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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전자출원 관련 규정》 반포에 대한 공고
2019-09-09 |
지적재산권 > 상표
《상표 전자출원 관련 규정》 반포에 대한 공고(한중).docx
<상표 전자출원 관련 규정> 반포에 대한 공고
국가지적재산권국 공고 제32호
상표등록 출원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상표 전자출원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 전자출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발표하는 바이며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
2019년 8월 27일
상표 전자출원에 관한 규정
제1조 상표 전자출원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지적재산권국 온라인 상표 서비스 시스템상 개통된 제반 상표 전자출원 업무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상표 전자출원이라 함은 당사자가 온라인 상표 서비스 시스템상으로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문서 형태의 상표출원문서를 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하는 상표출원을 지칭한다.
상표 문서의 전자송달이라 함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온라인 상표 서비스 시스템상으로 전자문서 형태의 상표 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4조 상표 전자출원을 제출하거나 상표 문서의 전자송달을 수락하는 당사자는 이 규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과 <온라인 상표 서비스 시스템 이용자 약관>(이하 ‘이용자 약관’으로 약칭)을 체결하고 온라인 상표 서비스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요구에 따라 작성하는 이용자 정보는 진실적이고 유효한 정보이어야 한다.
제5조 당사자는 상표 전자출원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하게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상표 전자출원 대행을 의뢰할 수 도 있다.
상표대리기구에 상표 전자출원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대리기구가 국가지적재산권국과 이용자 약관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일 상표의 공동명의 등록 출원 또는 기타 공유상표 관련 수속을 상표대리기구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상표법 실시조례 제16조에 규정한 대표인이 상표 전자출원을 제출한다.
제6조 상표 전자출원문서 또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해진 문서 서식, 데이터 기준, 준수사항(操作規范) 및 전송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상표 전자출원문서 또는 자료의 제출일은 상표 전자출원문서 또는 자료가 국가지적재산권국 온라인 상표 서비스 시스템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온라인 상표 서비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제출한 상표 전자출원문서 또는 자료의 내용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의 기록파일(档案), 데이터 베이스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기록에 오류사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당사자가 상표 전자출원을 제출한 후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종이 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해당 출원과 관련된 후속적 자료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정 기한 내에 상응하는 종이 문서 형태의 자료, 실물증거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상표 문서 전자송달일은 문서 발송일로부터 15일이 만료되는 시점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당사자는 적시에 국가지적재산권국 온라인 상표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전자송달한 상표 문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법 실시조례 제10조에 규정한 송달 불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시 방식으로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상표법 및 그 실시조례상 상표 출원 및 상표 문서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종이 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상표 출원 및 상표 문서에 관한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상표 전자출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3조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关于发布《关于商标电子申请的规定》的公告
国家知识产权局公告第323号
为便利商标注册申请,规范商标电子申请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及《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等有关规定,国家知识产权局制定了《关于商标电子申请的规定》。现予以发布,自2019年9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知识产权局
2019年8月27日
关于商标电子申请的规定
第一条 为规范商标电子申请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及《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适用于在国家知识产权局商标网上服务系统开通的各类商标电子申请业务。
第三条 本规定所称商标电子申请是指当事人将商标申请文件以符合规定的电子文件形式通过商标网上服务系统向国家知识产权局提出的商标申请。
商标文件电子送达是指国家知识产权局通过商标网上服务系统以电子文件形式向当事人送达商标文件。
第四条 当事人提交商标电子申请或者接受商标文件电子送达的,应当依照本规定与国家知识产权局签订《商标网上服务系统用户使用协议》(以下简称用户协议),通过商标网上服务系统进行用户注册,按要求填写的用户信息应当真实有效。
第五条 当事人可以自行办理商标电子申请事宜,也可以委托依法设立的商标代理机构办理。
委托商标代理机构办理的,代理机构应当与国家知识产权局签订用户协议。
未委托商标代理机构办理共同申请注册同一商标或者办理其他共有商标事宜的,由商标法实施条例第十六条所述的代表人提交商标电子申请。
第六条 提交商标电子申请文件或者材料的,应当遵守规定的文件格式、数据标准、操作规范和传输方式。
第七条 提交商标电子申请文件或者材料的日期以国家知识产权局商标网上服务系统收到商标电子申请文件或材料的时间为准,商标网上服务系统未能正常接收的,视为未提交。
第八条 提交商标电子申请文件或者材料的内容以国家知识产权局档案、数据库记录为准,但是当事人确有证据证明记录有错误的除外。
第九条 当事人提交商标电子申请后,国家知识产权局不再接受以纸件形式提交的与本次申请相关的后续材料,但是必要时,可以要求当事人在指定期限内提交对应的纸件材料、实物证据等。
第十条 国家知识产权局电子送达商标文件的日期,以文件发出之日起满15日视为送达当事人。
第十一条 对于国家知识产权局电子送达的商标文件,当事人应当及时登录国家知识产权局商标网上服务系统查看;未登录或者未查看的,不属于商标法实施条例第十条规定的无法送达的情形,不再通过公告方式送达。
第十二条 商标法及其实施条例中关于商标申请和商标文件的所有规定,除专门针对以纸件形式提交的商标申请和商标文件的规定之外,均适用于商标电子申请。
第十三条 本规定自2019年9月1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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