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가지식산권국의《특허영역 엄중 신용상실 연합징계 대상 명단 관리방법(시범시행)》 인쇄 발표에 관한 통지 2019-10-28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반
  • 국가지식산권국의 특허영역 엄중 신용상실 연합 징계대상 명단 관리방법(시범시행) 인쇄 발표에 관한 통지(한중).docx
  • 국가지식산권국의<특허영역 엄중 신용상실 연합징계 대상 명단 관리방법(시범시행)> 인쇄 발표에 관한 통지
    국지발보자[2019]52호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지식산권국(지식산권 관리부문); 국(局) / 기관 각 부문, 특허국 각 부문, 상표국, 국(局) 기타 직속단위 및 각 사회단체:

    당 중앙 국무원의 지식산권 보호를 진일보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사결정 배치를 심화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며, 지식산권 영역의 신용체계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지식산권(특허) 영역 엄중 신용상실 주체에 대한 연합징계 전개에 관한 합작 비망록>(발개재금[2018]1702호)에 근거하여 <특허영역 엄중 신용상실 연합징계 대상 명단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고, 이를 인쇄 발표하니 준수하여 집행하길 바란다.

    국가지식산권국

    2019년 10월 16일


    제1장 총칙
      
    제1조 지식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특허영역의 신용체계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며 <국무원 판공청의 전국 ‘방관복(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력이양을 의미)’ 개혁을 심화하고 상업환경을 최적화하는 화상/전화회의 중점임무 분담방안을 인쇄 발표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판발[2019]39호), <지식산권(특허) 영역의 엄중 신용상실 주체에 대한 연합징계 전개에 관한 합작 비망록>(발개재금[2018]1702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의 신용준수 연합장려 및 신용상실 연합징계 대상 명단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 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발개재금규[2017]1798호)을 심도 있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특허영역의 신용상실 연합징계제도를 완전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의 실제 현황과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특허영역 엄중 신용상실 연합징계 대상 명단 관리는 특허영역 엄중 신용상실 연합징계 대상에 대한 행위인정, 명단편입, 연합징계, 명단이출 및 신용회복 등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통칭한다.

    제3조 특허영역 엄중 신용상실 연합징계 대상 명단 관리는 ‘편입시킨 주체가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시행되며, 법과 규정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한 동태 관리를 견지해야 한다.

    제4조 연합징계 대상은 특허영역 엄중 신용상실 행위의 주체적 실행자이다. 해당 주체적 실행자가 법인인 경우, 연합징계 대상은 해당 법인과 그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직접적 책임인원과 실제통제인이다. 해당 주체적 실행자가 비(非) 법인조직인 경우, 연합징계 대상은 비(非)법인 조직과 그 책임자이다. 해당 주체적 실행자가 자연인인 경우, 연합징계 대상은 본인이다.

    제5조 특허영역 엄중 신용상실 행위에는 중복 특허 침권행위, 법에 의거하지 않은 집행행위, 특허 대리 엄중 위법행위, 특허대리사 자격증서 대여행위, 비정상적 특허 신청행위, 허위문건 제공행위가 포함된다.

    제2장 행위인정

    제6조 중복 특허 침권행위와 법에 의거하지 않은 집행행위는 성(省)급 지식산권 관리부문, 특허 법집행 부문에서 직책에 따라 인정한다. 특허 대리 엄중 위법행위와 특허대리사 자격증서 대여행위는 국가지식산권국과 성(省)급 지식산권 관리부문에서 직책에 따라 인정한다. 비정상적 특허 신청행위와 허위문건 제공행위는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책임지고 인정한다.

    제7조 성(省)내 각급 지식산권 관리부문에서 인정한 특허 침권이 성립되는 행정판결 결정의 법률효력이 발생한 후, 권리를 침범한 측이 다시 동일한 특허권을 침범하여 해당 성(省)내 각급 지식산권 관리부문에서 다시 침권이 성립되는 판결 과 관련 결정의 법률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즉, 권리를 침범한 측에 중복 특허 침권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제8조 이미 효력이 발생한 특허 침권행위에 대한 행정판결 결정, 특허 사칭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 집행을 거부하는 것과 지식산권 관리부문, 특허 법집행 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조사를 전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정황이 심각한 경우 즉, 법에 의거하여 집행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제9조 특허대리기구가 국가지식산권국에서 확정한 경영이상명단에 편입된 후 편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여전히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않거나 또는 특허대리 위법위규 행위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법위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 특허대리의 엄중한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제10조 특허대리사 자격증서를 위조, 전매, 임차, 대여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자격증서를 양도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후 3년 내 재범(再犯)하는 경우 즉, 특허대리사 자격증서 대여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제11조 <특허 신청행위 규범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에서 지칭하는 비정상적 특허 신청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즉, 비정상적 특허 신청행위이다.

    제12조 특허 신청 또는 유관 사무 처리과정에서 허위자료 또는 허위 증명문건을 제출하거나 또는 기타 허위 날조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즉, 허위문건 제공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제3장 명단편입, 연합징계, 명단이출
      
    제13조 주체에 엄중 신용상실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편입결정을 내리고 연합 징계 대상 명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편입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신용상실 주체의 기본 정보, 명칭/성명, 통일사회신용대마/신분증번호 등 포함

    (2) 명단 편입의 사유, 편입 근거, 편입 일시 등

    (3) 결정을 내린 부문

    제14조 편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엄중 신용상실 행위의 사실, 연합징계 대상 명단 편입 근거, 편입 부문, 편입 기한, 권리 구제방식 등을 신용상실 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5조 편입 결정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근무일 내에 국가지식산권국에 보고 발송해야 한다.

    제16조 국가지식산권국은 편입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5 근무일 내에 엄중 신용상실 주체 정보를 전국 신용정보 공유플랫폼에 발송해야 한다. 또한 ‘신용중국’ 인터넷 사이트,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 국가지식산권국 정부 인터넷 사이트, 국가지식산권국 ‘인터넷+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17조 국가지식산권국은 전국 신용정보 공유플랫폼을 통해 <지식산권(특허)영역 엄중 신용상실 주체에 대한 연합징계 전개에 관한 합작 비망록>을 체결한 기타 부문에 엄중 신용상실 주체 정보를 제공한다. 연합 기타 부문은 유관 법률, 법규, 규장 및 규범성 문건의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 신용상실 주체에 대한 일종(一種) 또는 다종(多種)의 징계조치를 취한다. 연합징계 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공시일부터 계산한다.

    제18조 편입결정을 내린 부문은 해당 부문이 연합징계 대상 명단에 편입하고 또한 연합징계 기간이 만료된 주체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진행한다. 연합징계 기간 내 엄중 신용상실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은 주체는 사실 확인일로부터 5 근무일 내에 이출결정을 내리고 국가지식산권국에 보고 발송한다. 이출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이출 주체의 기본정보, 명칭/성명, 통일사회신용대마/신분증번호 등 포함

    (2) 명단이출의 사유, 이출 일시 등

    (3) 결정을 내린 부문

    국가지식산권국은 이출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5 근무일 내에 해당 주체를 연합징계 대상 명단에게 이출하고, 연합징계 조치를 시행하는 각 부문은 해당 주체에 대한 연합징계를 중지한다.

    제19조 엄중한 신용상실행위 인정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신용상실행위가 더 이상 편입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연합징계 대상 명단의 편입된 주체가 국가지식산권국에 서면으로 이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지식산권국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근무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진행하여 사실 확인일로부터 5 근무일 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이출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이출결정을 내리고 해당 주체를 연합징계 대상 명단에서 이출해야 하고 연합징계 조치를 시행하는 각 부문은 해당 주체에 대한 연합징계를 중지한다.

    제20조 국가지식산권국은 신청에 의거하여 엄중 신용상실 주체 연합징계 대상 명단을 유관 업종 협회, 전문 서비스기구, 플랫폼형 기업 등에 보내어 사회적 공동 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제4장 신용회복

    제21조 연합징계 대상 명단에 포함된 주체가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신용상실 행위를 시정하고, 불량한 사회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명단편입 만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명단편입 결정을 내린 부서에 서면으로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신용회복 신청시에서는 다음의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주체의 기본 정보, 명칭/성명, 통일사회신용대마/신분증번호 등 포함

    (2) 신용상실 행위를 이미 시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공개적으로 신용 승낙한 자료 또는 신용보고서 등

    편입 결정을 내린 부문은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 근무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진행해야 하고 필요시 관련 인원과 회담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한 날로부터 5 근무일 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용회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고,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근무일 내에 동 결정을 국가지식산권국에 보고 발송한다.

    국가지식산권국은 신용회복 허가 결정을 수신한 날로부터 5 근무일 내에 해당주체를 연합징계 대상 명단에서 이출하고, 연합징계 조치를 실시하는 각 부문에서는 해당 주체에 대한 연합징계를 중지한다.

    제23조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신용상실 주체가 회복신청일 직전 1년 이내에 엄중한 신용상실 행위로 인해 다시 연합징계 대상 명단에 편입되는 경우

    (2) 신용상실 주체가 직전 신용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연합징계 대상 명단에 편입되는 경우

    (3) 국가안전, 공공안전, 시장경영질서,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해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는 경우

    제5장 부칙

    제24조 특허영역 엄중 신용상실 연합징계 대상 명단 관리와 관련된 문서양식은 국가지식산권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5조 국가지식산권국과 성(省)급 지식산권 관리부문, 특허 법집행 부문에서 신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사회의 감독을 받고, 공시 이전의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보호의무를 져야 한다.

    제26조 본 방법은 국가지식산권국이 해석 책임을 진다.

    제27조 본 방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国家知识产权局关于印发《专利领域严重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管理办法(试行)》的通知
    国知发保字〔2019〕52号

    各省、自治区、直辖市、新疆生产建设兵团知识产权局(知识产权管理部门);局机关各部门,专利局各部门,商标局,局其他直属单位、各社会团体:

    为深入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进一步加强知识产权保护的决策部署,加快推进知识产权领域信用体系建设,根据《关于对知识产权(专利)领域严重失信主体开展联合惩戒的合作备忘录》(发改财金〔2018〕1702号),制定《专利领域严重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管理办法(试行)》,现予印发,请遵照执行。

    国家知识产权局

    2019年10月16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严格保护知识产权,加快推进专利领域信用体系建设,深入贯彻落实《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全国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电视电话会议重点任务分工方案的通知》(国办发〔2019〕39号)、《关于对知识产权(专利)领域严重失信主体开展联合惩戒的合作备忘录》(发改财金〔2018〕1702号)、《国家发展改革委 人民银行关于加强和规范守信联合激励和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管理工作的指导意见》(发改财金规〔2017〕1798号),建立健全专利领域失信联合惩戒制度,结合工作实际,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专利领域严重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管理,是指对专利领域严重失信联合惩戒对象实施行为认定、列入名单、联合惩戒、移出名单以及信用修复等措施的统称。

    第三条 专利领域严重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管理实行“谁列入、谁负责”,坚持依法依规、客观公正、公开透明、动态管理。

    第四条 联合惩戒对象为专利领域严重失信行为的主体实施者。该主体实施者为法人的,联合惩戒对象为该法人及其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责任人员和实际控制人;该主体实施者为非法人组织的,联合惩戒对象为非法人组织及其负责人;该主体实施者为自然人的,联合惩戒对象为本人。

    第五条 专利领域严重失信行为包括:重复专利侵权行为、不依法执行行为、专利代理严重违法行为、专利代理师资格证书挂靠行为、非正常申请专利行为、提供虚假文件行为。

    第二章 行为认定

    第六条 重复专利侵权行为和不依法执行行为由省级知识产权管理部门、专利执法部门依职责认定。专利代理严重违法行为和专利代理师资格证书挂靠行为由国家知识产权局和省级知识产权管理部门依职责认定。非正常申请专利行为和提供虚假文件行为由国家知识产权局负责认定。

    第七条 省内各级知识产权管理部门作出的认定专利侵权成立的行政裁决决定发生法律效力后,侵权方再次侵犯同一专利权,并被该省内各级知识产权管理部门再次裁定侵权成立且相关决定发生法律效力的,即为侵权方存在重复专利侵权行为。

    第八条 拒不执行已生效的针对专利侵权行为的行政裁决决定、针对专利假冒行为的行政处罚决定的,以及阻碍知识产权管理部门、专利执法部门依法开展调查取证工作情节严重的,即为不依法执行行为。

    第九条 专利代理机构被列入国家知识产权局确定的经营异常名录后,自列入之日起满 3 年仍不符合相关规定的,或者因专利代理违法违规行为受到行政处罚后3年内再次出现同类违法违规行为的,即为存在专利代理严重违法行为。

    第十条 变造、倒卖、出租、出借专利代理师资格证书或以其他形式转让资格证书,受到行政处罚后3年内再犯的,即为存在专利代理师资格证书挂靠行为。

    第十一条 被认定为属于《关于规范专利申请行为的若干规定》所称的非正常申请专利的行为,即为非正常申请专利行为。

    第十二条 在申请专利或办理相关事务过程中提供虚假材料或虚假证明文件的,或存在其他弄虚作假行为的,即为存在提供虚假文件行为。

    第三章 列入名单、联合惩戒、移出名单

    第十三条 经认定主体存在严重失信行为的,应当作出列入决定将其列入联合惩戒对象名单。列入决定包括:
    (一)失信主体的基本信息,包括名称/姓名、统一社会信用代码/身份证号码等;
    (二)列入名单的事由、列入依据、列入日期等;
    (三)作出决定的部门。

    第十四条 列入决定作出前应当将严重失信行为的事实、列入联合惩戒对象名单的依据、列入部门、列入期限、权利救济的方式等告知失信主体。

    第十五条 列入决定应当自作出之日起5个工作日内报送国家知识产权局。

    第十六条 国家知识产权局应当自收到列入决定之日起5个工作日内将严重失信主体信息报送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并通过“信用中国”网站、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国家知识产权局政府网站、国家知识产权局“互联网+监管”系统等向社会公示。

    第十七条 国家知识产权局通过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向签署《关于对知识产权(专利)领域严重失信主体开展联合惩戒的合作备忘录》的其他部门提供严重失信主体信息,联合其他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规章及规范性文件的规定,对严重失信主体采取一种或多种惩戒措施。联合惩戒期限一般为3年,自公示之日起计算。

    第十八条 作出列入决定的部门对由本部门列入联合惩戒对象名单且联合惩戒期满的主体进行核实,对联合惩戒期内未再发生严重失信行为的主体,自核实确认之日起5个工作日内作出移出决定并报送国家知识产权局。移出决定包括:
    (一)移出主体的基本信息,包括名称/姓名、统一社会信用代码/身份证号码等;
    (二)移出名单的事由、移出日期等;
    (三)作出决定部门。

    国家知识产权局自收到移出决定之日起5个工作日内将主体移出联合惩戒对象名单,实施联合惩戒措施的各部门停止对该主体的联合惩戒。

    第十九条 被列入联合惩戒对象名单的主体因严重失信行为认定标准发生变化,其失信行为不再符合列入条件的,可向国家知识产权局书面申请移出,国家知识产权局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决定是否受理,不予受理的应将不予受理的理由告知申请人;予以受理的应进行核实,并自核实确认之日起5个工作日内将结果告知申请人。

    符合移出条件的,应当作出移出决定将该主体移出联合惩戒对象名单,实施联合惩戒措施的各部门停止对该主体的联合惩戒。

    第二十条 国家知识产权局可依申请将严重失信主体联合惩戒对象名单推送给相关行业协会、专业服务机构、平台型企业等,实施社会共治。

    第四章 信用修复

    第二十一条 被列入联合惩戒对象名单的主体能够积极主动纠正失信行为、消除不良社会影响,且已被列入名单满1年的,可向作出列入决定的部门书面申请信用修复。

    第二十二条 申请信用修复应提交以下申请材料:
    (一)申请主体的基本信息,包括名称/姓名、统一社会信用代码/身份证号码等;
    (二)已纠正失信行为的证明材料;
    (三)公开作出信用承诺的材料或信用报告等。

    作出列入决定的部门应当在收到申请材料之日起5个工作日内决定是否受理,不予受理的应将不予受理的理由告知申请人;予以受理的,应进行核实,必要时可约谈相关人员,自核实确认之日起5个工作日内将结果告知申请人。准予信用修复的应当作出准予信用修复的决定,并自作出决定之日起5个工作日内将决定报送国家知识产权局。

    国家知识产权局自收到准予信用修复决定之日起5个工作日内将主体移出联合惩戒对象名单,实施联合惩戒措施的各部门停止对该主体的联合惩戒。

    第二十三条 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修复信用:
    (一)失信主体在申请修复之日前1年内因严重失信行为再次被列入联合惩戒对象名单的;
    (二)失信主体自上次被准予信用修复之日起1年内再次被列入联合惩戒对象名单的;
    (三)对国家安全、公共安全、市场经营秩序、他人合法权益造成严重危害后果的。

    第五章 附 则

    第二十四条 专利领域严重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管理相关文书样式由国家知识产权局统一制定。

    第二十五条 国家知识产权局和省级知识产权管理部门、专利执法部门负责信用管理工作的人员接受社会监督,对公示前的相关信息负有保密义务。

    第二十六条 本办法由国家知识产权局负责解释。

    第二十七条 本办法自2019年12月1日起试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