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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 관련 감독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
2019-09-16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 관련 감독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한중).docx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 관련 감독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194호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사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상품 검사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법규와 <상무부•발전개혁위•재정부•해관총서•세무총국•시장감독관리총국의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업무 보완에 관한 통지>(상재발[2018]486호) 등 국가의 유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관련 정책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의 감독관리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적용 범위
(1)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소비자(구매자)가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소매 수출입 상품 거래를 하고 세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거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이 공고에 따라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2. 기업 관리
(2)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물류기업, 결제기업 등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은 세관 통관기업 등록•등기 관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 소재지 세관에서 등록•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외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은 국내 대리인(이하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국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해당 대리인 소재지의 세관에서 등록•득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물류기업 등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재지 세관에서 정보 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통관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재지 세관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물류기업은 국가 우정(郵政)관리부서로부터 <택배 사업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 직구매 수입 거래에 참여하는 물류기업은 우정(郵政)기업이거나 세관에서 통관대행 등기 수속을 이행한 국제 택배 사업 운영업체이어야 한다.
결제기업이 은행기구인 경우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급한 <금융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결제기업이 비(非)은행기구인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발급한 <결제 사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결제 사업의 범위에 ‘인터넷 결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세관에서 등록•등기 절차를 이행한 기업은 세관신용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 세관이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차별화 된 통관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3. 통관 관리
(4) 다국적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매 수입 상품과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감독관리 방식 코드 1210) 수입 정책을 적용받는 상품은 개인이 자기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상품최초수입허가 비준문서, 등록 또는 비안(備案) 관련 요구사항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단, 관련 부서의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수입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전염병 유행지역의 상품과 중대 품질 안전 리스크가 발생한 상품에 대하여 리스크 긴급대응을 가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A’(감독관리 방식 코드 1239) 수입 정책을 적용받는 상품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2018년 버전)> 미주(尾注)의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집행한다.
(5) 세관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 및 그 용기, 포장물에 대하여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감독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6)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을 신고하기 전에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 결제기업, 물류기업은 각각 국제무역 ‘단일 창구’ 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대금 지급, 물류 등 전자정보를 세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해외 직구매의 경우 우정(郵政)기업, 국제 택배 사업 운영업체가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 결제기업의 위탁을 받아 상응하는 법률책임의 부담을 승낙하는 전제하에서 세관에 거래, 대금 지급 등 전자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7)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상품을 신고하기 전에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 물류기업은 각각 국제무역 ‘단일 창구’ 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세관에 거래, 대금 수취, 물류 등 전자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8)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 또는 그가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 신고 리스트>(이하 ‘<신고 리스트>’로 약칭)를 제출하여 ‘리스트 대조검사 후 통관 허가(清单核放)’ 방식으로 세관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 리스트>를 제출하여 ‘리스트 대조검사 후 통관 허가, 총괄신고(清单核放、汇总统计)’ 방식으로 세관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고 리스트>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신고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상기 제(6)호~제(8)호의 요구에 따라 전송하거나 제출하는 전자정보에는 전자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9)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를 전개하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은 거래의 진실성과 소비자(구매자) 신분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분정보가 국가 주관부서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신분정보일 경우 구매자와 대금지급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10)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상품 수출 후,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은 매월 15일까지(당월 15일이 법정공휴일 또는 법정휴일인 경우 그 이후 첫 번째 근무일까지로 연장) 직전월에 통관 수속이 이뤄진 <신고 리스트>를 표 헤더 부분의 동일 송수화인, 동일 운송방식, 동일 생산•판매업체, 동일 운송 목적지국, 동일 수출신고세관 및 표 중심 부분의 동일 최종목적지국, 동일 품목분류 코드(10자리 숫자), 동일 화폐 종류의 규칙에 따라 취합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리스트 대조검사 후 통관 허가, 총괄신고(清单核放、汇总统计)’ 방식의 세관신고 수속이 허용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 입화물 신고서>의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1) <신고 리스트>의 수정 또는 취소는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신고서> 수정•취소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리스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신고서>는 페이퍼리스 통관 작업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조세 징수 관리
(12) 다국적 전자상겅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하여 세관은 국가의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조세 정책에 따라 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소비세를 징수한다.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되 소매가격, 운송비 및 보험료를 포함한다.
(13)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의 소비자(구매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세관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이행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물류기업 또는 신고기업은 원청징수의무자로서 납세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상응하는 세금 보충납부 의무와 관련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14) 원천징수의무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의 품목명칭, 사양•모델, HS코드, 실제 거래가격 및 관련 비용 등 조세 징수 관리 요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신고 시 위안화를 표시통화로 한다.
(15) 세관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의 품목 분류, 과세가격 등을 심사하고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유관 규정에 따른 보충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16) 세관은 감독관리 규정에 부합하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하여 기간별 일괄납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거하여 액수가 충분하고 유효한 세금담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통관 허가 후 30일 내에 반품 또는 주문 취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통관 허가 후 제31일부터 제45일까지의 기간 내에 세관에서 납세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장소 관리
(17)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감독관리 작업장소는 반드시 세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작업장소 경영인, 저장기업은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구에 따라 전자 데이터를 교환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다국적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매 수입 또는 일반 수출 업무를 전개하는 감독관리 작업장소는 택배형 또는 우체국배송형 세관 감독관리 작업장소 규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국적 전자상거래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업무는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물류센터(B형) 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고의 규정을 참조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6. 검역•검사 및 물류 관리
(19) 입국항에서 검역 및 검역처리 실시가 필요한 경우 검역 및 검역처리 완료 후 다국적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작업장소로 운송이 가능하다.
(20)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업무 : 1선 세관에서 보세구 내로 반입 시 세관신고서 방식으로 신고하며 세관은 영상감시, 온라인 확인검사, 현장순찰, 재고조사 등 방식으로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상품에 대한 현물 감독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21)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 다국적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작업장소 경영인, 저장기업은 세관이 실시하는 확인검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22)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모델로 이전통관(轉關)할 수 있다. 그중에서,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소재지 세관은 이전통관(轉關) 상품의 품목명칭을 통합운송장(總運單) 형태로 ‘다국적 전자상거래 상품 1회분’을 입력하고 상세한 이전통관(轉關) 상품 전자 리스트를 첨부할 수 있다.
(23)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상품은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물류센터(B형) 내에서 유통이 가능하되 유관 규정에 따라 유통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감독관리 방식 코드 1210)의 세관 감독관리 방식으로 국내로 반입된 상품을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A’(감독관리 방식 코드 1239)를 적용받는 도시로 전입하여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를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상품은 동일 구역(센터) 내 기업 사이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7. 반품 관리
(24)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의 경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 또는 그가 위탁한 통관대행업체의 반품 신청을 허용한다. 반품된 상품은 2차 판매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통관일로부터 30일 내에 원 상태로 원 감독관리 작업장소로 반송되어야 한다. 해당 세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개인의 연간 누계 거래액은 상응하게 조정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의 경우, 반품된 상품은 유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25) 품질보증기간 또는 유효기간 경과, 상품 또는 포장 파손, 중국의 유관 감독관리 정책에 저촉 등 국내에서 판매하기에 부적합한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과 세관이 반송을 명한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은 유관 규정에 따라 해외로 반송하거나 소각처리한다.
8. 기타 사항
(26)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진실된 업무 관련 전자 데이터와 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실시간 물류 추적 등 정보공유 인터페이스를 오픈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의 리스크 예방•통제 업무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지원을 강화하고 세관이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및 그 대리인,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상품 품질안전 등 리스크 예방•통제 매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상품 품질안전 및 허위거래, 2차판매 등 비정상적 거래 행위를 감시•통제하고 상응하는 처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은 출입국항의 공공위생안전, 생물안전, 수출입 식품•상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및 기타 금지•제한 상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품 출처 추적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품질안전 주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수출입 상품 안전 자율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격려한다.
소비자(구매자)는 그가 구매한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을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7) 세관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하여 품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관련 기업에게 불합격 상품 또는 품질안전 문제 상품에 대한 리스크 저감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법에 의거하여 관련 경영주체의 책임의 추궁한다. 모니터링에서 품질안전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 발견된 경우 리스크 경보를 발령하고 상응하는 관리•통제 조치를 취한다. 세관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하여 상품 판매 전에 법률•법규에 따라 필요한 검역을 실시하며 검역 상황에 따라 리스크 경보를 발령한다.
(28)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 물류기업, 다국적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작업장소 경영인, 저장기업은 규정위반 또는 밀수 혐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주동적으로 세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29) 밀수 또는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 위반 혐의에 연루된 다국적 전자상거래 참여 기업은 세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거래•생산 데이터 또는 원시기록 데이터를 오픈하여야 한다.
기업이 이 공고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적인 거래, 결제, 물류‘3 서류(三單, 주문서류•결제서류•운송장을 뜻함)’ 정보의 조작 또는 전송에 참여하거나 2차 판매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구매자) 신분정보에 대한 진실성 심사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정보 또는 연간 구매한도액을 도용당하거나 2차 판매가 이뤄지거나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밀수 또는 규정 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하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타 공민의 신분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관이 밀수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며 공민 정보의 불법적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밀수 혐의가 없는 규정 위반 행위를 행하였고 최초로 발각된 경우 면담을 실시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시정 명령을 내린다. 재차 발각된 경우 일정 기간동안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를 금지시키고 기타 업계 주관부서로 인계하여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하도록 한다.
(30) 세관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이행한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및 그의 국내 대리인,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결제기업, 물류기업 등은 세관의 계사(稽査)•확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1) 이 공고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이라 함은, 해외에서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등록기업(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물류센터 내에 등록한 기업은 제외) 또는 국내에서 해외 소비자를 상대로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지칭하며 상품의 화물 권리 소유자이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라 함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를 전개하는 해외등록기업이 위탁한 국내 대리업체를 지칭하며 그가 세관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이행하고 성실신고 책임을 부담하며 법에 따라 관련 부서의 감독관리를 받고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공상등기가 이뤄진 기업으로 거래 쌍방(소비자와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을 위하여 웹 스페이스, 사이버 경영장소, 거래규칙, 정보 발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쌍방의 독립적인 거래 활동에 제공되는 정보망 시스템을 구축한 경영자를 지칭한다.
‘결제기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공상등기가 이뤄진 기업으로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그를 위하여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비(非)은행 결제기구 및 유니온 페이(銀聯) 등을 지칭한다.
‘물류기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공상등기가 이뤄진 기업으로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그를 위하여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소비자(구매자)’라 함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의 국내 구매자를 지칭한다.
‘국제무역 ‘단일 창구’’라 함은, 국무원출입국항업무부서간연석회의의 총괄적인 계획 및 추진하에 전자 출입국항 공공 플랫폼에 의탁하여 구축된 원 스톱 무역 서비스 플랫폼을 지칭한다. 신고인(다국적 전자상거래 참여 기업 포함)은 ‘단일 창구’를 통하여 세관 등 출입국항 관리 관련부서에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출입국항 관리 관련부서는 전자 출입국항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고 직능 관리를 실시하며 ‘단일 창구’를 통하여 법 집행 결과를 신고인에게 고지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이라 함은, 전자 출입국항을 기반으로 구축한 기업, 세관 및 관련 관리부서간의 데이터 교환 및 정보 공유 플랫폼을 지칭한다.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감독관리 방식 코드 1210) 수입 정책 적용 도시 :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다롄(大連),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칭다오(靑島),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청두(成都), 수저우(蘇州), 허페이(合肥), 푸저우(福州), 정저우(鄭州), 핑탄(平潭), 베이징(北京),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선양(沈暘), 창춘(長春), 하얼빈(哈爾濱), 난징(南京), 난창(南昌), 우한(武漢), 창사(長沙), 난닝(南寧), 하이커우(海口), 구이양(貴暘), 쿤밍(昆明), 시안(西安), 란저우(蘭州), 샤먼(厦門), 탕산(唐山), 우시(武錫), 웨이하이(威海), 주하이(珠海), 둥관(東莞), 이우(義烏) 등 37개 도시(지역).
(32)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기간은 세관이 <신고 리스트> 신고를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공고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2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국내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이 이미 체결한 계약의 경우, 그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의 전개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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