领用簿和发票的使用。
(二)对欠税的非正常户,税务机关依照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的规定追征税款及滞纳金。
(三)已认定为非正常户的纳税人,就其逾期未申报行为接受处罚、缴纳罚款,并补办纳税申报的,税收征管系统自动解除非正常状态,无需纳税人专门申请解除。
四、关于企业破产清算程序中的税收征管问题
(一)税务机关在人民法院公告的债权申报期限内,向管理人申报企业所欠税款(含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下同)、滞纳金及罚款。因特别纳税调整产生的利息,也应一并申报。
企业所欠税款、滞纳金、罚款,以及因特别纳税调整产生的利息,以人民法院裁定受理破产申请之日为截止日计算确定。
(二)在人民法院裁定受理破产申请之日至企业注销之日期间,企业应当接受税务机关的税务管理,履行税法规定的相关义务。破产程序中如发生应税情形,应按规定申报纳税。
从人民法院指定管理人之日起,管理人可以按照《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以下简称企业破产法)第二十五条规定,以企业名义办理纳税申报等涉税事宜。
企业因继续履行合同、生产经营或处置财产需要开具发票的,管理人可以以企业名义按规定申领开具发票或者代开发票。
(三)企业所欠税款、滞纳金、因特别纳税调整产生的利息,税务机关按照企业破产法相关规定进行申报,其中,企业所欠的滞纳金、因特别纳税调整产生的利息按照普通破产债权申报。
五、本公告自2020年3月1日起施行。《欠缴税金核算管理暂行办法》(国税发〔2000〕193号印发)第十六条、《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加强欠税管理工作的通知》(国税发〔2004〕66号)第三条第(三)项、《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完善税务登记管理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21号)第二条第一款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9年12月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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