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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판공청의 2020년도 납세신고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20-01-06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국가세무총국 판공청의 2020년도 납세신고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가세무총국 판공청의 2020년도 납세신고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
세총판함[2019]449호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세무국, 국가세무총국 각지 주재 특파원 판사처(办公室: 사무소):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109조와 <국무원 판공청의 2020년 일부 공휴일 안배에 관한 통지>(국판발명전[2019]16호) 규정에 근거하여 매월 또는 매분기 기한만료 후 15일내 납세신고를 실행하는 각종 세금의 2020년 구체적인 납세신고기한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오니 이에 따라 집행해주시고, 적시에 납세자에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1. 1월, 6월, 7월, 9월, 12월 납세신고기한은 각각 당월 15일까지이다.
2. 2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2월 납세신고기한은 2월 17일로 순연한다.
3. 3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납세신고기한은 3월 16일로 순연한다.
4.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연휴이므로 4월 납세신고기한은 4월 20일로 순연한다.
5.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연휴이므로 5월 납세신고기한은 5월 11일로 순연한다.
6. 8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8월 납세신고기한은 8월 17일로 순연한다.
7. 10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연휴이므로 10월 납세신고기한은 10월 23일로 순연한다.
8. 11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11월 납세신고기한은 11월 16일로 순연한다.
이와 별도로 각 지역별로 특수상황에 맞춰 납세신고기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영도소조(领导小组: 리더십그룹) 판공실(办公室: 행정부서)에 사전 등록한다.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2019년 12월 20일
国家税务总局办公厅关于明确2020年度申报纳税期限的通知
税总办函〔2019〕449号
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税务局,国家税务总局驻各地特派员办事处:
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第一百零九条和《国务院办公厅关于2020年部分节假日安排的通知》(国办发明电〔2019〕16号)规定,现将实行每月或者每季度期满后15日内申报纳税的各税种2020年度具体申报纳税期限明确如下,请遵照执行,并及时告知纳税人。
一、1月、6月、7月、9月、12月申报纳税期限分别截至当月15日。
二、2月15日为星期六,2月申报纳税期限顺延至2月17日。
三、3月15日为星期日,3月申报纳税期限顺至3月16日。
四、4月4日至6日放假3天,4月申报纳税期限顺至4月20日。
五、5月1日至5日放假5天,5月申报纳税期限顺延至5月22日。
六、8月15日为星期六,8月申报纳税期限顺延至8月17日。
七、10月1日至8日放假8天,10月申报纳税期限顺延至10月23日。
八、11月15日为星期日,11月申报纳税期限顺延至11月16日。
另外,各地遇特殊情况需要调整申报纳税期限的,应当提前上报国家税务总局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备案。
国家税务总局办公厅
2019年12月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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