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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이 유관 수입을 취득할 때 개인소득세 과세소득항목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공고 2019-07-01 | 조세 >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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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이 유관 수입을 취득할 때 개인소득세 과세소득항목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74호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을 관철시켜 실행하고, 정책과 연관된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취득한 유관 수입을 개인소득세 과세소득항목에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개인이 단위 또는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은 ‘우발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2. 부동산권 소유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아 취득한 수증 수입은 ‘우발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의 개인소득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78호) 제1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상황에 부합될 경우, 당사자 쌍방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1 부동산권 소유인이 부동산권을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2.2 부동산권 소유인이 부동산을 본인에게 직접적인 부양 또는 봉양의무를 부담하는 부양인 또는 봉양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2.3 부동산권 소유인이 사망하여, 법에 의해 부동산권을 취득한 법정상속인, 유언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기 조항에서 칭하는 수증 수입의 과세소득액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의 개인소득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78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3. 기업이 업무 선전, 광고 등 활동을 하면서 무작위로 본 단위 이외의 개인에게 선물을 증정하거나(온라인 홍빠오(红包), 번역자 주: 중국에서 용돈, 세뱃돈을 의미 하동), 기업이 연회, 간담회, 축제 및 기타 활동 중 본 단위 이외의 개인에게 선물을 증정할 경우, 개인 취득한 선물 수입은 ‘우발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단, 기업이 증정한 가격 할인 혹은 에누리 성격을 띄는 소비권, 상품권, 쿠폰, 할인권 등 선물은 제외한다.

    상기 조항에서 칭하는 선물 수입의 과세소득액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판촉 전개로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의 개인소득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1]50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4. 개인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감회의 개인 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시범시행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8]22호)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의 양로금 수입 중 25%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나머지 75% 부분은 10% 비율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세금은 ‘월급, 급여소득’ 항목에 계상하고, 보험기구에서 원천징수한 후 개인이 세수 이연형 양로보험을 가입한 기구 소재지에서 전체 인원의 전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처리한다.

    5. 본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동시에 아래의 문건 또는 문건의 조항은 폐지한다.

    5.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은행부문이 국가 이율을 초과하여 예금자에게 지급한 예금 유치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회답>(재세자[1995]64호)

    5.2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과학원 원사의 영예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회답>(국세함[1995]351호)

    5.3 <국가세무총국의 미분배 투자자 수익과 개인 생명보험 수입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회답>(국세함[1998]546호) 제2조

    5.4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유관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1999]58호) 제3조

    5.5 <국가세무총국의 주식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취득한 수입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회답>(국세함[1999]627호)

    5.6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유관 문제에 관한 회답>(재세[2005]94호) 제2조

    5.7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이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로 취득한 계약 위약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회답>(국세함[2006]865호)

    5.8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의 개인소득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78호) 제3조

    5.9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판촉 전개로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의 개인소득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1]50호) 제2조 제1항 및 제2항

    5.10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감회의 개인 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시범시행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8]22호) 제1조 제2항 제3점 2번째 단락

    5.11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시범시행 전개 유관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21호) 제2조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