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세수위법행위 고발관리방법 2019-12-06 | 조세 > 기타
  • 세수위법행위 고발관리방법(한중).docx
  • 세수위법행위 고발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령 제49호

    <세수위법행위 고발관리방법>은 2019년 11월 21일 국가세무총국 2019년도 제4차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공표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왕군

    2019년 11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 단위, 개인이 법에 의거 세수법률과 행정법규행위를 위반한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를 고발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고발 질서를 규범화 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고발이란 단위, 개인이 서신, 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방식을 취해 세무기관에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수위법행위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상술한 형식을 취하여 세수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단위, 개인을 고발인이라 칭한다. 고발당한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피고발인이라 칭한다.

    고발인은 실명으로 고발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고발할 수 있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세수위법행위는 탈세혐위(세금납부회피), 미납세금추징 회피, 세금포탈,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위조/변조 및 기타 세금납부회피와 관련된 세수위법행위를 뜻한다.

    제4조 고발관리업무는 법과 규정에 의거 종류와 등급별로 나누고, 지역별 관리로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5조 시(지, 주, 맹) 이상 세무국 조사국은 세수위법안건 고발센터를 설치한다. 국가세무총국 조사국 세수위법안건 고발센터는 세수위법행위 고발 접수를 책임지고, 중요고발사항을 감독, 지도, 협조하여 처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와 시(지, 주, 맹) 세무국 조사국 세수위법안건 고발센터는 세수위법행위 고발의 접수, 수리, 처리와 관리를 책임진다. 각급 관할 지역을 벗어난 조사국과 현(县) 세무국은 세수위법안건 고발센터 직능을 행사하는 부문을 지정하고, 세수위법행위 고발 접수를 책임지며, 또한 규정된 직책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고발센터는 상술한 세수위법안건 고발센터와 세수위법안건 고발센터 직능을 행사하도록 지정한 부문을 가리킨다. 고발센터는 대외적으로 식별가능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세무기관은 사회에 고발센터의 전화(팩스)번호, 통신주소지, 우편번호, 온라인 고발 절차를 공포하고, 고발접수장소와 고발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동시에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세수위범행위 고발을 접수한다.

    제7조 세무기관은 공안, 사법, 기율감사감찰과 상담부서 등 단위와의 연락과 협력을 강화하고, 고발관리업무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세수위법행위 고발이란 고발인의 자발적 행위이며, 고발인이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고발인은 고발과정 중 법률, 행정법규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공한 고발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사실을 날조 및 왜곡할 수 없고, 타인을 무고 및 모함할 수 없다.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2장 고발사항 접수와 수리

    제10조 고발인이 세수위법행위를 고발할 경우 피고발인의 명칭(성명), 장소(주소)와 세수위법행위 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능한 피고발인 통일사회신용코드(신분증 번호), 법정대표인, 실제통제인 정보와 기타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발인이 서면으로 고발자료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11조 고발센터가 실명으로 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는 실명 고발인 정보를 정확히 등기하여야 한다.

    고발인이 개인명의 실명으로 고발할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위명의 실명으로 고발할 경우에는 단위 직원이 제출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여러 명이 연명으로 실명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연락인을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하지 않은 경우, 고발자료의 제1서명인을 제1연락인으로 정한다.

    제12조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으로 전화고발을 접수한 후, 아래 분류에 따라 관련부문에 전달하여야 한다.

    12.1 본 방법 제3조 규정에 부합하는 고발사항은 즉시 고발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12.2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무등기 신고 처리를 하지 않고, 또한 기타 경미한 세수위법행위의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규정에 따라 직접 피고발인의 주관세무기관 관련 업무부문에 전달하여 처리한다.

    12.3 기타 고발사항은 처리권을 가진 단위 또는 부문에 전달한다.

    세무기관의 기타 단위 또는 부문은 본 방법 제3조에 규정에 부합하는 고발자료를 접수한 후, 즉시 고발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3조 방문 형식으로 실명 고발을 하는 경우, 고발인은 영업집조, 주민신분증 등 유효한 신분증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서신, 인터넷, 팩스 형식으로 실명 고발을 하는 경우, 고발인은 영업집조, 주민신분증 등 유효한 신분증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화 형식으로 실명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고발인이 본 조 제1관, 제2관의 형식을 취해 고발을 진행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고발인이 본 조 제1관, 제2관의 형식을 취해 고발을 진행할 경우, 익명 고발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고발센터는 방문한 실명 고발인의 요구에 따라 접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여러 명이 연합으로 실명으로 진행하는 방문 고발일 경우에는 확정된 제1연락인 또는 제1서명인에게 접수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4조 방문 고발은 세무기관이 설치한 고발접수장소에 방문하여야 한다. 여러 명이 방문하여 동일한 고발사항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표를 추천 선발하고, 대표 인원은 3인 이내로 정해야 한다.

    제15조 방문하여 구두로 고발을 접수하는 경우, 정확히 고발사항을 기록하고 고발인이 읽어보도록 하거나 고발인에게 낭독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실명 고발일 경우에는 고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익명 고발일 경우에는 문건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화 고발을 접수하는 경우, 상세히 듣고 분명하게 묻고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전화 및 방문 고발을 접수하는 경우, 고발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 및 녹화를 진행할 수 있다.

    서신, 팩스 등 서면 형식의 고발을 접수하는 경우, 고발자료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적시에 등기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세무기관은 고발접수장소를 합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고발접수장소는 사무구역과 적절히 분리하고, 사용이 필요한 녹음, 녹화 등 모니터링 시설을 배치하며, 모니터링 시설이 접대장소 전체를 커버하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지 보증하여야 한다.

    제17조 고발센터는 접수한 고발사항에 대해 적시에 조사하여야 하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리하지 않는다.

    17.1 피고발대상을 확정할 수 없거나 또는 세수위법행위 단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7.2 고발사항이 이미 해결되었거나 또는 법에 의거 소송, 중재, 행정재심 및 기타 법정 경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

    17.3 이미 조사 완료된 동일한 고발사항에 대한 재고발, 새로운 유효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상술한 규정을 제외하고 고발센터는 고발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로 간주한다.

    고발센터가 실명 고발인의 요구에 따라 상황에 비추어 구두 또는 서면방식을 취해 수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조사국 고발센터는 본급에서 접수한 고발사항에 대해 선별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방법 제3조 규정 이외의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권을 가진 단위 또는 부문에 전송한다. 본 방법 제3조에 규정된 범위 내의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리원칙에 따라 관련 고발센터에 전송하고, 해당 고발센터는 수리여부를 심사 및 결정한다. 국가세무총국 조사국 고발센터는 정기적으로 관련 고발센터에 전송한 고발사항의 수리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수리하여야 하나 수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감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국을 설치하지 않은 현(县) 세무국이 수리한 고발사항이 본 방법 제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상1급 세무국 조사국 고발센터에 제출하여 한꺼번에 처리한다.

    각급 관할을 벗어난 조사국이 수리한 고발사항이 본 방법 제3조 규정에 부합할 경우, 동급 세무국 조사국에 제출하여 비안 후 처리한다.

    제19조 고발사항 관할에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 각방이 안건 조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동으로 상1급 세무기관에 협조 또는 결정을 내리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제3장 고발사항 처리

    제20조 고발사항 수리 후, 종류와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아래의 방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0.1 고발내용이 상세하고 세수위범행위 단서가 명백하고 증명자료가 충분할 경우에는 조사국에서 조사를 입안한다.

    20.2 고발내용과 단서가 비교적 명확하나 필요한 증명자료가 부족하고, 세수위법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국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한다. 세수위법행위가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조사를 입안한다.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조사 완료로 처리한다.

    20.3 고발대상은 명확하나 기타 고발사항이 불완전하거나 내용이 모호하고 단서가 불명확할 경우, 임시 대기 조사로 넘길 수 있으며, 고발인이 상황을 완전히 보충할 때까지 기다린 후 재처리한다.

    20.4 이미 수리하였으나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고발사항이 재차 고발될 경우에는 합쳐서 처리할 수 있다.

    20.5 본 방법 제3조 규정 이외의 고발사항은 처리권을 가진 단위 또는 부문에 전달한다.

    제21조 고발센터는 세무기관 또는 자신 명의의 하급세무기관에 고발사항을 감독하고, 맡길 수 있다.

    제22조 고발센터는 고발사항 수리일로부터 15 업무일 내 종류, 등급별로 분류하여 처리를 완료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은 제외한다.

    조사부문은 고발센터에서 전달한 고발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안건 정황이 복잡하고 기한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제23조 세무국 조사국은 감독 안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처리가 부당할 경우, 처리기관에 보충조사 또는 재조사를 통지하고 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고발사항 관리

    제24조 고발센터는 엄격히 고발자료를 관리하고, 매 건마다 수리한 고발사항의 주요내용, 처리상황과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기본상황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5조 기 접수한 고발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수리하지 않은 고발자료는 고발사항의 기본정보와 수리하지 않은 이유를 등기한 후, 본급 조사국 책임자 비준을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 임시 대기 조사중인 고발자료는 만약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가치가 있는 보충자료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 감독 안건의 고발자료는 특별히 관리하고, 또한 규정에 따라 감독 안건자료의 전송, 보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 고발자료의 보관과 정리는 당안(문서)관리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고발센터는 매년 고발안건과 유관사항에 대한 수량, 유형 및 처리상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도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규정에 따라 상부에 제출한다.

    제5장 고발인의 회답과 장려

    제30조 실명 고발인은 고발사항의 처리상황과 조사결과에 대한 회답을 요구할 수 있다.

    실명 고발인이 처리상황 회답을 요구할 시, 신분 대조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회답을 요구할 시, 고발 시점에 제공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발센터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구두나 서면 방식을 취해 실명 고발자에서 회답할 수 있다.

    제31조 실명 고발사항의 처리상황은 처리행위를 한 세무기관의 고발센터가 회답한다.

    고발사항을 감독하거나 맡기거나 제출 또는 전달하는 경우에는 행적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시 대기 조사 중인 경우에는 고발인에게 보충자료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32조 실명 고발사항의 조사결과는 조사를 책임진 세무기관의 고발센터가 회답한다.

    실명 고발자가 고발사항 조사결과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발사항 조사 이후, 고발센터가 고발 단서와 관련된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고발인에게 고지할 수 있으나 그 고발 단서 이외의 세수위법행위의 조사상황에 대해서는 고지할 수 없고, 집행 문서 및 유관 안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제33조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은 고발사항을 접수 받아 고발센터나 관련업무부문에 전달한 후, 고발인이 고발센터 또는 관련업무부문의 피드백을 요구한 수리상황을 고발인에게 고지할 수 있다.

    제34조 고발사항은 사실 검증을 거쳐 국가를 위해 만회하였거나 또는 손실을 줄인 경우,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유관 규정에 따라 실명 고발인에 대해 상응하는 표창을 준다.

    제6장 권리보호

    제35조 고발인이 개인정보 제공 또는 고발행위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세무기관은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의거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세무기관 공무원이 고발사항 또는 고발인 및 피고발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고발인에게 세무기관 공무원이 회피하여야 함을 증명하는 정당한 이유와 증거가 있을 경우, 본급 세무기관 책임자나 조사국 책임자의 비준을 거친 후에 회피조치를 내린다.

    제38조 세무기관 공무원은 반드시 아래의 비밀유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38.1 고발사항의 수리, 등기, 처리 및 조사는 국가 유관법률 및 행정법규 등 규정에 따라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고, 또한 완전한 근무책임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사적으로 고발자료를 발췌, 복제, 보류, 폐기할 수 없다.

    38.2 고발인의 성명, 신분, 단위, 주소, 연락처 등 상황을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고발상황을 피고발인 및 안건 조사와 관련 없는 자에게 폭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38.3 사실 조사 상황과 입안 조사 시, 고발 서신 원본 또는 사본을 제시할 수 없으며 고발인의 유관 정보를 폭로할 수 없고, 익명의 고발 서신 및 자료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필적을 감정할 수 없다.

    38.4 고발 공로자를 선전 보도하고 장려함에 있어 고발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고발인의 성명, 신분, 단위, 주소, 연락처 등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

    제7장 법률책임

    제39조 세무기관 공무원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고발인의 고발자료 또는 유관상황을 피고발인 또는 안건 조사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40조 세무기관 공무원이 고발인을 보복 공격할 경우, 상황과 결과에 비추어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으로 이관하여 법에 의거 처리한다.

    제41조 세무기관 공무원이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직무태만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저질러 고발업무에 손실을 끼친 경우, 비평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리고 전출시킨다. 범죄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으로 이관하여 법에 의거 처리한다.

    제42조 세수위법 고발안건 중 세무기관 또는 세무인원이 규율, 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유관부문으로 이관하여 규율과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43조 고발인이 본 방법 제9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무기관 공무원은 고발인에 대한 만류, 비평과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만류, 비평과 교육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유관부문에 연락하여 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44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고발사항 심사 완료는 고발안건의 결론성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고발사항이 조사 확인을 거친 후 세수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45조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세무국은 본 방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6조 본 방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수위법행위 고발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령 제24호 공포)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