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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각항 사회보험료 납부 급여기준 및 납부액 통합에 관한 통지 2019-08-23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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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각항 사회보험료 납부 급여기준 및 납부액 통합에 관한 통지
    경사보발[2019]7호

    각 구(區) 사회보험사업(기금)관리센터, 시(市) 경제기술개발구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각 구(區) 의료보험처리기구, 각 사회보험대리기구, 각 사회보험 가입업체, 각 사회보험 가입자 :

    <국무원 판공청의 사회보험료 요율 인하 종합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판발[2019]13호)의 요구에 따라 북경시 도농 비(非)민간업체 취업자 평균급여 및 도농 민간업체 취업자 평균급여를 가중 계산하여 산출된 2018년도 북경시 도농 업체 취업자 평균급여는 94,258위안이며 이 액수에 의거하여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 공기관•사업기관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기수를 책정한다. 북경시의료보장국이 공포한 2019년도 종업원의료보험료 및 출산보험료 납부기수의 상하한 기준과 북경시 사회보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각항 사회보험료 납부 급여기준 및 납부액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업원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1) 북경시의 직전연도 도농업체취업자 월평균 급여를 납부기수로 하는 경우 7,855위안을 급여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2) 직전연도의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북경시의 직전연도 도농업체취업자 월평균 급여를 300% 상회하는 경우 23,565위안을 급여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3) 북경시의 직전연도 도농업체취업자 월평균 급여의 60%를 납부기수로 하는 경우 4,713위안을 급여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4) 북경시의 직전연도 도농업체취업자 월평균 급여의 46%를 납부기수로 하는 경우 3,613위안을 급여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5) 개인 명의로 신상기록(档案) 보관을 위탁하는 자유직업인의 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실업보험료 월 납부액 :

    i. 시(市)•구(區) 인력자원공공서비스센터 등 사회보험대리기구에 개인 명의로 신상기록(档案) 보관을 위탁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와 가도(街道) 및 향(鄕)•진(鎭)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사회보험료 요율 인하에 관한 통지>(경인사양발[2019]67호)의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기업종업원양로보험료 상한과 하한 사이의 구간에서 적당한 액수를 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실업보험료 납부기수로 선택할 수 있다.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직전연도 납부기수에 의거하여 2019년도 사회보험료 납부기수를 확정하되 그 액수가 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납부기수 하한에 미치지 못한 경우 하한을 납부기수로 한다.

    ii. 종업원기본양보험료, 실업보험료 납부기수의 하한은 3,613위안이며 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월 납부액은 722.6위안, 실업보험료 월 납부액은 43.36위안이다.

    iii. 종업원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납부기수의 상한은 23,565위안이며 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월 납부액은 4,713위안, 실업보험료 월 납부액은 282.78위안이다.

    iv. 사회보험 보조 혜택을 투리는 자는 하한에 따라 216.78위안을 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월 납부액으로 하고 7.23위안을 실업보험료 월 납부액으로 한다.

    2. 종업원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1) 종업원기본의료보험료, 출산보험료 월 납부기수의 상한은 27,786위안이며 하한은 5,557위안이다.

    (2) 개인 명의로 신상기록(档案) 보관을 위탁하는 자유직업인의 종업원기본의료보험료 월 납부액은 453.82위안이다.

    (3) 의료보험 보조 혜택을 누리는 자의 종업원기본의료보험료 월 납부액은 64.84위안이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북경시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북경시의료보험사업관리센터
    2019년 7월 1일