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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2019-07-03 |
무역·유통 > 기본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1993년 9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개정; 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등 8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공평한 경쟁을 격려 및 보호하며 부정당경쟁 행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자는 생산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 자유의지, 평등,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및 상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부정당경쟁행위라 함은, 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반하여 시장의 경쟁질서를 교란시키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법에서 경영자라 함은, 상품의 생산•경영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이하에서 상품이라 함은 서비스도 포함한다)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을 지칭한다.
제3조 각 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부정당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반부정당경쟁 업무 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중대한 반부정당경쟁 정책을 연구•결정하며 시장질서 유지와 관련된 중대한 이슈를 조율하고 처리한다.
제4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의 공상행정관리 직책 담당부서가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담당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기타 부서가 조사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국가는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모든 조직과 개인의 사회적 감독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부정당경쟁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업계조직은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회원의 적법한 경쟁을 유도•규율하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부정당경쟁행위
제6조 경영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과 특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혼동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타인의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2)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타인의 기업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역명 등 포함)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3)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웹사이트 명칭, 웹페이지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4)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거나 타인과 특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기타 혼동행위
제7조 경영자는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뇌물공여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조직 또는 개인을 회뢰(賄賂)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
(2) 거래 상대방의 위탁으로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 또는 개인
(3) 직권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개인
경영자는 거래 활동을 함에 있어 명시적인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할인을 해주거나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할 수 있다. 경영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할인을 해주거나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함에 있어 장부에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가격할인을 받거나 커미션을 수취하는 경영자도 장부에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경영자 임직원의 뇌물공여 행위는 경영자의 행위로 간주한다. 단, 경영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해당 임직원의 행위가 경영자의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 확보와는 무관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경영자는 그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상황, 구매자 평가, 수상 경력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영자는 거래 조작 등 행위를 통하여 기타 경영자가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하는데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절도, 뇌물공여, 사기, 협박, 전자침입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확보하는 행위
(2) 위의 수단으로 확보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3) 비밀유지 의무 또는 권리자의 상업비밀 유지 요구에 반하여 그가 확보한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4) 비밀유지 의무 또는 권리자의 상업비밀 유지 요구에 반하여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확보,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교사, 유인, 방조하는 행위
경영자를 제외한 기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전항의 위법행위를 행하는 경우 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
제3자가 상업비밀 권리자의 임직원, 전(前) 임직원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본 조 제1항의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응당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업비밀을 확보,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
이 법에서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에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지칭한다.
제10조 경영자는 경품부판매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상(賞)의 유형, 당첨 경품 수령조건, 당첨금 금액 또는 경품 등 경품부판매의 정보가 불명확하여 당첨 경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허위 경품 행사 또는 의도적으로 내정자가 당첨되게 하는 사기적인 방식으로 경품부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3) 추첨식 경품부판매의 최고상 금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경영자는 허위 정보 또는 오도적 정보를 조작, 전파함으로써 경쟁상대의 상업적 신용과 상품 평판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경영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이 법의 각 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 파괴하는 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타 경영자의 동의 없이 그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여 원래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연결하는 행위
(2)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종료, 삭제하도록 이용자를 오도, 기만, 강요하는 행위
(3) 악의적으로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4)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 파괴하는 기타 행위
제3장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13조 감독검사부서는 부정당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연루된 경영장소에 진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피조사 경영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조직, 개인을 신문하고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피조사 행위와 관련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연루된 관련 계약서, 장부, 증빙, 문서, 기록, 업무서신과 기타 자료를 조회, 복제할 수 있다.
(4)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연루된 관련 재물을 차압•압류할 수 있다.
(5)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연루된 경영자의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 제(4)호, 제(5)호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산하에 구(區)가 설치된 시(市) 급 이상 인민정부의 감독검사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검사부서는 부정당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시에 조사처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검사부서가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진행 시 피조사 경영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조직, 개인은 관련 자료와 상황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감독검사부서와 그의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16조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대하여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감독검사부서에 제보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검사부서는 제보를 받은 후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검사부서는 제보 접수용 전화번호, 우체함 또는 이메일 주소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제보인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1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영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해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은 경영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대한 배상액수는 그가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발생한 실제 손실액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획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경영자가 악의적으로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실시하였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 상기 방식에 따라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수에는 경영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발생한 합리적인 지출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자가 이 법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권리자가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발생한 실제 손실액, 권리침해로 인해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이 권리침해 행위의 경중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500만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제18조 경영자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혼동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불법상품을 몰수한다. 불법경영액이 5만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경영액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불법경영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법경영액이 5만위안 미만일 경우 2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엽업집조를 취소한다.
경영자가 등기한 기업명칭이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지체없이 명칭변경 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명칭 변경이 이뤄지기 전까지 기존 기업등기기관은 통일사회신용코드로 그 명칭을 대신한다.
제19조 경영자가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반하여 타인을 회뢰(賄賂)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위안 이상 3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제20조 경영자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반하여 그의 상품에 대한 허위적 상업홍보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하거나 거래 조작 등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가 허위적 상업홍보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하는데 방조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10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영업집조를 취소할 수 있다.
경영자의 이 법 제8조 규정 위반이 허위광고 발표에 해당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 경영자 및 기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반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5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2조 경영자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반하여 경품부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3조 경영자가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반하여 경쟁상대의 상업적 신용과 상품 평판을 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행위 중단 및 영향 제거를 명하고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50만위안 이상 3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4조 경영자가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반하여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 파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50만위안 이상 3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5조 이 법의 규정에 반하여 부정당경쟁에 종사한 경영자가 주동적으로 불법행위의 위해(危害) 결과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등 법정(法定)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경하게 행정처벌을 내리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한다. 불법행위가 경미하고 적시에 시정이 이뤄짐으로써 위해(危害)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아니한다.
제26조 경영자가 이 방벙의 규정에 반하여 부정당경쟁에 종사함으로써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
제27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민사책임,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이 발생하였고 그의 재산으로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경우 민사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제28조 이 법에 따른 감독검사부서의 직책 이행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조직에게는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29조 감독검사부서가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감독검사부서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를 도모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제3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2조 상업비밀 침해 사건 민사심판 절차에서 상업비밀의 권리자가 초보적 증거를 제시하여 그가 주장하는 상업비밀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한 사실을 증명하였고 상업비밀을 침해당하였음을 합리적으로 표명한 경우 권리침해 혐의자는 권리자가 주장하는 상업비밀이 이 법에 규정한 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상업비밀의 권리자가 초보적 증거를 제시하여 상업비밀을 침해당하였음을 합리적으로 표명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한 경우 권리침해 혐의자는 그가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권리침해 혐의자에게 상업비밀 확보 채널 또는 기회가 있음을 표명하는 증거가 있고 그가 사용한 정보가 해당 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 권리침해 혐의자가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였거나 누설, 사용할 리스크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3) 권리침해 혐의자가 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가 있을 경우
제5장 부칙
제33조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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