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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비정상 증치세 공제 증빙 관리 등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2019-12-02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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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비정상 증치세 공제 증빙 관리 등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38호

    비정상 증치세 공제 증빙(이하 ‘비정상 증빙’)관리 등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아래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는 비정상 증빙 범위에 포함된다.

    1.1 납세자가 전용 설비를 분실, 도난 당해 발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발행하였으나 업로드 하지 않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1.2 비정상 납세자가 세무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1.3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 대조 검사를 통해 발견한 ‘비교대조 불부합’, ‘연(联) 먹지 부족’, ‘폐기’의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1.4 세무총국, 성 세무국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납세자가 발행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상 허위 발행 혐의가 존재하고 규정에 따라 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을 발견한 경우

    1.5 <국가세무총국의 도주(실연(失联)) 기업이 발행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인정 처리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76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속하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2.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비정상 증빙을 공제 신고하고, 동시에 아래 상황에 부합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발행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는 비정상 증빙 범위에 포함된다.

    2.1 비정상 증빙 매입세액 누계액이 동기(同期) 전체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70%(포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2 비정상 증빙 매입세액 누계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공제 신고, 수출 퇴세(환급세액)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된 비정상 증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정상 증빙 매입세액 계산에 계상하지 않는다.

    3.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가 비정상 증빙 범위에 포함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1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공제를 불허한다. 이미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한다.

    3.2 수출 퇴세(환급세액)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 신고하였으나 수출 퇴세(환급세액)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수출 퇴세(환급세액) 처리를 잠정적으로 불허한다. 증치세 면저 퇴세(환급세액) 방법을 적용 받는 납세자가 이미 수출 퇴세(환급세액)를 처리한 경우에는 비정상 증빙 범위에 포함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증치세액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증치세 면∙퇴세(환급세액) 방법을 적용 받는 납세자가 이미 수출 퇴세(환급세액)를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현행 규정에 따라 비정상 증빙 범위에 포함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기 퇴세액(환급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수출 퇴세(환급세액) 편취로 인해 수출 퇴(면)세 정지 기간에 취득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가 비정상 증빙 범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본 조 3.1항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3 소비세 납세자가 외부구매 또는 위탁가공을 통해 회수하고 세금을 이미 납부한 소비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소비품을 연속 생산하였으나,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액을 신고하여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공제를 불허한다. 이미 신고하여 공제한 경우에는 당기에 공제가 허용된 소비세 세액을 상계하여 감액한다. 당기에 상계하여 감액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한다.

    3.4 납세신용 A등급 납세자가 비정상 증빙을 취득하고 이미 증치세 공제 신고 및 수출 퇴세(환급세액)나 또는 소비세 공제를 처리할 경우에는 세무기관 통지 수령일로부터 10 업무일 내 주관세무기관에 대조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사실 대조를 거쳐 현행 증치세 매입세액공제, 수출 퇴세(환급세액) 또는 소비세 공제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가 기한을 넘겨 대조 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후 본 조 3.1, 3.2, 3.3항 규정에 따라 관련 처리를 하여야 한다.

    3.5 납세자는 세무기관이 인정한 비정상 증빙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대조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세무기관 사실 대조를 거쳐 현행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수출 퇴세(환급세액)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계속하여 공제 신고 또는 다시 수출퇴세(환급세액)를 신고할 수 있다. 소비세 공제 규정에 부합하고 이미 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계속하여 소비세액 공제 신고를 할 수 있다.

    4. 세무총국, 성 세무국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세수 리스크가 존재하는 납세자를 발견할 경우, 오프라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그 세금계산서 발행 담당자가 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시에는 세무기관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담당자 신분 실명 검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5. 신규로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를 처리한 납세자는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오프라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유관 규정에 따라 온라인 세무 처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리스트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특정 납세자는 제외한다.

    6. 본 공고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도주(실연(失联)) 기업이 발행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인정 처리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76호) 제2조 제2항,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이탈 세금계산서 가속 반응 시스템 구축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4]123호 문건 인쇄발행,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 <국가세무총국의 금세공정 증치세 징수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발견된 위규 혐의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처리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6]969호) 제1조 제2항과 제2조,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이탈 세금계산서 데이터 수집 업무 유관 문제 잘 처리하는 것에 관한 통지> (국세함 [2007] 517호),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 처리에 관한 비복> (국세함 [2008] 607호), <국가세무총국의 외무기업이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수출퇴세(환급세액)를 처리하는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22호) 제2조 제2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11월 14일

    国家税务总局关于异常增值税扣税凭证管理等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8号

    现将异常增值税扣税凭证(以下简称“异常凭证”)管理等有关事项公告如下:

    一、符合下列情形之一的增值税专用发票,列入异常凭证范围:

    (一)纳税人丢失、被盗税控专用设备中未开具或已开具未上传的增值税专用发票;

    (二)非正常户纳税人未向税务机关申报或未按规定缴纳税款的增值税专用发票;

    (三)增值税发票管理系统稽核比对发现“比对不符”“缺联”“作废”的增值税专用发票;

    (四)经税务总局、省税务局大数据分析发现,纳税人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存在涉嫌虚开、未按规定缴纳消费税等情形的;

    (五)属于《国家税务总局关于走逃(失联)企业开具增值税专用发票认定处理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76号)第二条第(一)项规定情形的增值税专用发票。

    二、增值税一般纳税人申报抵扣异常凭证,同时符合下列情形的,其对应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列入异常凭证范围:

    (一)异常凭证进项税额累计占同期全部增值税专用发票进项税额70%(含)以上的;

    (二)异常凭证进项税额累计超过5万元的。
    纳税人尚未申报抵扣、尚未申报出口退税或已作进项税额转出的异常凭证,其涉及的进项税额不计入异常凭证进项税额的计算。

    三、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列入异常凭证范围的,应按照以下规定处理:

    (一)尚未申报抵扣增值税进项税额的,暂不允许抵扣。已经申报抵扣增值税进项税额的,除另有规定外,一律作进项税额转出处理。

    (二)尚未申报出口退税或者已申报但尚未办理出口退税的,除另有规定外,暂不允许办理出口退税。适用增值税免抵退税办法的纳税人已经办理出口退税的,应根据列入异常凭证范围的增值税专用发票上注明的增值税额作进项税额转出处理;适用增值税免退税办法的纳税人已经办理出口退税的,税务机关应按照现行规定对列入异常凭证范围的增值税专用发票对应的已退税款追回。
    纳税人因骗取出口退税停止出口退(免)税期间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列入异常凭证范围的,按照本条第(一)项规定执行。

    (三)消费税纳税人以外购或委托加工收回的已税消费品为原料连续生产应税消费品,尚未申报扣除原料已纳消费税税款的,暂不允许抵扣;已经申报抵扣的,冲减当期允许抵扣的消费税税款,当期不足冲减的应当补缴税款。

    (四)纳税信用A级纳税人取得异常凭证且已经申报抵扣增值税、办理出口退税或抵扣消费税的,可以自接到税务机关通知之日起10个工作日内,向主管税务机关提出核实申请。经税务机关核实,符合现行增值税进项税额抵扣、出口退税或消费税抵扣相关规定的,可不作进项税额转出、追回已退税款、冲减当期允许抵扣的消费税税款等处理。纳税人逾期未提出核实申请的,应于期满后按照本条第(一)项、第(二)项、第(三)项规定作相关处理。

    (五)纳税人对税务机关认定的异常凭证存有异议,可以向主管税务机关提出核实申请。经税务机关核实,符合现行增值税进项税额抵扣或出口退税相关规定的,纳税人可继续申报抵扣或者重新申报出口退税;符合消费税抵扣规定且已缴纳消费税税款的,纳税人可继续申报抵扣消费税税款。

    四、经税务总局、省税务局大数据分析发现存在涉税风险的纳税人,不得离线开具发票,其开票人员在使用开票软件时,应当按照税务机关指定的方式进行人员身份信息实名验证。

    五、新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登记的纳税人,自首次开票之日起3个月内不得离线开具发票,按照有关规定不使用网络办税或不具备风险条件的特定纳税人除外。

    六、本公告自2020年2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走逃(失联)企业开具增值税专用发票认定处理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76号)第二条第(二)项、《国家税务总局关于建立增值税失控发票快速反应机制的通知》(国税发〔2004〕123号文件印发,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31号修改)、《国家税务总局关于金税工程增值税征管信息系统发现的涉嫌违规增值税专用发票处理问题的通知》(国税函〔2006〕969号)第一条第(二)项和第二条、《国家税务总局关于认真做好增值税失控发票数据采集工作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7〕517号)、《国家税务总局关于失控增值税专用发票处理的批复》(国税函〔2008〕607号)、《国家税务总局关于外贸企业使用增值税专用发票办理出口退税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22号)第二条第(二)项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9年11月1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